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는 위헌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중재회부결정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유죄가 선고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직권중재회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검사
무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첫째 쟁의행위의 목적이 단순한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의 근로조건의 범위를 넘어서 병원 경영권의 참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쟁의행위가 위법하며, 둘째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 이천의료원 등에 대하여 노사간에 충분한 실질교섭을 통한 협상타결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필수 공익사업인 병원의 경우 노사간의 충분한 실질교섭을 통한 협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검사 :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판단
법리오해 부분
피고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먼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는 그 입법목적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직권중재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실력행사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위력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노조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도록 하였다.
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검사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C노조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물론 병원개혁, 의료민주화 등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이나,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쟁취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병원 C노조지부에서 2000. 5. 15.경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위 각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각 노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자간의 합의의 여지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양형부당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4.
판사 김건일(재판장) 박광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