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877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같은 E은 각자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4.부터 200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I은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6.부터 200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같은 C, 같은 주식회사 F, 같은 G, 같은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 같은 E, 같은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같은 C, 같은 주식회사 F, 같은 G, 같은 주식회사 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같은 E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I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0분하여 그 29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연예인 겸 의류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한편 피고 B는 'K'의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방송사이고, 피고 C은 별지 1 기재 장면을 방영할 당시 K 'L'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PD이며, 피고 D는 주간신문인 'M'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별지 2, 3 기재 기사를 작성한 피고 D의 기자이며, 피고 F는 월간 잡지인 'N'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별지 4 기재 기사를 작성한 피고F의 기자이며, 피고 H는 월간 잡지인 'O'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I은 인터넷 사이트인 P과 휴대폰의 Q 등에서 뉴스코너를 임차하여 이를 통하여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온라인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R'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사건의 경과

(1)

소외 S는 원고가 2000. 11. 19. 02:30경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5:45경 원고를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국립경찰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상처부위 진단을 받고, 질에서 체액을 체취하도록 하였다.

(2)

원고가 2000. 11. 21.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경찰은 원고에 대하여 강간치상혐의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그후 2000.11. 22.자 검찰의 재수사명령에 의하여 보강수사를 한 다음 같은 달 24.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

그후 원고에 대한 위 강간치상 피의사건은 2000. 11.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00. 12. 14. 서울지방법원에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

(4)

원고는 위 기소된 이후 2000. 12. 29.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391호로 계속된 1심에서 2001. 3. 21. '그가 소외 S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S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관골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5)

그런데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1노852호 사건에서 2001. 11.28.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01도6777호 사건에서 2002. 7. 12. '치상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심 법원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치상 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데, 소외 S 는 사건 다음날인 2000. 11. 20. 원고와 합의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따라서 위 합의서의 제출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피고 B, C은 2000. 11. 22. 저녁에 방영된 K 'L' 프로그램에서 'T'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여대생의 진술이 2차례에 걸쳐 번복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의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에 재수사명령을 내려 경찰은 현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조사받는 모습, 원고의 인터뷰, 담당경찰관의 인터뷰, 사건현장 등 장면을 내보냈고, '소외 S는 국립경찰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부받고 체액도 체취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액샘플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자막과 함께 별지 1 기재 장면을 방영하였다.

(2)

피고 D, E은 2000. 12. 3.자 M에 "U", "V"라는 큰제목 하에 "엉겁결에 술집 에 둘만 남았다. 차안에 강제로 처박혔다. 그리고······. 꽃뱀이라니··· 세상의 시선이 정말로 두렵다", "진단서 못끊어 여러 병원 전전 뺨과 목 양팔 양다리 멍투성이 바지 내려보니 사타구니 벌개", "'합의하자 애원'···인생이 불쌍해 무고죄 입건 뒤늦게 알고 재차 반복", "'좋아서 했다' 진술번복···이젠 복학이 걱정이 돼요", "3차례 대질심문···A씨 어찌나 말 잘하던지 마치 내가 거짓말한 기분"이라는 소제목으로 소외 S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별지 2 기재 기사로 게재하였고, 2001. 1. 14.자 M에 "W"라는 큰제목 하에 "X"라는 소제목으로 소외 S를 원고에게 소개했던 Y씨가 연예인의 마담뚜 역할을 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소외 S를 소개한 대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Y씨는 인터뷰에서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3)

피고 F, C은 N 2001년 2월호에 "Z"이라는 제목으로 위 강간치상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심문내용 및 원고가 그동안 폭력으로 3차례에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4)

피고 H는 O 2001년 1월호에 "AA"라는 큰 제목하에 소외 S에 대한 인터뷰내용과 원고가 그동안 폭력으로 3차례에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는 내용의 별지 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5)

피고 I은 2002. 5. 15. 09:00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P과 휴대폰 Q의 뉴스코너에 같은 달 14. 발생한 영화배우 AB의 청소년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AC"라는 제목하에 '원고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불과 몇 개월만에 강간범이 억울한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이 무죄면 AD가 처녀" 혹은 "돈으로 거둔 승리"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고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추잡한 범죄가 결국엔 무죄가 되는 해프닝이라는 내용의 별지6 기재 기사를 게재한 다음, 같은 달 19.경 원고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기사를 위뉴스코너에서 삭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9003호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와 같은 뉴스제공으로 건당 50원을 받아 그 수익을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사업자와 분배하게 되는데 위 기사가 게재된 2002. 5.경 피고 I이 P으로부터 받은 정보수익료는 1,896,000원이고, Q으로부터 받은 정보수익료는 1,827,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7,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1, 을가 1호증, 을라 1, 2, 6, 7, 8, 9, 10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영상 및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피고들이 'L' 프로그램에서 소외 S로부터 원고의 정액이 채취된 바 없고 당시 경찰이 공보관을 통하여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론기관에게 보도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소외 S의 질에서 채취한 체액샘플만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액샘플'이라는 자막과 함께 그 샘플의 영상을 방영하고 또 이와 더불어 원고의 모습을 방영하여 원고가 강간범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떤 보도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판결 등 다수 참조).

