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회사에게 143,655,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3.부터 2005.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회사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 B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 A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2, 4, 5, 6, 10 내지 18, 20, 21, 24 내지 27, 29, 31 내지 99(갑 제19호증의 4와 을 제12호증의 1은 같다), 갑 제43호증의 1, 2, 3,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22, 23, 28, 30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은 1971. 6. 24. 미국에서 섣립된 항공화물 특송회사로서 1995.경 대한민국에 진출하여 한국지점을 설립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1999. 6. 18.경 육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섣립된 회사로서, 2000. 1. 21.경 원고 B(한국지점)과 사이에,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형 소포 집배 및 운송서비스 업무 등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원고 B으로부터 원고 A가 그 용역을 이행하는 데 지출한 직접 비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05배를 매뭘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운송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00. 9. 2.경에는 국내 화물운송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합병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G 소속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 B은 2001. 10.경 원고 A와 사이에 한국지점을 통하여 원고 A 소속 직원을 관리하는 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B 한국지점의 대표자는 H와 I었고, 원고 A의 대표이사는 H였는데, H는 원고 B 한국지점의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2001. 9. 19.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원고 A가 2001. 7.경 총액임금상한제(Lump Sum, 승진시험을 통해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 한 기본급의 상승이 5년 내지 10년으로 한정되는 제도)의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과 업무량 등에 관하여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중, 피고 D, E, F(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원고 A 소속 근로자 180여 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01. 8. 18. 부산지방노동청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친 J단체 산하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의 산하조직(K지부, 이하 'K지부'라고 한다)으로 등록을 마쳤고, K지부장으로 피고 D, 부지부장으로 피고 E, 사무장으로 피고 F을 각 선출하였다.
이 사건 노동쟁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노조는 2001. 8. 20. 원고 A에게 '같은 달 22.(목요일) 오후 2시 회사 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A는 같은 달 22. 피고 노조에 대하여 2001. 9. 1.(토요일) 오후 3시에 원고 A 교육실에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일정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노조는 2001. 8. 28.(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원고 A는 피고 노조가 요청한 위 교섭일시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01. 8. 31. 피고 노조에 대하여 다음낱인 2001. 9. 1.(토요일) 오후 3시에 L호텔에서 교섭을 하자고 통보하여, 결국 원고 A 측의 의견대로 2001. 9. 1. 오후 3시에 L호텔에서 교섭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 노조는 원고 A 측에 '단체교섭을 근무시간 중에 할 것,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할 것, 현행 임금제도인 총액임금상한제(Lump Sum)를 폐지할 것, 회사는 전 직원에게 통신비, 세차비 등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약서(요구안)」 를 제시하였으나, 원고 A 측은 피고 노조 측 제안의 교섭일정과 노조전임자 인정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기본협약서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여 제1차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그 후 피고 노조는 근무시간 중에 회사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 A로부터 '근무시간 외에 호텔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받아들여 2001. 9. 8. 회사에 대하여 '기본협의서안'을 송부하였고, 같은 달 15.(토요일) 오후 5시경 M호텔에서 제2차 단체교섭을 하게 되었다. 제2차 단체교섭 과정에서 향후 단체교섭을 할 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A의 대표이사인 H와 원고 B 한국지점의 N 법률고문인 O는 위 기본협의서안을 영어로 해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다가 오후 10시 5분경에 이르러 위 단체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한편, 위 2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는 피고 노조 측에서 피고 D 등을 비롯한 K지부 간부들이, 원고 A 측에서 O, H, P, Q 등이 출석하였는데, H를 제외한 임원은 모두 원고 B 한국지점의 임원들이었다.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피고 노조는 2001. 9. 17. 원고 A에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A 측에 조정기간 연장가부를 물었으나 원고 A가 이를 거부하여, 같은 달 26. "위 노동쟁의조정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관해 노사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에 따른 대화 및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4. K지부노조원들은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였는데 그 결과 K지부 노조원 209명 중 203명이 투표하여 17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이 사건 노동쟁의의 경과 및 종료
위 투표결과에 따라, 피고 노조는 2001. 9. 27.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서울지방노동위원장에 대하여 같은 달 28. 00:00부터 무기한으로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하였고, 원고 A 측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원고 A의 거래처에도 파업을 알리는 팩스를 보냈다.
