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5초기209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1514, 2024고단2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4고단250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