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기의 점에 관하여 :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 B : 고용계약을 알선한 것이 아니므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경력이 없었던 점, 제약회사들로부터 운송의뢰를 받는 등 운송물량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위 사기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도 같은 의미이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와 이 사건 고소인 대표인 C 사이에 체결된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차량(임대)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임대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지입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사인 사실, 엔진오일, 유류대금, 도로이용료를 제외한 다른 비용, 즉 차량지입료, 각종 보험료, 자동차세, 타이어대, 부품대 등 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운전자들이 부담하였고, 대체근무가 가능하였으며(무단결근한 경우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피고인과 합의되지 아니한 채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시켰을 경우 월임대료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약정하였다), 일직이나 당직근무도 하지 아니한 사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었고(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조차도 불명확하다), 상여금 지급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며, 실제 지급된 사실도 없었고,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가 공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가 인정되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결론
이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