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2나6122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45,883원 및 이에 대한 2000. 8.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73. 3.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2. 28. 퇴직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1976. 9. 3부터 1979. 8. 13.까지 군복무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 관련 근무규정 및 급여규정

(1)

근무규정(1992. 10. 16. 개정 이후의 것)에 의하면,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복직 후 위 휴직기간만큼 근속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제45조 내지 제47조).

(2)

급여규정(1990. 6. 1. 개정 이후의 것)에 의하면,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5년 초과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일정 비율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누진비율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제36조 제1항).

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퇴직금 관련 단체협약의 변천과 그 적용

(1)

피고 회사에서는 1988.경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그 결성 당시에는 조합원이 피고 회사의 가입대상 직원 818명 중 446명으로 그 절반이 넘었으나, 그후 조합원의 탈퇴로 인하여 1990.경부터는 위 가입대상 직원 중 그 절반이 되지 아니하는 직원만이 가입되어 있었는바, 위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1989. 1. 14.부터 체결한 단체협약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변천되었다.

(가)

1989. 1. 14.자 단체협약에는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그 휴직기간만큼 근속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위 협약 제27조), 퇴직금 산정은 ①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으로 퇴직하는 때, 15년 이상 성실히 근속하였으나 건강장애 또는 가정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퇴직하는 때, 직접적인 업무상 상병 또는 임원 취임으로 퇴직하거나 이 협약의 인원정리규정{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가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되 인원정리 방법(해고 또는 직종전환)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위 협약 제22조)}에 따라 퇴직하는 때, 특별한 퇴직사유나 공로가 있는 조합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 + (근속연수 - 5) × 4/5'의 공식(이하 지급기준률 산정에 있어 곱하여지는 숫자를 '누진지급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된 지급기준률을 곱하여, ② 5년 초과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 + (근속연수 - 5) × 1/2'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지급기준률을 곱하여 각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위 협약 제51조 제2, 3항), 그 이후의 1990. 3. 14.자, 1992. 3. 17.자 각 단체협약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및 지급기준률에 관한 사항은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1993. 4. 17.자 단체협약에서는 다른 퇴직금 산정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다만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1971. 1. 1. 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었고(위 협약 제27조 제1항), 1995. 5. 9.자 단체협약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1997. 8. 22.자 단체협약에서는 다른 퇴직금 산정 기준은 대체로 위 (나)항과 같고, 다만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본봉 + 연야수당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교통수당 + 정기상여금 + 연월차수당'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주휴기본수당이 제외되었다(위 협약 제51조).

(2)

한편, 피고 회사는 위 근무규정과 급여규정에 근속기간, 지급기준률 등 퇴직금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관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 중 그 절반이 되지 아니하는 직원만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단체협약상의 근속기간 산정 등 퇴직금 산정 기준을 원고와 같은 비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1971. 1. 1.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주휴기본수당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원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는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로 주휴기본수당(1997. 12.분 및 1998. 1.분 각 120,000원, 1998. 2. 분 8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9,923,300원{3,321,000원(3,201,000원 + 위 주휴기본수당 120,000원, 1997. 12.분) + 3,321,000원(3,201,000원 + 위 주휴기본수당 120,000원, 1998. 1. 분) + 3,281,000원(3,201,000원 + 위 주휴기본수당 80,000원, 1998. 2.분)}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퇴직과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1997. 후반경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급기야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구제금융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자, 피고 회사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언제 호전될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문제작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사원에게 정년퇴직에 준하는 퇴직금산식{단체협약 제51조 제2항과 같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5) × 0.8'로 하였다}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의 우대퇴직내규를 마련하여 1998. 1. 14.부터 1998. 2. 10.까지 사이에 1998. 2. 28.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 또는 근속 1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우대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1998. 2. 7. 피고 회사에 우대퇴직을 신청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1998. 2. 28.자로 원고를 퇴직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반 근무조건이 피고 회사보다 열악한 피고 회사의 계열사로 직종전환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7. 8. 22.자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주휴기본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후, 우대퇴직내규에 따라 누진지급률을 0.8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금 186,357,700원을 지급하였다.

(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은 9,603,300원(월 3,201,300원 × 3개월)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상여액(연월차 수당 포함)은 24,231,000원으로 각 인정하고, 월 평균임금을 5,220,250원{= (9,603,300원 + 24,231,000원 × 3/12) × 1/90 × 30}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휴기본수당으로 1997. 12.분 및 1998. 1.분 각 120,000원, 1998. 2.분 8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은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군복무기간 2년 345일을 원고의 근무기간 25년(입사일인 1973. 3. 1.부터 퇴직일인 1998. 2. 28.까지)에서 제외하여 근속기간을 22.055년(22년 20일)으로 산정하였다.

(다)

퇴직금 : 186,357,700원{= 5,220,250원 × [22.055 + (22.055 - 5) × 0.8], 10원 미만은 버림}(우대퇴직 내규 제5조)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무규정, 급여규정을 구체화하는 범위내에서 위 각 단체협약을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였으므로 위 각 단체협약은 위 근무규정 및 급여규정을 보충하는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취업규칙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내지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의절차 없이 원고 등 기존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군복무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 위 1993. 4. 17.자 및 1995. 5. 9.자 단체협약, 나아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있어서 주휴기본수당을 제외하도록 변경한 1997. 8. 22.자 단체협약은 모두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 회사의 근무규정, 급여규정 및 이를 구체화한 1989. 1. 14.자 및 그 이후의 1992. 3. 17.자 단체협약의 퇴직금 관련규정(제27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퇴직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5년을 근속하고 이른바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구제금읍사태의 영향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경우 위 단체협약 제51조 제2항의 '15년 이상 성실히 근속하였으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가 인원을 정리하는 단체협약상 인원정리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누진지급률은 위 조항상의 0.8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단체협약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고(제27조 제1항), 주휴기본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퇴직금 누진지급률 0.8을 적용하여(제51조 제2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월 평균임금 : 5,326,916.66원[= {9,923,000원(계산식은 위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 24,231,000원 × 3/12} × 1/90 × 30, 소숫점 세자리 이하 버림]

(2)

근속기간 : 25년 (입사일인 1973. 3. 1.부터 퇴직일인 1998. 2. 28.까지)

(3)

퇴직금 : 218,403,583원 [= 5,326,916.66원 × {25 + (25 - 5) × 0.8), 소숫점 이하 버림]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 218,403,583원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186,357,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32,045,883원(218,403,583원 - 186,35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조합원인 원고가 위 1993. 4. 17.자 및 그 이후의 각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산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1993. 4. 17.자 및 그 이후의 각 단체협약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위 1993. 4. 17.자 및 그 이후의 단체협약의 규정은 퇴직금 지급기준률에 있어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액수보다 훨씬 다액이고, 더구나 피고 회사에서는 그 동안 노사간의 임금협상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기초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준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1993. 4. 17.자 이후의 각 단체협약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임금을 1989년도에는 전년 대비 10%, 1990년도에는 8%, 1991년도에는 9.5%, 1992년도에는 5%, 1993년도에는 4.7%, 1994, 1995년도에는 각 11%, 1996년도에는 9.6%, 1997년도에는 4.9% 각 인상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1993. 4. 17.자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1971. 1. 1. 이후의 군복무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된 사실, 1997. 8. 22.자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주휴기본수당이 제외된 사실, 퇴직금 지급기준률은 1989. 1. 14.자 단체협약 이래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1993. 4. 17.자 및 그 이후의 각 단체협약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045,8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8. 3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되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한편 개정된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2003. 6. 1.부터 시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규(재판장) 오권철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