(2)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를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L'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강간혐의를 부인하는 원고에 대한 인터뷰 및 담당경찰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또 피해자인 소외 S의 진술번복으로 원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혼란을 빚고 있어 사건의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원고가 조사받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유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 원고의 입장도 함께 방영하고 있어 시청자에게 원고가 단순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강간범으로 확정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소외 S의 체액샘플을 방영하면서 자막으로 내보낸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액샘플'이라는 표현 부분도 그 자체로는 소외 S의 체액샘플 속에 원고의 정액이 들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소 없지 아니하나, 그 표현 전후의 보도 내용 및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위 자막과 함께 방영된 체액샘플이 소외 S로부터 체취된 것이고 그속에 원고의 정액 등 체액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경찰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표현이 시청자에게 원고가 강간범으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원고는 오랫동안 연예인으로 활동하여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강간치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모습을 방영한 것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위 피고들의 2000. 12. 3.자 M에 게재된 별지 2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U", "V"라는 큰제목과 "엉겁결에 술집에 둘만 남았다. 차안에 강제로 처박혔다. 그리고······. 꽃뱀이라니··· 세상의 시선이 정말로 두렵다", "진단서 못끊어 여러 병원 전전 뺨과 목 양팔 양다리 멍투성이 바지 내려보니 사타구니 벌개", "'합의하자 애원'···인생이 불쌍해 무고죄 입건 뒤늦게 알고 재차 반복", "'좋아서 했다' 진술 번복···이젠 복학이 걱정이 돼요", "3차례 대질심문···A씨 어찌나 말 잘하던지 마치 내가 거짓말한 기분"이라는 소제목 부분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S와의 인터뷰내용을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으로서, 위 인터뷰 당시의 진술을 그대로 제목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S와 단둘이 남게 됨을 계기로 소외 S를 자신의 차안에서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S로 하여금 뺨과 목, 양다리 등에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소외 S는 원고의 합의요청으로 경찰에서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번복으로 자신이 무고죄로 형사입건되자 다시 진술을 재번복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원고와의 대질심문에서 원고가 너무 말을 잘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소외 S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이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이고, 소외 S와의 인터뷰기사 전의 내용 부분은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사건의 진행경과와 소외 S와의 인터뷰하기까지의 과정 및 이 사건 강간치상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이며, 소외 S에 대한 인터뷰내용 부분은 소외 S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 원고와의 합의하는 과정, 소외 S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재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되어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강간치상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소외 S와 접촉하여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 2001. 1. 14.자 M에 게재된 별지 3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X"라는 제목 부분과 "이 사건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S를 마담뚜인 Y씨로부터 소개받고 Y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 부분은 원고가 성관계 대상인 여성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일명 마담뚜)을 통하여 소외 S를 만났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W"라는 제목 부분과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원고가 굳이 마담뚜에게 돈을 주고 여자들을 소개받아 만나겠느냐"는 위 Y씨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부분은 원고가 쉽게 여러 여성들과 성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사는 그 독자들에게 원고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별지 2, 3 기재 각 기사는 연예인 겸 기업 대표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실체에 접근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 별지 2 기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소외 S를 만나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직접화법 형식으로 그대로 기사화하였고, 별지 3 기재 기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Y씨와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익성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범죄에 대한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처럼 원고가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 겸 기업 대표로서 공인인 경우에 그가 강간치상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대상을 마담뚜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소개받는다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실성 내지는 상당성

(가)