K지부 노조원들은 위 결의 이후 2001. 9. 2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2001. 10. 6. 09:30경부터 10:55경까지 R사무소 앞 인도에서 K지부 노조원 150명 참석 하에 '피고 노조 K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각 사무소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기로 하고, 이후 구체적인 투쟁방법이나 지침 등은 피고 D 등 K지부의 집행부가 결정하여 이를 각 사무소의 분회장을 통하여 K지부 노조원들에게 전달하였다. K지부 노조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사무소 내의 연좌농성을 위해 원고들의 각 사무실을 점거하려 하였는데, 원고 A 측에서 K지부 노조원들이 사무소 내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비하여 출입문을 잠그는 등 K지부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자,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 A 측 직원들 또는 경비용역업체 경비원을 밀거나 시정된 문을 열고, 또는 담을 넘어 건물벽에 설치된 파이프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사무소로 들어갔다(특히 K지부 노조원들이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한 원고 B 사무소는 별지 표와 같고, R사무소의 경우는 건물 전체가 K지부 노조원들에 의하여 사실상 장악된 상황이었다). K지부 노조원들은 원고들의 사무소로 들어가서 그 벽에 페인트로 원고들 경영진을 비방하는 욕설을 쓰거나 업무용 자동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화물을 훼손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원고 A의 육상운송업무가 마비되자, 원고 B 한국지점은 2001. 9. 30.부터 원고 A 대신 S, T 등 다른 운송업체에게 집배 및 배달서비스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 D 등 K지부 집행부는, 위와 같이 원고 E 한국지점이 파업기간 중 S, T 등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한 것을 노조법 제4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파업기간 중의 대체근로'라고 간주하여 그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기로 하고 투쟁을 위한 지침을 K지부노조원들에게 전달하였고, K지부 노조원들은 그 지침에 따라 S의 화물운송차량 등에 계란을 투척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배송업체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대체근로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운송 중인 화물을 강제로 회수하여 R사무소로 돌려보냈다.
한편 파업기간 중 K지부와 원고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K지부는 같은 해 12. 6. 파업을 종료하였다.
원고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단체교섭이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 D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불법파업결의로 인하여 K지부 노조원들 대부분이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직장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원고 A는 K지부 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임금의 1.05배) 33,489,046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원고 A는 피고들이 한 이 사건 파업(근로제공거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므로, 먼저 이 사건 파업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무릇,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인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개개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태양의 면에서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 및 노동쟁의상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은 쟁의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비례성, 필요성,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 일반적으로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과 수단을 갖춘 것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결의와 장소적 제한, 폭력행위 등 금지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하 쟁의행위에 이용된 개별적 수단에 따라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의행위에 이용된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각의 쟁의행위에 있어 그 추구하는 목적 및 절차적 요건 등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쟁의행위에 이용된 수단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K지부 노조원들이 행한 행위별로 즉, 노무제공거부, 화물회수행위, 사무실점거행위 등으로 나누어 그 위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지부는 피고 D 등을 포함한 원고 A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부산지방노동청장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피고 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 노조가 원고 A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주체에 있어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기본협약서'의 체결이고, 위 기본협약서의 내용은 '단체교섭을 근무시간 중에 회사 내에서 할 것,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할 것, 현행 임금제도인 총액임금상한제(Lump Sum)를 폐지할 것, 회사는 전 직원에게 통신비, 세차비 등을 지급할 것 등'인바, 이러한 기본협약서의 내용 및 K지부의 결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협약서의 체결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노조활동 보장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자 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지부는 2001. 9. 2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고, 같은 달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8. 파업에 돌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즉, 노조법 제45조 제2항(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54조 제1항(조정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동법 제91조 제1호(동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K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노조가 한 파업은 그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파업기간 도중 피고 D 등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직장점거, 화물회수 등의 개개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업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D 등을 비롯한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를 이유로 한 일실수익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파업 자체가 아닌 직장점거, 화물회수행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원고 A가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로 인한 손해이지 K지부 노조원들의 직장점거, 사무소 내 연좌농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데, 원고 A가 직장점거, 사무소 내 연좌농성 등으로 업무가 마비됨으로 인하여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다른 사무원들이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을 손해로 구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K지부 노조원들이 아래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손해내역과 같은 합계 4,026,649,859원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각 사무소 내 침입행위, 연좌농성행위로 인한 업무마비 [손해내역] 1 업무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상실(510,320,691원) 2 화물탈취 및 분실을 막기 위한 보안용역대금(2,171,710,418원) 3 콜센터 이전에 따라 직원들을 이송시키는 데 든 버스호송비용(29,716,600원) 4 임시사무실 임차비용(23,221,770원) 나 관세업무보조원, 창고업무보조원의 업무중단 [손해내역] K지부 노조원들의 파업지시로 인하여 위 보조원들이 