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B, N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 D, G, H, I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 피고인 E, F, J, K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만원으로, 피고인 L, Q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만원으로, 피고인 M, P, R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원으로, 피고인 S, T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0만원으로, 피고인 U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 E, F, J, K, L, Q, S, M, P, R, , T, U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씩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에, 4일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에, 81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에, 45일씩을 피고인 G, H에 대한 위 각 형에, 2일을 피고인 I에 대한 위 형에, 112일을 피고인 N에 대한 위 형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D, G, H,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 D,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N, 의 2001. 12. 20.자 및 2002. 7. 12.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R의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각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O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2고합1197,2003
판결선고
200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V 빌딩 W호에서 'X'라는 상호로 평균 약 5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Y 빌딩 2층 소재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채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주금 납입가장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X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사위이고, 피고인 D은 1980. 2.경 AA 은행(구 AB 은행)에 입사하여 2001. 5. 7.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AC 소재 AA 은행 AD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1982. 2.경 AA 은행(구 AB 은행)에 입사하여 2000. 11. 4.부터 현재까지 AA 은행 AD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 전반, 감사총괄, 섭외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F는 1970. 12. 17. AA 은행(구 AE 은행)에 입사하여 2001. 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AF 소재 AA 은행 AG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G는 서울 중구 AH 등지에서 'AI'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H은 서울 중구 AJ 빌딩 AK호에서 'AL'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I는 서울 중구 AM 빌딩 AN호에서 'AO'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J는 서울 중구 V 빌딩 AP호에서 'AQ'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K은 서울 중구 AR 빌딩 AS호에서 'AT'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L은 서울 중구 AU 이하 불상지에서 'AV'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M은 서울 중구 V 빌딩 AW호에서 'AX'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N는 대구 달서구 AY 소재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무선통신업체인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O은 AZ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P은 서울 동작구 BA 빌딩 BB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Q는 서울 중구 BC 빌딩 BD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R은 서울 중구 BE 빌딩 BF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U는 서울 중구 BG 빌딩 BH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S은 서울 마포구 BI 소재 B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T은 서울 서초구 BK 빌딩 BH호 소재 주식회사 BL의 대표이사인데, 1. 가. 일반적인 기업의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C는 주식회사 BM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BN 외 5,119명과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A이 그 전에 성명불상의 주금 납입가장 중개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M의 주금 1억원에 대한 수수료조로 7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BN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D 지점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BM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5. 16.경부터 2002. 8. 30.경까지 총 5,120개 법인의 주금 654,056,339,37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A 등이 위 각 회사별로 그 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상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고 1일 평균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자금이 그 지점의 별단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에 보관되어 그 자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그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BO, BP에게 순차적으로 상피고인 A의 상습적인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별지(1)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상피고인 A 등이 2001. 5. 16.경부터 2002. 8. 30.경까지 총 5,120개 법인의 주금 654,056,339,37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함에 있어 BO 또는 BP이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나.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BQ(이하, 'BQ'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R 회장 겸 BQ의 대주주인 상피고인 BS(2003고합13호 사건에서 변론분리되었다) 등과 공모하여, 2001. 6. 27. AA 은행 AD 지점에서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S에게 빌려준 250억원을 포함하여 BQ의 유상증자금 300억 7,000만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300억 7,000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250억원을 피고인 A이 바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250억원의 납입을 가장하고{검사는 피고인 A이 이 밥정에서 한 진술, 2002고합13호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약속어음(증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입금전표(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을 통하여 상피고인 BS에게 납입가장을 위해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돈은 250억원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50억 7,000만원(300억 7,000만원 - 250억원)의 납입가장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50억원의 납입가장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C는 BQ의 대표이상인 공소외 BT와 공모하여, 2001. 9. 28.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C가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BQ의 유상증자금 20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그 200억원을 피고인 B이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등이 그 대표이사인 BT와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O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입가장행위에 응하고, (3)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S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1. 6. 27.경 인천 서부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피고인 A, B, C, D, E은 BT와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1. 9. 28.경 인천 서부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부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S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라) 피고인 A, B, C, D, E은 BT와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나)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다. 상장기업인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B, C는, BV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BW과 공모하여, 2002. 1. 14.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C가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BV의 유상증자금 54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날 BI 법무사를 통해서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에서 증자금을 54억원으로 하여 BV의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54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29.경 같은 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90억원의 유상증자금을, 2002. 4. 15.경 같은 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억원의 유상증자금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등이 그 대표이사인 BW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O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3) 피고인 A, B, C, D, E은 BW과 공모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BV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항 기재 각 일시경 남인천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 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BX(이하, 'BX'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B, C는 BX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BY과 공모하여, 2002. 6. 12.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C가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BX의 유상증자금 5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날 BU 법무사를 통해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우선주 증자금을 50억원으로 하여 BX의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그 50억원을 피고인 B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등이 그 대표이사인 BY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P으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입가장행위에 응하고, (3) 피고인 A, B, C, D, E은 BY과 공모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BX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6. 12.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마. 코스닥 등록 기업인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AZ의 이사인 피고인 N는 AZ의 대주주인 공소외 BZ와 공모하여, 2001. 12. 20.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N가 그 은행 유가증권청약 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4,999,939,250원을 포함하여 AZ의 유상증자금 7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돈 중 4,999,939,25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4,999,939,250원의 납입을 가장하고{검사는 피고인 A이 70억원을 납입가장하였다고 기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 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2002고합1197호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입금전표, 각 지급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N에게 납입가장을 위해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돈은 4,999,939,250원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0,060,750원(70억원 - 4,999,939,250원)의 납입가장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4,999,939,250원의 납입가장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N는 AZ의 대주주인 공소외 CA, CB과 공모하여, 2002. 7. 12.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N가 그 은행 유가증권청약 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AZ의 유상증자금 6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돈 60억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60억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3)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N 등이 공모하여 (1), (2)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P으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4) 피고인 A, N, D, E은 BZ와 공모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1. 12. 20.경 대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5) 피고인 A, N, D, E은 CA, CB과 공모하여, (가) (2)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7. 12.경 대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 M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M은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D 외 109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D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C의 법인설립자금 6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D 지점 예금계좌에 6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C'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110개 법인의 주금 99억 8,000만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M 등이 위 각 회사별로 그 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O 또는 BP으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다. 