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0고합395
판결선고
2000.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8. 4. 1. C은행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5. 6. 19.까지 근무하면서 영업부장, 부총재보, 부총재 등을 역임하고 1995. 6. 20.부터 1998. 5. 28.까지 C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회사인 D증권 주식회사(이하 D증권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 그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 각종 증권관련 업무, 회사채 발행 인수 및 원리금 지급보증, 역외펀드의 설립·운용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인 바,
전 D증권 부사장 공소외 E, 전 D증권 법인영업부장 공소외 F, 전 D증권 주식부장 공소외 G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제한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1997. 12.경 C은행의 자본시장 운용팀장 H으로부터, 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회사 주식 133,198,370주 및 엘지반도체 주식회사 주식 3,778,920주를 고가에 자전거래시켜 그 장부상의 평가이익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다 높은 가격에 자전거래시킬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던 중, 당시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자, 위 공소외 E, F, G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그 주식의 자전거래를 고가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동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 1997. 12. 23. 전장 동시호가시에 D증권의 상품계좌에서 포항제철 주식회사 주식 25만주를 1주당 전일 종가 대비 3,600원이 높은 가격인 50,600원에, 엘지반도체 주식회사 주식 10만주를 1주당 전일 종가 대비 1,200원이 높은 18,100원에 각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내어 주문가대로 전량 매매거래를 성사시켜 동 주식의 동일 전장 시초가를 상한가보다 100원 낮은 D증권의 주문가대로 형성시키고, 동일 전장에서 C은행 보유 엘지반도체 주식회사 주식의 자전거래는 성공하였으나 포항제철 주식회사 주식의 자전거래가 D증권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인해 실패하자 다시 동일 오후장에서 자전거래를 고가에 성사시키기 위하여 동일 후장 시초가 형성을 위한 동시호가시에 D증권의 상품계좌에서 포항제철 주식회사 주식 19만주를 당일 최고가인 50,600원에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내어 주문대로 전량 매수하면서 동일 후장 시초가를 주문가대로 고가 형성시키는 등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고,
D증권 대표이사로서 지급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은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업무로서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는 은행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비하여 고금리를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에 인수수수료, 지급보증료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불리한 자금조달 방법이므로 통상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은행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할만한 담보가 없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로서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상 회사채 지급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행인의 자산상태 및 신용도 등에 관한 기업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제36조, 구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준칙 제26조 제4호) D증권에서도 지급보증업무의 재무위험성 관리를 위해서 "사채보증규정", "사채보증업무 취급요강" 등의 사규를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동 사규에 의하면 "보증업무는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며 자산, 신용 및 영업상태가 확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 보전과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고"(사채보증규정 제3조),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서 "삼사 주관부서는 보증 의뢰인의 자금용도의 타당성, 사업의 현황과 전망, 사채 원리금 상환능력, 담보 및 연대보증인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증 의뢰인의 사업체 및 담보를 실지 답사하여 제출서류와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그 실황을 조사하여야 하며"(동 규정 제9조), "심사 주관부서는 보증 의뢰인에 대하여 기업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동 규정 제10조), "보증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는 보증 의뢰인이 ① 기업체 평가에 의한 기업체 평점이 60점 이상인 회사 ② 동 평점이 60점 미만이지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동 평점이 60점 이상인 회사를 연대 입보케 한 회사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 제13조 제1항) "보증에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용이 확실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동 규정 제25조)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이 확실하여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의 담보를 취득한 후 지급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신용을 조사하여야 하는"(사채 보증업무 취급요강 제5조 제3항) 등 부실 회사채의 지급보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위험을 회피하도록 엄격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증권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등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보증의뢰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여신액과 담보물, 재무구조, 사업전망, 경영실태 및 원리금 상환능력을 비롯한 신용상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 확인하여 지급보증해 줄 회사채 원리금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고, 만일 그 경영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담보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상환이 곤란하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는 지급보증 금액의 상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를 확보한 후 지급보증 하여야 하고, 부득이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할 경우라면 위 사규에 따라 "심사주관부서로 하여금 신용보증한 업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징구하여 영업 및 재무상태를 검토하며, 신용보증한 업체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업체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내에 신용상태를 개선시키거나 해당 보증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되, 담보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는 해당 보증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권 회수절차를 취하여야 하고"(사채보증업무취급요강 제53조), "유효 담보가액이 보증채권 총액에 미달하고 상환능력이 불충분하며 현 상태로는 단시일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D증권의 실질적 경영통제가 불가피한 사업체의 경우에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대에는 보증채권 회수를 위하여 직원을 파견, 관리하여야 하고"(사채보증업무취급요강 제54조),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은 매 1년마다 점검하고, 동산담보는 그 수량과 시세의 변동, 보관창고의 이상 유무,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담보현황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는"(사채보증업무취급요강 제55조, 제57조)등 사후관리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고객들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충실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1996. 