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91524 판결

판결요지

피고조합의 규약상 사용자를 제외한 정규직원을 노조가입대상자격으로 하고 있지만, 3급 이상의 직원들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점, 3급 이상의 직원들은 합병반대투쟁 당시 조합에 결합하는 대신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점, 원고에게는 조합규약인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한 구제금이 아닌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조합은 구 직급체계상 3급 이상의 고위직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조합규약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자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자치에 맡겨져 있고, 특히 종업원의 직종, 직위, 지위, 자격 그 밖의 종류 등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의 근로자를 결집하는 것이 노동운동상 효과적인가라는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로서 조합자치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조합이 묵시적으로라도 3급 이상의 고위직원들은 조합원들의 단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묵시적 규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