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1. 10. 선고 2000고단990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연맹 위원장 E, F노동조합 조직1국장 G, 서울지역본부장 H 등 노조간부와 I병원 지부장 J, K병원 지부장 L 등 각 지부장 20여명과 공모하여,

1.

2000. 5. 31. 충북대병원 350명, 홍성의료원 30명, 천안의료원 43명, 공주의료원 20명, 서산의료원 30명, 영남대의료원 671명, 목포 강진의료원 26명, 여수 순천의료원 4명, 수원의료원 30명, 안성의료원 40명, 의정부 금천의료원 65명, 성남 이천의료원 40명등 총 12개 병원 노조원 1,349여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

2000. 6. 1. 영남의료원 70명, 이천의료원 37명, 의정부의료원 65명, 금촌의료원 65명, 안성의료원 40명, 수원의료원 8명, 충북대병원 350명 등 총 7개 병원 노조원 635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3.

2000. 6. 2. 충북대병원 350명, 목포 강진의료원 26명, 순천의료원 16명 등 총 3개 병원 노조원 392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4.

2000. 6. 3.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5.

2000. 6. 4.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6.

2000. 6. 5.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0. 충북대병원의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의 타결에 도달할 때까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