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6,596,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부터 2004.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 중 일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사실은 갑제1,3,9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8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내지 22, 갑제12호증의 1 내지 7, 을제1,2,3,5,6,7,8,10,11,12,13,14,15,16,17호증, 을제4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9. 5.경 D산업의 누적된 부채가 국가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교통수단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D민영화가 세계적 추세인 점 등을 이유로 D산업을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99. 10.경부터 2001. 9.경까지 용역시행,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D구조개혁심의 위원회에서 공공성 확보, 고용안정 방안 등을 심도 싶게 논의한 끝에, D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하여 시설부문은 국가가 소유하되, 신설예정인 E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D운영회사를 설립하여 맡기되, 향후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 민영화 및 공단화'의 기본틀을 마련한 후, 이를 골자로 한 D산업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과 E시설공단법안 등 소위 'D민영화 법안'을 2001. 12. 8.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02. 2. 25. 원고 산하 G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피고가 '민영화반대' 총파업을 하고, 또한 국회건설교통위원회가 법안처리를 지연하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2003. 2. 출범한 신정부의 정책이 D '공사화'방침으로 변경되어 수정입법을 준비하던 중, 2003. 6. 9. H 당 I 의원의 발의로 'D산업발전기본법', 'F시설공단법', 'J공사법'의 3개 법안이 같은 해 6. 17.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고, 같은 해 6. 30. 위 3개 법안 중 'D산업발전기본법'과 'F시실공단법'의 2개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D민영화 및 공단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피고는 위 D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2. 2. 25. 총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달 27. 파업을 철회한 바 있고, 2002. 8. 8. 피고조합의 위원장 K이 사퇴함에 따라 현 L 위원장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한 후, 2002.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조합원 총회에서 54.1%의 찬성으로 상급단체를 M에서 N으로 변경하고, 2003. 2. 10. O에 가입해 기존의 투쟁목표인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등을 다시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2003.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전국 지부별로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등 일방적 D구조개혁 중단'과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등 5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1.6%의 찬성으로 2003. 4. 20.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2003. 4. 20. 파업돌입 직전에, 피고는 원고 산하 G장과 사이에 1. 기관사 1인 승무를 철회하고, 부족인력(1,481명)을 충원하며, 2. 해고자 중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을 2003. 7.경까지 신규채용하고, 3. 조합비, 조합재산 및 개인급여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하며, 4. D개혁은 D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고, D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D개혁은 P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통과를 위해 D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고는 파업을 철회하였다.
원고 산하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은 현 상태로 D개혁이 지연될 경우 Q와 R 모두 부실화하여 2020년에는 약 50조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2004. 4. R의 차질없는 개통 및 R부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늦어도 2003. 6.경에는 D민영화법안의 국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2003. 4. 30.까지 입법안을 확정하여 입법일정을 서둘렀던 반면, 피고의 구성원인 D근로자로서는 위 민영화 법안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중요한 신분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내부의 의결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R와 Q의 분리, 통합운영에 대하여 S 노조와 이견의 차이가 커서 그 입장을 조율하는데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므로, 입법안에 대하여 조속한 합의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2003. 4. 24. 및 같은 달 28.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하에 2회에 걸쳐 정책조정회의가 열렸고, 2003. 4. 30.에는 대통령 주재 하에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그 조정회의와 청와대 토론회에서 피고의 정책입안자문자인 N 정책부장 소외 C를 강사로 초청하여 노동계의 입장을 듣긴 하였으나 C 역시 피고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기보다는 D전문가 개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였고 원고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청와대 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피고에게 2003. 5. 23. 간담회를 제안하였고, 2003. 5. 28. 원고의 입법안을 송부하면서 2003. 6. 2. 입법공청회 패널토의를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논의연기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논의를 거부하여 아래에서 보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D민영화에 대한 주된 쟁점은 ① D시설의 유지보수부문 및 시설개량부문의 운영부문과의 분리통합 여부<1>, ② R건설부채의 정부귀속 여부, ③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④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무원 연금승계 여부 등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피고와의 논의 없이 기존의 정부방침을 관철하여 ① D시설의 유지보수 부문은 운영부문에 임의위탁 방식으로 맡기고(운영부문이 유지보수 부문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개량부문은 시설공단이 맡기로 하며, ② R건설부채는 시설공단이 승계하고, ③ 운영부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며, ④ 공무원 연금승계에 관하여는 현재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계속 연금을 불입하면 연금대상자로 한다는 방침(다만, 연금승계에 관한 법안의 규정은 법안 심사소위에서 삭제되었다)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시설의 유지보수 부문 및 시설개량 부문은 안전관계상 운영부문과 분리할 수 없어 통합해야 하고, ② R건설부채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대부분 인수해야 하며, ③ 운영부문은 정부의 인사권의 개입이 없도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별도의 X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④ 연금 상의 불이익은 별도의 특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피고는 2003. 5. 30.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중앙간부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D산업을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5년간 두 차례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해 왔다.', '2002년 총파업 투쟁으로 D민영화 법안처리를 유보시켰으며, 2003. 