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M 노동조합(이하 'M 노조'라 한다)은 임금교섭안 중 중요한 항목(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제외하고는 탄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였다. 2000. 6. 11.경 M 노조가 임금인상요구를 포기하게 된 것은 당시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율에 집착할 경우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 짓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근무조건 및 비행안전에 대한 보충협약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교섭을 타결짓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은 M 노조에서 2001. 5. 22. 기본급 18% 인상안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행해진 M 노조의 행동을 오인하였다. 즉, M 노조는 파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파업에 임박해서는 파업돌입시점을 연기하고 임금인상안을 포기하는 수정안까지 제시하였다. M 노조가 임금동결안을 제시하고 보충협약 문제로 교섭대상을 집중한 것은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파업 직전에 극적인 협상 타결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M 노조는 임금 문제와 외국인 조종사 문제를 대등한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즉, 교섭과정에서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파업 직전까지 가야 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및 외국인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동결 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M 노조측에 전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M 노조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임금인상 부분을 제외한다면, 외국인 조종사 문제는 쉽게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조종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외국인 조종사 문제를 타결짓게 되면, 조합원인 조종사들을 설득하여 이번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M 노조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회사는 2001. 6. 12. 02:00 이후 M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회피함으로써 파업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외국인 기장의 채용확대는 전체적인 내국인 조종사의 기종 전환, 기장 승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M 노조로서는 내국인 조종사를 양성하여 부족한 기장의 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함에도, 회사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내국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사안이라 볼 수밖에 없었다. M 노조는 특정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내에서 일정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채용 규모와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감축비율을 확정하고, 외국인 조종사와 내국인 조종사간의 비행 스케줄 조정 등에서 내국인 조종사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N의 외국인 조종사 선호 정책은 내국인 조종사의 기종 전환, 기장 승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과 같은 인력 충원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부인력의 충원 문제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M 노조가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목적이 부당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평화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고, 단체협약에서 유보한 보충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야기된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부속서의 체결 가능성을 유보한 부분까지 평화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M 노조는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86조의 합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조종사 문제의 경우,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140명의 인원에 불과하다가 2001. 5.경 현재 110명이나 증가하고, 교섭기간 중 회사측 임원이 "무제한 수입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등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점과 위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이 급격히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2000. 10.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화의무 인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M노조의 보충협약과 관련된 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회사측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및 신의칙을 위반한 채 조합측의 교섭요청 및 노사협의회의 개최까지 거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다.
파업의 시기, 수단, 방법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2001. 6. 12. 새벽에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것은 회사측이다. 즉, 사용자측이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계속 교섭하자고 요구하였다는 원심과 달리 2001. 6. 12. 새벽에 회사측 교섭위원 중 누구도 노조측에게 임금인상안에 대해서 교섭을 요청한 적이 없고, 결국 회사의 교섭태도는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부분의 파업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따름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
현행 노노법 제45조 제2항에서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법상 냉각기간과 달리 조정전치를 강제하려는 입법취지 및 기본법리, 노노법 제53조 후단에서 조정절차에 있어 관계당사자의 성실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노노법 제30조에서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의 성실참여의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단순한 기간 경과만으로 쟁의에 나아갈 수 있었던 구법의 냉각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노사양측 관계당사자가 단체교섭이나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였는지 여부가 조정전치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적어도 조정전치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정기간 경과의 의미 해석 등에 있어서도 깊이 고려할 요소라 할 것이다. 결국, 조정전치주의의 입법취지나 기본법리에 의하면, 관계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M 노조는 임금협상 기간에 임금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조정을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임금 이외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조정전치주의는 적합한 조정대상을 내세운 조정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신청 자체의 효력이 없어 조정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가사 형식적으로 조정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노조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조정전치주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파업은 목적·시기 등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신청 자체의 효력도 의문시되고 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한 책임도 노조에게 있기 때문에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주장
이 사건 쟁의 행위의 불법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 대상이 되지도 않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명분없는 파업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였고,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방치하고 이탈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M 노조는 2001. 3. 29. "기본금 18% 인상"을 포함한 임금 부분과 "비정규직 보호·주 40시간 노동제·구조조정시 노사합의"와 같은 O 요구사항 부분, 그리고 2000. 10. 22.경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02. 10. 21.까지)에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내용인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운항승무원 훈련 심사에 관한 협정,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협정, 안전협의회 구성 등을 단체교섭의 보충협약으로 체결하자고 요청한 사실, 이에 사용자측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비상운영체제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2001. 5. 14.까지 임금교섭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사실, 그러나 M 노조는 200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5. 11.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1개월 정도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 그러나 M 노조는 2001. 5. 22. 임금인상을 오히려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대신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2001. 6. 30.