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관세업무보조 및 창고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다른 업체에 대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든 비용(25,641,000원) 다 S, T 등에게 운송위탁한 화물 880개를 탈취함 [손해내역] S, T 등에게 운송용역대금을 지출하였음에도 K지부 노조원들의 화물탈취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완료할 수 없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추가로 운송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운송용역을 완료하였는바, S, T 등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한 비용(3,520,000원 ; 880개 × 개당 단가 4,000원) 라 원고 A 소속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 [손해내역] 원고 A를 통한 운송업무를 할 수 없어 S, T 등 다른 운송업체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운송용역대금, 밴렌탈비용(합계 1,241,082,580원 ; 운송용역대금 1,157,173,480원 + 밴렌탈비용 83,909,100원) 및 국외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의 숙박료(21,436,800원)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B의 주장 중 가 행위의 평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 사무소 중 R 사무소의 경우 지하층과 1층은 원고 A, 2층부터 5층까지는 원고 B이 각 사용하고, 인천공항사무실 및 보세창고의 경우 1층(보세창고)과 3층(사무실)은 원고 B, 2층(사무실)은 원고 A가 각 사용하고 있는데, K지부 노조원들은 원고 B과 원고 A가 동일한 법인체라고 착오하고, 원고 A가 사용하는 건물 전체를 점거할 목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사무소 등을 장시간 점거한 사실, K지부 노조원들은 10여 명 내지 5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원고 A의 사무실 또는 사무실 앞을 점거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거나 원고들 경영진을 비방하는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운송업무 또한 중단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들은 육상운송 및 배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화물의 분류, 보관, 택배나 특히 고객으로부터의 배달접수가 그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전화 또는 고객방문을 통하여 화물 등이 접수되거나 발송되는 업무가 불가능해져 결국 2001. 10. 9. 원고 B의 R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지부 노조원들은 자신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자신의 소속회사와 동일한 법인체라고 잘못 판단한 채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와 같은 위력을 통하여 방해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섣령 K지부 노조원들이 원고 B을 자신들의 소속 회사라고 잘못 판단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비난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대로 고객 또는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K지부 노조원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적극적인 행위로서 제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사무소 등에 10여 명 내지 50여 명의 K지부 노조원들이 몰려가 근무시간 중에 장시간 그 사무소 등을 점거하고 연좌하여 농성하는 행위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점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므로, K지부 노조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도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K지부 노조원들의 행위는 K지부의 집행부인 피고 D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피고 노조의 집행기관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 노조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D 등의 위 행위는 피고 노조의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행위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D 등은 이를 기획, 지시, 지도한 자로서의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K지부 노조원들의 점거태양, 연좌농성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원고 B이 K지부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노조 및 이러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획, 지도한 피고 노조의 간부들인 피고 D 등은 공동으로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B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B의 주장 중 나 행위의 평가 살피건대, 피고 D 등을 비롯한 K지부 노조원들이 창고업무보조원 및 관세업무보조원에게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업무중단을 강요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E의 주장 중 다 행위의 평가 살피건대, 피고 D 등 K지부의 집행부가 파업기간 중 원고 A의 불법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결의하고 이를 K지부 노조원들에게 전달하여 K지부 노조원들이 S의 화물운송차량 등에 계란을 투척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대체근로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운송 중인 화물을 강제적으로 인수해가 R사무소에 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B과 원고 A는 별개의 회사로서 원고 A는 원고 B으로부터 배달 및 운송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파업 이후 원고 B이 S 등에 위 업무를 도급하여 준 것은 노조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불법적인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 노조 측의 입장에서 원고 A와 원고 B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아 원고 B이 S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한 것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업기간 중의 대체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K지부 노조원들의 저지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K지부 노조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 한편,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노조 및 이러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획, 지도한 피고 노조의 간부들인 피고 D 등은 공동으로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B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B의 주장 중 라 행위의 평가 살피건대, 피고 D 등 K지부 노조원들은 원고 A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그들이 한 근로제공거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적법한 근로제공거부로 인하여 다른 업체가 입은 손해는 원고 B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 A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음으로써 전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거부행위가 적법한 이상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하여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B은 원고 A 소속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중 가 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의 범위
