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연예인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연예 준 전문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급여 및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이른바 자유직업인이지 피고인 또는 원심 판시 나이트클럽등의 업주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모아 보면, 원심 판시 러시아 국적의 C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동인들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조건'(동계약서에 의하면 위 C 등의 1주간의 최대출연횟수, 1회 공연시간, 연습 및 공연시의 의상, 태도 등에 관한 고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다)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극장,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고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에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유흥업소에서 1개월 동안 무용 공연을 하도록 약정하고 그 업주로부터 위 공연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위 C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이트클럽등의 유흥업소에서 그 업주들의 관리하에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무용 공연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위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기간에는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의사소통을 도와 준 적은 있으나, 그 이외 위 C 등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C 등은 유흥업소의 무용수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연예 준 전문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위 C 등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위 업주들의 관리하에 위 C등으로 하여금 위 업주들을 위하여 무용 공연을 하도록 하고 위 C 등에 대하여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25.
판사 조용구(재판장) 신동헌 전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