6개월간의 총력투쟁으로 D 민영화를 철회시켰다.', '그러나 현 정부는 또 기만적 D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건설교통부와 여당이 6월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투쟁방침을 천명하고, 2003. 6. 5.부터 2003. 6. 27.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집회, 선전전 등을 실시하면서 강경투쟁방침을 공고히 하다가, 2003. 6. 27. 16:00경부터 서울 중구 Y에서 O 주최 "Z"에 참석하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17:50경부터 서울지역 조합원 약 2,500명이 AA대학교에 집결하여 철야농성 중 2003. 6. 28. 04:00시를 기해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여 2003. 7. 1. 20:00경까지 서울과 대전, 부산, 영주, 순천 등 각 지역별로 노조원 약 5,200명이 AA대학교와 AB 분교, AD대학교, AE대학교 등지에 집결하여 파업농성을 하고, 경찰의 강제해산조치 후 G장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조지도부의 산개투쟁 지침에 따라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약 9,600명이 4일간 AC차량정비창 등 전국 665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거부하여 G의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 산하 G은 위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체인력을 초과근무시키거나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D운행을 계속하였으나, 운행인력부족 및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하여 각 파업기간의 D노선의 운행률은 2003. 6. 28.은 47.8%, 같은 달 29.는 37.1%, 같은 달 30.은 45.6%, 같은 해 7. 1.은 50.8%,, 같은 달 2.은 96.9%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의 노선 평균운행률은 55.6%이다(다만, 파업은 2003. 7. 1.에 종료되었으나 열차가 정상운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3. 7. 2. 10:00이므로 2003. 7. 2.도 파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함에도, 피고의 주된 요구사항인 D민영화·공사화법안의 철회문제, 즉 ① D시설의 유지보수 부문 및 시설개량 부문의 운영 부분에 대한 통합, ② R건설부채의 국가부담, ③ 운영부문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더러, G장이 처분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그 요구의 상대방도 사실상 정부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D산업은 필수공익사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으로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45조 제2항) 또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의 절차를 거쳐야(같은 법 제41조 제1항)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이러한 조정절차 및 투표절차를 거친 바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2003. 6. 28.부터 2003. 7. 1.까지 실시한 총파업은 그 쟁의목적 및 절차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중의 위력으로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운수수입결손금
갑제3,11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2003. 6. 28.부터 2003. 7. 2.까지) 중 D의 운행으로 8,260,748,960원의 운수수입을 얻은 사실, 반면 ① 전년도 같은 기간(2002. 6. 28.부터 2002. 7. 2.까지)에 원고의 운수수입은 17,712,700,225원이고, ② 이 사건 파업이 발생하기 전 1주(2003. 6. 21.부터 2003. 6. 25.까지)동안 원고의 운수수입은 18,264,000,000원(백만원 이하 버림)이며, ③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요일별 평균운수수입(즉, 토요일인 2003. 6. 28.부터 수요일인 7. 2.까지 위 각 요일별 평균액)은 18,676,000,000원(백만원 이하 버림)이고, ④ 2002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매일 평균운수수입을 전제로 한 5일간 운수수입예상액(즉, 위 기간에 대한 총수입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에 5일을 곱한 금액)은 18,532,000,000원(백만원 이하 버림)이며, ⑤ 2003년도 4월부터 5월까지의 매일 평균운수수입을 전제로 한 5일간의 운수수입예상액(즉, 위 기간에 대한 총수입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에 5일을 곱한 금액)은 18,311,000,000원(백만원 이하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D운행률이 55.6%로 하락한 이상 그로 인한 운수수입금결손분은 위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나아가 그 결손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면, D의 운수수입은 연도별, 월별, 요일별 등에 따라 증감이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적어도 위에서 본 5가지 금액 중 가장 작은 액수인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운수수입에서 실제 위 파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을 공제한 금액인 9,451,951,265원(=17,712,700,225원-8,260,748,960원)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운수수입결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체인력투입비
갑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외부지원인력(퇴직자 26명, AF대 54명, 군인 1,098명)을 지원받아 D운행인력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급여로 합계 62,590,000원(퇴직자 3,550,000원, AF대 4,650,000원, 군인 54,390,000원, 각 금액은 천원 이하 버림)을 지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 2,784명을 비상근무토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189,3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대체인력에 대한 기타 경비(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임차료)등으로 55,641,000원(천원 이하 버림)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익적 입장에서 D운행의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군인 등 외부지원인력을 투입하고 파업불참조합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상근무를 지시할 것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비용 합계 307,581,000원(=62,590,000원+189,350,000원+55,641,000원) 역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파업참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위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지급하지 아니한 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업기간에 대하여 파업참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2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파업참가 근로자들의 연가일수에서 위 파업참가기간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4. 20.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D민영화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D개혁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D의 운영과 보수부문을 통합하기로 약정(위 합의 중 4항)하였는데, 이러한 D개혁정책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일반국민에 의하여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및 행정부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계, 특히 D서비스의 주된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적절한 정책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정책의 집행대상이자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에 불과한 피고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거나 정책의 내용을 피고와의 완전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도 아니어서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2003. 