먼저 손해의 범위 중 1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간부 등이 책임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당해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보건대, 그 계산방법은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이 불법쟁의행위가 있기 직전년도인 2000년 9월부터 12월 또는 그 후인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 영업상 이익을 피고들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상 이익으로 보고, 불법쟁의행위가 있은 기간인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얻은 영업상 이익과의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당 영업상 차익금으로 환산한 후 그 차익금에 불법쟁의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이다(2000년, 2002년과 2001년의 영업상 이익이 반드시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일응 위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불법쟁의행위가 수익 감소에 미친 영향력을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 B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중 쟁의일수를 70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얻은 영업상 이익을 2000년도와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중 70일의 기간 동안 실제로 얻은 각 영업상 이익과 비교한 결과 그 차익은 510,320,6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별지 표 기재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기간은 70일보다 적은 총 14일이라고 할 것이니(1 본사의 경우, 그 행위태양 및 진입을 시도한 시간 등으로 보아 K지부 노조원들의 진입시도만으로는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R 사무소의 직장점거 기간은 총 48일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2001. 10. 9.부터 그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 중단일은 2001. 10. 6. 및 2001. 10. 8. 2일이다. 3 인천공항사무소와 보세창고의 경우는 비록 사무소 내부를 점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보세창고의 경우 물류의 이동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보세창고 앞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하여 시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원고 A에 대하여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법인격을 동일한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별지 표 기재 기간인 12일 동안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 B의 사무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사무소로 나뉘어져 있고, 각 쟁의일에 위 모든 사무실이 점거된 것은 아니지만, 배송업무는 각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업무가 마비되면 배달업무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무실 점거 당일 하루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면, 87,483,547원이 된다{510,320,691원 × 12/70일, 원 미만 버림. 각 달의 변동원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7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12일에 상응하는 액수를 산정하였고, 2001년도에 얻은 영업상 이익은 다른 운송업체에게 지급된 운송비용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에게 지급될 운송비용을 별도로 손익상계할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 A는,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원 422,837,144원(510,320,691원 - 87,483,547원) 부분은 원고 A가 K지부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근로제공거부로 인하여 원고 B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손해의 범위 중 2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 측의 사무소 내부 집기나 벽이 일부 훼손당하거나 화물용 자동차에 계란이 던져지기는 하였으나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화물 등은 전혀 훼손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훼손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B은 K지부노조원들이 원고 B이 위탁한 물건을 훼손할 경우를 대비하여 K지부 노조원들이 점거하였거나 점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지부 노조원들의 근로제공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손해의 범위 중 2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 측의 사무소 내부 집기나 벽이 일부 훼손당하거나 화물용 자동차에 계란이 던져지기는 하였으나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화물 등은 전혀 훼손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훼손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B은 K지부노조원들이 원고 B이 위탁한 물건을 훼손할 경우를 대비하여 K지부 노조원들이 점거하였거나 점거할 우려가 있는 사무소 앞에 경비요원을 고용하여 세우고 위 경비용역업무의 대가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지출한 비용은 원고 B 사무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원고 A 사무실 내에 보관된, 원고 B이 위탁한 화물이 훼손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K지부 노조원들이 원고 A 내에 보관된 화물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 점 등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이상(K지부 노조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S, T 등에게 운송위탁한 물품을 회수하였지만, 이는 원고 B과 원고 A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판단 하에 대체근로를 막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물품을 원래 보관되어 있던 원고 A의 영업소에 되돌려놓은 것이지 화물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 B이 경비용역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K지부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손해액의 범위 중 3, 4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K지부 노조원들이 원고 A R사무소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원고 B 사무소의 창문을 통하여 진입한 후 원고 B의 사무소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A 사무소를 전면적으로 점거하고 그 건물 내부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시위를 하거나 그 출입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원고 B의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자, 원고 B은 K지부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새로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사무실로 직원들을 이동시켰는바, 이와 같이 원고 B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무소로 옮기는 데 든 비용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원고 B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9호증의 5 내지 13, 갑 제4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업무를 위하여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데 지출한 비용은 합계 52,651,770원(직원들을 사무실로 옮기는 데 든 비용 29,716,000원 + 건물 임대료 23,221,770원, 부대시설비 제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 B이 입은 손해는 52,651,77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B의 주장 중 다 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의 범위 K지부 노조원들이 원고 B이 재운송위탁한 업체들로부터 화물을 회수하여 원고 A의 사무소에 되돌려놓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S, T 등에게 운송비용을 지출한 후 다른 업체에 다시재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S, T 등으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채 지출한 금원이 3,520,000원(물품 880점 × 단가 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 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는 3,52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143,655,317원(영업상 이익의 감소 87,483,547원 + 사무소 이전비용 52,651,770원 + 재운송비용 3,520,000원) 및 위 손해배상금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8.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흠(재판장) 강재원 김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