10. 22. 주식회사 I 회장 J로부터 동회사가 발행하는 제20회 회사채 원리금 59억 8,5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당시는 이미 주식회사 I가 부도 직전에 이르러서 1993. 10. 22. D증권의 지급보증하에 발행하였던 제11회 회사채 원리금 62억 5,5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담보여력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동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사정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I에 충분한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하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동 회사채 원리금 59억 8,5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어서 주식회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5. 12. 8. K 주식회사 회장 L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160회 회사채 원리금 266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당시 K 주식회사는 1990년부터 위 L의 외화밀반출 루머, 재무구조의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가 1992년경부터 주거래은행인 C은행과 제일은행에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여신을 일부 재개하는 등 그간의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1995. 6. 현재 687%이던 부채비율이 1996년에는 1,762% (동업계 평균 부채비율 212%) 까지 급증하는 상황이었고 오랫동안 시설투자가 없었음에도 1995. 10. 말 현재 1조 1,368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만 1993년 1,000억원, 1994년 1,301억원 등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1993년 896억원, 1994년 685억원 등의 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1995년에 신규 발행한 회사채 원금만도 2,2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한 재무구조였고, 또한 동 지급보증 심사과정에서 K 주식회사가 변제자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던 북미공장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채권회사의 불확실함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D증권의 지급보증 심사팀에서 사규에 따라 동 회사의 기업평가를 한 결과도 평점 56.254점에 불과하여 사규상으로도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없었고, 부득이 지급보증을 할 경우라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동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이고, 국가 기간산업인데 설마 정부나 채권은행에서 부도처리를 하겠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동 회사채 원리금 266억원에 대해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K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6. 7. 3. 까지 사이에 별지 지급보증내역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전후 3회에 걸쳐 K 주식회사에 합계 금 526억원의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보증하여 줌으로써 동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6. 10. 16. M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56회 회사채 원리금 66억 5,0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당시 동 회사는 주력 생산품인 조강류의 판매가격이 저하되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악화된 재무구조(1996. 6. 부채비율 1,893%) 때문에 연 지급이자가 797억원으로 매출 총이익 181억원의 440%에 육박하였고 1996. 9. 4.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M 주식회사를 기업진단한 결과 1995년에 N그룹 주력 3사(M, O, P)가 모두 적자를 시현하는 등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M 주식회사의 경우 당진제철소의 사업 성패 뿐 아니라 영업 정상화 단계까지 회사자체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직후여서 D증권의 지급보증 심사팀에서 기업평가한 결과도 평점 45.75점으로 신용 지급보증이 가능한 60점에 훨씬 미달하였고, 당진 공장이 1단계로 준공되어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품질이 나쁘다는 소문이 돌아 지급보증 여부의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임직원들이 M 주식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 및 대주주인 Q 일가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조만간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을 대부분 반대하였음에도 동 회사가 C은행 등 은행권에 수조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고, 산업 연관효과가 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나 은행권에서 함부로 부도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하에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함부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보증내역 제5, 6항 기재와 같이 전후 2회에 걸쳐 M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원리금 205억 5,000만원을 지급보증하여 주어 동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6. 4. 6. 주식회사 R 사장 S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9회 회사채 원리금 13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동 회사는 1995. 2. 관련기업인 T그룹과 U 주식회사가 부도되면서 위 S의 동생 V과 어머니 W가 검찰에 구속되기에 이르러 U 주식회사에 821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R도 자금난에 봉착하여 1995. 11. 20.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산업시설자금 6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황색거래처로 규제받는등 신용 지급보증을 위한 기업평가 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연쇄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동 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 주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사채보증요강 등 사규가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신용으로 지급보증해 준 채권을 회수 또는 보전할 수 있도록 직원 파견 관리 또는 은닉된 재산 담보 확보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임의로 동 회사채 원리금 130억원에 대해 추가로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여 주어 주식회사 R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6. 7. 5. X 주식회사 사장 Y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8회 회사채 원리금 29억 7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동 회사는 1994. 6.