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1514, 2024고단2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4고단250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14,2024
판결선고
202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7. 12. 확정되었고, 2024.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4. 9. 6. 확정되었으며, 2024.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5. 2. 14. 확정되었다.
『2024고단1514』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1천만 원, 대출한도 1억 원, 대출만기일 2020. 10. 11.로 하는 대출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8. 11. 14. 임차인 G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0. 17. 피고인이 임차인 G과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G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교부받고, G이 2018. 11. 14.자로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4고단2505』
㈜H은 골프 예약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3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L를 통해 피해자와 M 예약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입금액 112,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1,200,000원,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3,536,960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53,696원, 합계 15,090,656원을 입금하면 2023. 9. 15.경 N보험증권을 발급해주겠다. 이에 따라 멤버십 계약 잔금 100,800,000원을 결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거나 정상적으로 멤버십 계약 내용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15,090,656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763』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대행업을 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골프장 예약대행 위탁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장 예약을 10회 해주고 그린피도 납입해주겠다. 해당 보증금은 회사가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자금에 투입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2년 후 보증금 28,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다수 있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은 재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2년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12.경 보증금 명목으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14』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주택임대차 등 조사보고서
『2024고단2505』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M 예약대행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상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준다는 규정이 없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면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달라는 피해자의 독촉을 받은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보증보험증권이 왜 발급이 안 되냐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4고단2763』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탁계약서
회원증서
만기보증금반환보증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이체계좌명의인들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후 2년 뒤인 2023. 11. 10.에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준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구조임에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및 수사경력 내용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4,300여만 원으로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조합,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조합에 원금 및 이자 합계 9,500여만 원을 지급한 점(남은 대출잔액은 3,650여만 원임), 피해자 J가 약 900여만 원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배임죄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각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각주1)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각주2) 증거목록에는 D조합이사장에 대한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조서의 성명란에도 D조합이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대리인인 Q이 진술하였고 기명날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