진실성 1 먼저 별지 2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범죄 발생 후 소외 S와 합의한 사실 이외에 소외 S의 주장처럼 원고가 범행을 저지른 강간치상범이면서도 대질신문 등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은밀하게 자신 또는 그 변호인을 통하여 소외 S와 접촉하여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 별지 3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연예인의 마담뚜 역할을 하고 있다는 Y씨로부터 소외 S를 소개받고 Y씨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쉽게 여러 여성들과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상당성 1 살피건대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언론기관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 등 그 기사가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에서 보도되었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별지 2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 보도 당시는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 피의사건이 아직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 있었을 뿐만아니라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점, 그후 원고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강간치상혐의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증거가 없고 다만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소외 S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가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에서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 별지 3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 보도 당시 원고가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 사건 강간치상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상태인 점, 원고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담뚜로 의혹을 받고 있는 Y씨를 직접 취재하였고, 원고에 대한 소문을 부인하는 Y씨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소문보다 더 많이 할애한 점, 실제로 Y씨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에게 소외 S를 소개한 후에 자신은 먼저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별지 2 기재 기사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고, 별지 3 기재 기사에 관한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별지 2 기재 기사가 2000. 12. 3.자 M에 게재되고 그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신문 게재 시점, 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D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기타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피고들의 N 2001년 2월호에 게재된 별지 4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원고가 그 동안 폭력으로 3차례 벌금형에 처해졌고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는 내용 부분은 원고의 범죄경력에 대한 사실의 적시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위 기사 보도 당시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원고가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는 공인으로서 강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익성 원고는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인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가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의 범죄 경력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실성 갑 10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그 동안 폭력으로 3차례 벌금형에 처해졌고, 대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범죄경력에 대한 위 기사의 보도는 진실인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피고의 O 2001년 1월호에 게재된 별지 5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AE"라는 큰 제목과 "A씨가 자신의 벤츠에 몰아넣고 폭행했다, 경찰병원에서 정액체취, 친구가 신고", "그 사람이 나를 뒷좌석으로 몰아넣고 순식간에 폭행을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떨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털이 바지며 코트에 묻어버렸어요. 나는 핸드백도 그대로 든 채 당했어요", "A씨 합의 요구하며 화간으로 진술 부탁", "대질신문서 보여준 뻔뻔함 잊을 수 없어요. 강간을 시인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어요", "A씨 일관되게 화간 주장···" 소제목 부분 및 그 내용 부분은 피해자인 소외 S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서, 소외 S는 원고를 아는 언니(위에서 본 Y씨)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소외 S와 단둘이 남게 됨을 계기로 소외 S 를 자신의 차안에 몰아 넣어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S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소외 S가 경찰에 원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상처에 대한 진단및 자신의 질에서 원고의 정액이 들어 있는 체액을 채취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소외S와 합의하기 위하여 소외 S와 은밀하게 접촉하면서 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소외 S와 합의에 이르렀고, 소외 S가 원고와의 위 합의 이후 경찰에서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그 진술번복으로 자신이 무고죄로 형사입건되자 다시 진술을 재번복한 것이며, 여러차례에 걸친 원고와의 대질심문과정에서 원고가 너무 거짓말을 잘하여 소외 S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이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이고, "폭력 등 전과 의외로 많아"라는 소제목 부분 및 원고는 1983.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폭력으로 세차례의 벌금형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내용 부분은 원고의 범죄경력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강간치상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소외 S와 은밀하게 접촉하여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로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강간치상범죄 이외에도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H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는 공인이므로 그에 대한 범죄혐의 및 범죄경력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의 발표, 피해자인 소외 S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익성 원고는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인이므로 그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범죄혐의 및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는 공공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실성 내지는 상당성

(가)

진실성 1 먼저 위 기사 중 원고의 강간치상혐의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S와 합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소외 S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강간치상범이고 그 범행 이후에 소외 S와 은밀하게 접촉하여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 범죄경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범죄경력에 대한 이 부분 보도는 진실인 사실에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당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는 원고가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2000. 12. 14. 이 사건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후에 그 기소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보도된 것인 점, 위 기사 보도 후 원고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인 소외 S의 진술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소외 S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고 원고가 2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기사 중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소외 S의 진술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H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인 P과 휴대폰 Q의 뉴스코너에 게재한 별지 6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피해자인 소외 S가 '(원고가) 함께 술마시다 귀가하려던 나를 차로 끌고가 주목으로 때리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부분과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이때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 으로 알려졌다. 유명연예인의 파렴치 행각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퍼부었다"는 내용 부분은 원고가 소외 S를 강간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소외 S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이고, "2001. 3. 22. 1심 선고공판서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8개월후 항소심서 A씨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는 내용 부분은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1심, 2심 법원을 판단을 게재한 사실의 적시이며, "불과 몇 개월만에 강간범이 여대생 꽃뱀에게당한 '억울한 유명인사'로 둔갑했다", "A이 무죄면 AD가 처녀" 혹은 "돈으로 거둔 승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추잡한 범죄가 결국엔 무죄가 되는 해프닝이다"는 내용 부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1, 2심 재판결과를 전제로 1, 2심 재판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것에 대한 비판 내지는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인바, 위 표현들과위 표현들이 위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기사는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원래 원고는 소외 S를 강간한 명확한 강간치상범인데돈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I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I은, 그가 위 기사를 원고를 비방할 의사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화배우 AB의 원조교제사건 등 연예인들의 잇단 추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르게 바뀐데 대하여 네티즌 등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의혹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기사를 게재한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으로서 위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I은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에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원고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위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는바,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에 속한다거나 위 피고의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별지 6 기재 기사가 인터넷 사이트 P 및 휴대폰의 Q에 게재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I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기사의 내용과 게재 기간, 피고 I이 운영하는 뉴스코너 크기 및 그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위 기사 게재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I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피고 D, E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2 기재 기사 게재일인 2000. 12. 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12. 14.부터 2003. 7.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고 I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기사의 내용과 게재 기간, 피고 I이 운영하는 뉴스코너 크기 및 그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위 기사 게재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I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피고 D, E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2 기재 기사 게재일인 2000. 12. 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12. 14.부터 2003. 7.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I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6 기재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5. 16.부터 2003. 7.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피고 D, E, I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연 25%의 지연손해금 각 구하나, 위 법조항은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피고 D, E, I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 C,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민성철 최석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