부터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 신축자금의 조달을 위해 차입규모를 과다하게 늘려 금융비용의 증가(지급이자 : 1994년 137억원, 1995년 117억원)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신축한 당진공장도 시설 미비로 목표 생산량만큼의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도 철강업계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시장개척 애로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여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등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누적된 적자로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되기에까지 이르러 당진 공장 신설자금을 대여한 C은행마저 담보 없는 신규여신을 일체 중단한 채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갱생불능의 상태가 분명하였고, 더구나 D증권에서 기히 신용으로 지급보증하여 준 회사채 원리금 26억 6,000만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지급보증을 하지 말고 사규에 규정된 채권 회수·보전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C은행에서 X에 다액의 산업 시설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또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나 은행권에서 계속 지원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하에 또 다시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동 회사에 29억 7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계처리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하고(동 기준 제3조 제3호),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와 주석으로 명기를 하여야 하고(동 기준 제5조),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동 기준 제11조),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과 "우발채무의 금액과 내용"은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동 기준 제90조 제9·14호) 규정되어 있음에도,
D증권이 1994. 3. 25. 역외지역인 아일랜드의 Z 펀드(이하 Z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C은행의 홍콩 현지법인인 AA등 4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태로 1,500만불을 차입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Z펀드를 설립하고, 다시 D증권의 보증하에 Z펀드가 변동금리부 사채(FRN) 형식으로 해외 금융기관에서 3,500만불을 차입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1994. 10. 11. 역외펀드인 AB 펀드(이하 AB 펀드)를 설립하면서 해외차입한 2,000만불을 동 AB 펀드의 주식 지분으로 취득하여 해외금융기관에 형식상 환매조건부 매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두 개의 역외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D증권이 실제 운용하고 있었고, 또한 Z펀드에서 홍콩 소재 금융기관인 BTI(Bankers Trust International)로부터 위와 같이 변동금리부 사채(FRN) 방식으로 3,500만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D증권이 보증인적 지위에서 동 회사에다가 "향후 Z펀드의 자산이 차입금(미화 3,500만불)의 105%에 미달하게 될 경우는 D증권에서 5일 이내에 Z펀드에 1,000만불을 추가로 출자하고, 펀드를 청산할 때에 차입 원리금이 부족할 경우도 미리 약정된 원리금의 보전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1997. 3. 31. 자로 D증권의 1996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함에 있어서는, 위 Z펀드 및 AB 펀드의 구성을 위해서 AA등 4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태로 조달한 3,500만불의 외화차입금은 "외화차입금" 계정에, 위와 같은 경위로 D증권에서 취득한 동 역외펀드 2개의 주식지분은 "외화증권" 계정에 각 계상하고, BTI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Z펀드의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의 추가투자 및 동 차입원리금 보증채무) 내용은 소위 "우발채무"로서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다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1997. 5.경 동 역외펀드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재무제표에 전혀 기재하지 않고 부외처리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거치고 그 무렵부터 위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E, A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D, AE,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H 작성의 수사보고등본에 첨부된 D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 및 처리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 6. 20.부터 1998. 5. 28.까지 D증권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기업체들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기업체들 대부분이 과도한 차입경영 등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불건전하여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이 충분이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채 지급보증 관련규정에 의하더라도 회사채 지급보증 대상 업체 기준에 미달되어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될 상황이었음에도, 위 기업체들이 C은행 등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이거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정부나 채권은행단에서 부도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부실 기업업체들에 대하여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합계 950억원 정도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하여 결국 위 업체들이 그 이후 부도남에 따라 D증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결국 D증권이 퇴출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D증권이 해외 자금을 차입하여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서도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에 명확이 기재함으로써 펀드들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위험통제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회계관리를 하지 아니한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75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지급보증 액수, 그로 인한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건 불법 주식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D증권의 모 회사인 C은행 측의 요청을 받고 C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의 주식시장 및 일반투자자들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회사채지급보증의 점에 대하여는, D증권이 지급보증한 것 중의 일부는 기히 지급보증한 것의 대지급용으로 지급보증이 이루어 졌고, 당시 대상업체들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차입경영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거절한 채 법적절차에 의한 채권의 강제회수절차를 밟는 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일부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임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58. 4. 1. C은행에 입사한 이후 1998. 5. 28. D증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까지 약 4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1997.경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1992.경 폐암으로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1999. 12.경에는 동맥경화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대퇴동맥의 죽상반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당뇨병성 혈관질환 및 심장의 허혈성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추적관찰 등 질병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30.
판사 김이수(재판장) 김정중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