자로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 및 관리에 관한 부속협정을 제시하였고 이에 M 노조와 사용자 측은 2001. 5. 14.부터 2001. 5. 25.까지 6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M 노조는 임금 이외에 위 부속협정 등을 단체교섭의 보충협약으로 체결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사용자측은 "안전운항 문제는 원래 단협규정에 의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고, 외국인 조종사 문제는 경영권에 관한 것이니 이번 협상에서는 임금인상 부분만을 조속히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M 노조에서는 "임금인상 문제에 보충협약을 포함시켜 협상하자"고 주장하여 결국 M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으로 2001. 5. 25. 제2차 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6. 8. 특별조정위원회를 열어 위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상 '쟁의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신청 사건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 M 노조는 위와 같이 2001. 5. 22. 기본급 인상요구를 철회하고 일부 수당의 인상만을 남겨두었다가 2001. 6. 12. 02:00경부터 교섭을 재개하면서는 사용자측에서 임금 40억원의 인상을 제의하자 오히려 임금부분은 수당을 포함하여 모두 동결하겠으니 위 보충협약 안건만 수용할 것을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 후 2001. 6. 13.자 N과 M 노조 사이에 파업철회 합의시 합의 내용도 임금은 현행대로 2002. 3. 31.까지 유지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먼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측이 임금교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 노조는 임금 협상은 포기하더라도 위 보충협약 체결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이상 M 노조의 교섭대상의 주된 목적은 임금교섭이 아닌 위 보충협약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충협약 부분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교섭 주장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질 때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보충협약 부분 중 가장 쟁점이 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M 노조측의 제시 요구안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2001. 6. 30.자로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부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사 위 보충협약 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도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위 보충협약안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하자고 규정하여 이를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사간의 협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이미 노사협의사항으로 합의하여 단체교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보충협약안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교섭을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위 쟁의행위는 그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 조종사 채용과 관리에 관한 요구안은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던 점, 회사에서는 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2001. 12. 말까지의 외국인 조종사 채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 회사는 IMF로 인하여 항공노선이 줄어 외국인 조종사를 많이 해고하였는데 이후 항공기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내국인 조종사로서는 이를 모두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점, 회사는 2001. 5.경 M 노조에게 외국인 조종사 채용 계획을 통보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본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사용자측에서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교섭을 병행할 것을 수용하였으나, M 노조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운영 전산시스템 정비, 항공기의 운항 및 화물 탑재 관리, 기내 서비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근무직원들의 근무제도, 통근, 식사 등 각종 복리후생 지원업무 등으로 비상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P연맹의 2001. 6. 8.자 연맹 산하 모든 M 노조는 총연맹 차원에서 돌입하는 2001. 6. 12. 총파업투쟁에 결합하여 교섭 결렬시 파업에 돌입하라는 'P연맹 6월 총력투쟁 단위 노조 실행지침'에 따라 사용자측이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계속 교섭하자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O 주관의 연대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1. 6. 12. 05:30경 위 M 노조측 교섭단 전원이 조합원들의 집결지인 Q대학교로 떠나 버린 후 06:00경 파업을 선언한 사실, N의 경우 국내 2개 항공사중의 하나로 일반 대중의 교통수단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장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파업돌입시 국내외를 포함한 모든 비행 및 교육을 중단하도록 하는 2001. 6. 8.자 투쟁명령 제1호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기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종사는 파업개시 후 기본적인 인계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항공기와 승객을 방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쟁의행위가 비록 비폭력적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위 파업의 한계를 넘는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 행위는 시기·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와 같이 2001. 5.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제2차 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8. 중앙노동 특별조정위원회로부터 "본 조정신청 사건은 노노법상 '쟁의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신청 사건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 받게 되었음에도 오로지 O의 연대파업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등과 무관한 쟁의 목적을 주장함으로써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노노법 제45조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M 노조는 2001. 3. 24. 교섭권을 P연맹에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시도하다가 회사측이 공항 이전에 따른 비상운영체제임을 이유로 교섭연기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1. 5. 11. 중앙노동위 특별조정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노사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1개월간 자주적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 받았고, 위 권고에 따라 회사측과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안건자체도 정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2001. 5. 25. 2차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1. 6. 8. "본 조정신청 사건은 노노법상 '쟁의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신청 사건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M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은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노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점, 위법 제53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쟁의'는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노동쟁의'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법 시행령 제24조는 노동위원회는 그 조정신청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노법 소정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조정전치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파악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조정종결결정을 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반려하게 되어 조정은 성립할 수 없고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등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인사, 경영상의 것이고, 임금부분의 교섭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자주적 교섭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위 시행령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종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M 노조의 이 사건 쟁의 행위는 노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법원의 판단
노노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노법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노법 제91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노법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M 노조의 이 사건 쟁의 행위는 노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쟁의 행위의 규모, 이로 인한 회사측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임재훈 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