4. 20.자 합의 중 4항은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단지 2003. 4. 20.로 예정된 피고의 총파업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된 요구사항(운영과 유지보수부문의 통합 등)을 대폭 받아들인 2003. 4. 20.자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민영화 방침은 완전 철회되었고 피고와의 합의 없이는 D개혁입법을 입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D개혁정책을 기존의 방침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피고의 의견수렴 내지는 합의절차를 실질적이고 충실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절차를 강행하자,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에 절망한 피고가 총파업이라는 극한 수단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원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약 6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액을 계산하면 앞서 본 원고의 손해액 합계는 9,759,532,265원(=운수수입결손분 9,451,951,265원+대체인력비 307,581,000원)인데, 그 돈의 40%는 3,903,412,906원(=9,759,532,265원×0.4)이다.
손익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연가보상비의 공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감축된 연가보상비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제2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공제함으로써 공제된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합계 567,153,552원의 지출을 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 연가일수를 공제함에 있어 일부 파업참가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일수보다 적은 일수만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고, 이러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임금부분도 공평의 원칙상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제2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파업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일수보다 적은 일수만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으로써 연가처리일수와 실제 결근일수가 다르게 연가보상을 실시한 사실(즉, 실제 결근일은 3일인데, 연가보상비는 2일분만 공제한 경우)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가보상비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복무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연가일수가 23일인 D근로자가 3일간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연가보상비 20일분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연가보상비 공제분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가일수가 21일인 근로자가 3일간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18일(21일-3일)간의 연가보상비만을 지급받게 되어 연가보상비 감소분이 2일(20일-18일)만큼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결근일수와 연가보상비 공제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연가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파업참가일수만큼 연가일수가 공제되어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실제 결근일수와 연가보상비 공제일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일자만큼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의 공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해고, 정직, 감봉 등 임금감소를 수반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약 32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감액된 임금을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손해에서 공제해야 할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의한 임금의 감소는 원고 산하 G에 의한 별도의 징계처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연료비 등의 공제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G이 2003. 6. 28.부터 2003. 7. 2.까지 파업으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한 미운행거리는 총 3,209,457킬로미터이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연료는 경유 2,695,579리터(1리터당 가격 665.7원), 전기 6,502,519킬로와트(1킬로와트당 가격은 전기기관차의 경우 75원,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65원)가 적게 소모되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운행감축으로 인하여 2,239,662,500원의 비용 지출이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다시 위 연료비 외에도 다른 영업비용 역시 운행이 감소한 만큼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그 감소분만큼 이익을 얻었을 것이어서 위 감소분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나, 올제18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 위 항목 외에 다른 영업비용 감소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부분은 이유 없다.
감가상각비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 소유의 AG 및 차량, 기계장비에서 발생한 1년분 감가상각비가 196,394,720,099원(2002년 기준)이고,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AG 및 차량, 기계장비를 파업으로 인한 운행감소분만큼 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제18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의 손익계산서에는 기계장비에 대한 2002년도 감가상각비 발생액이 40,423,076,740원이고, AG 및 차량에 대한 2002년도 감가상각비 발생액이 155,971,643,359원, 전력신호 및 통신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발생액이 39,209,227원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이라 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 고정자산(토지 제외)에 대하여 정확한 기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회계절차를 말하고, 감가상각비는 위 회계처리과정에서 비용처리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감가상각비는 회계 장부상에 비용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감가상각비 액수에 대응하여 실제로 원고의 자산이 물리적으로 소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손익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업기간의 운행감축으로 인하여 그만큼 물리적 손실감소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096,596,854원(= 과실상계 후 손해액 3,903,412,906원 - 연료비 2,239,662,500원 - 연가보상비 567,153,552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6,596,85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2003. 7.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2.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3. 7. 2.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이종윤 정찬우
각주1) D산업은 크게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나뉘나, 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개량(T, U), 유지보수(V관리), 열차운행(운전), W, 차량수리 등으로 구성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