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7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3. 15.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은행 소유의 E 포텐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하나은행, 보험기간을 1999. 3. 15.부터 2000. 3. 15.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은행은 1999. 5. 1. 피고 한국커비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자(운전기사) 파견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1999. 5. 1.부터 2000. 4. 30.까지로 한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소재 하나은행 본점 및 각 영업점포로 하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단,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로 한다.
하나은행과 피고 회사는 지휘명령 및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되, 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자의 건강, 신원, 근무기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험, 위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하나은행에 알려야 하고 하나은행은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또는 파견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하나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은행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한다.
하나은행과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감독하고 교육한다.
한편,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에 파견한 운전기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규정한 운전자 근무수칙(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하나은행측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시는 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도록 되어 있고(위 근무수칙 제3조), 운전기사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차시키도록(위 근무수칙 제4조) 되어 있으며, 하나은행은 임원 전속 운전기사가 임원을 퇴근시킨 후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임원 거주지에 주차한 후 퇴근하고,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A 외 25명을 파견받아 그 중 피고 A로 하여금 업무용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 A는 하나은행의 이사인 소외 C의 외부 출장 및 출 · 퇴근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1999. 10. 6. 20:50경 C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을 퇴근시킨 후, 서울 강남구 E아파트 801동 502호 위 피고 자신의 집 앞에 주차시켰다. 그 후 피고 A는 여자친구인 소외 망 F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 호프집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인 F 및 성명불상의 F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시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G 소재 F의 친구 집까지 가서 그 곳에서 다시 맥주를 마셨으며, 그 후 F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같은 달 7. 혈중알콜농도 0.056%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남산 3호 터널 앞 요금정산소 앞 길을남산 3호 터널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 중 이 사건 자동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요금정산소 출구 차량 유도벽을 충격한 후 다시 요금정산소를 재차 충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전복게하였는바, 그 충격으로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58경 두개저골 골절등의 상해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요금정산소를 손괴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와 요금정산소의 충격 당시 요금정산소 파편이 날아가 요금 정산소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C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9. 10. 6. 피고 A의 근무시간인 18:00가 넘은 20:50에 집에 도착하였으나,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한 후 퇴근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는 않았고, 파견 운전자에 대한 하나은행측 감독자인 소외 I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을 대위하여 1999. 10. 9. F의 치료비로 3,000,000원을, 1999. 12. 29. F의 유족인 J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H에게 1999. 10. 9. 치료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1999.10. 12.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1999. 11. 18. 요금정산소 기계실에 대한 수리비로 1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9. 10. 30. 요금정산소 기계실에 대한 수리비 중 일부로 3,760,000원을, 같은 해 11. 5. 요금정산소 부스에 대한 수리비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회사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 시간 외에 무단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피고 A는 기명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사, 피고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 F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자신이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 A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③ 피고 A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기하여 사용사업주인 하나은행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피고 A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 부분은,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4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A가 피보험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업무시간 이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대하여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A를 승낙피보험자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업무시간 이후 하나은행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 A를 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중인 운전피보험자로도 보기 어렵다.
F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0. 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F이 피고 A의 무단운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피고 A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을 피고 A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부담 여부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 · 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하나은행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A를 고용한 후 위 피고를 하나은행에 파견하여 파견업무를 하도록 한 파견사업주이고, 또 하나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업무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피고 회사는 피고 A를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외형상 피고 A의 파견업무인 자동차의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 A에 대한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을 갖는 피고 회사로서도 그 사고의 위험이 생길 원인을 제공한 데 또는 그 위험 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A는 1996. 1. 25.부터 하나은행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한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하나은행이 1998. 7. 25.부터 피고 A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피고 A의 사용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하나은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1996. 1. 2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9. 10. 7.까지 하나은행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법 부칙에 의하면, 위 법은 1998.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 시행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10. 7.까지 피고 A의 파견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나은행과 피고 A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다시, 피고 회사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인 피고 A의 선발 및 일반적인 지휘 ·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을 제2호증의 1,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인 피고 A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기사인 피고 A가 업무시간 이외에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허술하게 관리한 하나은행의 과실과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피고 A의 과실 및 피고 A에 대한 파견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파견업무인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 A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한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나은행과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구상권의 취득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공동 면책시킨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하나은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도 함께 면책시켰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그 과실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하나은행과 피고들의 과실 비율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신분관계, 하나은행의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하나은행이 20%,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 A와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측이 80%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상권의 범위
망 F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실수입
위 망 F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나)와 같이 월 5/12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성별 : 여자생년월일 : M
연령 : 20세 6개월 정도 기대여명 : 58.5년
거주지 및 소득실태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서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34,360원이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정도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인정근]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월 미만은 버린다)
34,360원 × 22일 × 2/3 × 240(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9. 10. 7.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가동년한인 60세가 되는 2039. 3. 15.까지 473개월, 다만 호프만 수치가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적용한다) = 120,947,200원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원고가 F의 치료비로 3,000,00원을 대위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장례비 : 2,000,000원(경험칙)
합계 : 5,000,000원(치료비 3,000,000원 + 장례비 2,000,000원)
과실상계
망인의 책임비율 : 30%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F은 남자친구인 피고 A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한 채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 A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6% 정도의 주취상태였음에도망인은 위 사고가 날 때까지 피고 A가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는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 정도로 우려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사전에 피고의 운전을 제지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하나은행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계산
일실수입 : 120,947,200원×0.7 = 84,663,040원
적극적 재산손해 : 5,000,000원×0.7 = 3,500,000원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 30,000,000원
합계
따라서, 하나은행과 피고들의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액책임액은 합계118,163,040원(소극적 재산손해 84,663,040원 + 적극적 재산손해 3,5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이 된다.
H에 대한 손해배상금
1,750,000원(다툼 없는 사실)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금
28,760,000원(=요금정산소 부스 공사비 5,000,000원 + 요금정산소 기계실 공사비23,760,000원)
[인정근거]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피고들의 부담부분
망 F 및 H 대한 손해배상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 F의 유족들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17,000,000원이 망 F의 정당한 손해배상채권액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망 F및 H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지출로 공동면책된 금원 중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95,000,000원{=118,750,000원(117,000,000원 +1,750,000원)×0.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요금정산소 수리비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인 5,752,000원(28,760,000원×0.2)을 초과한 19,5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을 공동면책시킨 이상,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748,000원(19,500,000원 - 5,7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가 요금정산소 부스 수리비로 5,000,000원, 요금정산소 기계실 수리비 중 일부로 3,76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하나은행을 공동으로 면책시켰으므로, 피고 회사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27222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요금정산소 수리비로 지급한 8,760,000원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23,008,000원(28,760,000원×0.8)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다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하나은행의 요구로 하나은행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12,1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 역시 손괴되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00. 1. 31.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2,130,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손괴된 데에 대하여 하나은행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A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손괴된 데 대한 하나은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부분을 초과한 금원 상당의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하나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법률상 취득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주장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1999. 12. 29.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나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법률상 이전받은 이후인 2000. 1. 31.에서야 비로소 발생한 것인 이상, 법률상 채권양도 이후에 법률상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률상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마지막으로, 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면책금 2,000,000원을 하나은행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면책금 2,000,000원 중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당시 하나은행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은 하나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후인 1999. 12. 28. 하나은행 대신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면책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면책금은 하나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위 면책금을 하나은행과 피고들이 그 각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748,000원(95,000,000원 + 13,74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1. 5.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위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2003. 4. 24.자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