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장용 강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