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3. 18. 선고 2001고합110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6. 12. B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