피고인 D, E, M 등과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4.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게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110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3. 피고인 G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G는, 주식회사 CE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F 외 1,002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CG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E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E'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1,003개 법인의 주금 1,227억 2,100만원을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G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른느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1,003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4. 피고인 H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H은 주식회사 CH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I 외 711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H의 법인설립자금 3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3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H'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712개 법인의 주금 93,095,000,000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H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712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5. 피고인 I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I는 주식회사 CK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J 외 693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주금납입가장 중개업자로부터 주식회사 CK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K'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7. 12.경까지 총 694개 법인의 주금 100,170,000,000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I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7. 12.경까지 총 694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6. 피고인 J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J는 C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M 외 698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CL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CL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699개 법인의 주금 927억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J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699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7. 피고인 K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K은 C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O 외 683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CN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자금 1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CN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90.경까지 총 684개 법인의 주금 924억 4,600만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K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684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8. 피고인 L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L은 주식회사 CP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Q 외 237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3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P의 법인설립자금 1억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P'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8.경까지 총 238개 법인의 주금 340억 3,000만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L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4.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8.경까지 총 283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9. 피고인 F는, 제3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각 사채업자들이 각 회사별로 그 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사채업자들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고 1일 평균 100억원 정도의 자금이 그 지점의 별단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에 보관되어 그 자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그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CR에게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2002. 1. 1.경부터 2002. 8. 20.경까지 AA 은행 AG 지점에서 제3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그 사채업자들이 총 4,030개 법인의 주금 535,162,000,00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함에 있어 CR이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10. 피고인 N는, 가. 2000. 1. 1.경부터 2002. 11. 1.경까지 AZ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자금이 그 지점의 별단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에 보관되어 그 자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그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CR에게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2002. 1. 1.경부터 2002. 8. 20.경까지 AA 은행 AG 지점에서 제3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그 사채업자들이 총 4,030개 법인의 주금 535,162,000,00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함에 있어 CR이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10. 피고인 N는, 가. 2000. 1. 1.경부터 2002. 11. 1.경까지 AZ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M에 대한 2002년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임금 7,808,470원, 퇴직금 1,410,020원, 수당 430,670원, 상여금 1,524,990원 등 합계 11,174,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합계 247,378,7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2. 1. 24. 피해자 CS이 그 전인 2001. 8.경 친구인 공소외 CT을 AZ의 실사주인 BZ에게 소개하여 AZ이 CT에게 액면금 10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발행하여 주고 CT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CT이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AZ이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거절되기에 이르자(피고인이 지급제시 전인 2002. 1. 13. 그 어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자금차용을 소개한 책임을 지고 약속어음 결제대금 중 8억 5,000만원을 AZ 법인계좌(CU 은행 역삼동지점(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주어 이를 약속어음 결제자금 또는 차용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그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돈 8억 5,000만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피해자가 지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11. 법무사들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P은, (1) 2002. 2. 19.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V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W으로부터 "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납입가장을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H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H으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주식회사 CV 발기인 CW 명의로 자본금 1억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부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H이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억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원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가) 각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2. 20.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에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8.경까지 총 13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 Q는, (1) 2002. 1. 18.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X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K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K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자본금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K이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억 5,000만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8. 20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의 설립 및 중자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50억 9,100만원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가) 각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2. 19.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0.경까지 총 41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다. 피고인 R은, (1) 2002. 1. 29.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Y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L으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자본금 3억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L이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3억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8. 21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 기재와 같이 회사의 설립 및 증자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7억원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가) 각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0.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 기재와 같이 2002. 8. 21.경까지 총 8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라. 피고인 U는, (1) 2002. 3. 29.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Z의 부사장인 공소외 DA 으로부터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대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I를 소개하여 상피고인 I로 하여금 그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유상증자 관련 주금납입금 5억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I가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 5억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하고, (2) (가) 상피고인 공소외 DA 과 공모하여, (1)항과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3. 30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12. 가. 피고인 S은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DB와 공모하여, (1) 2002. 1. 30.경 서울 중구 DC 앞 DD 법무사 사무실에서 DB에게 1억원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10억원을 빌려, 그 날 AA 은행 AD 지점에서 B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10억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 DB가 증자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증자금 10억원을 납입가장하고, (2) (1)항 기재와 같이 BJ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0.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DD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 T은 주식회사 BL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DE과 공모하여, (1) 2002. 4. 16.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이 광고전단을 보고 DE을 찾아가 그에게 1억원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날 그 지점에서 주식회사 BL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1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 DE이 증자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증자금 11억 5,000만원을 납입가장하고, (2)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4. 17.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G, H, I, J, K, L, M, P, Q, R, T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의 가.(2) 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제1의 나.(2), (3)의 (나), (라), 제1의 다.(2), (3), 제1의 라.(2), (3), 제1의 마.(3), (4), (5)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피고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3의 나, 제4의 나, 제5의 나, 제6의 나, 제7의 나, 제8의 나, 제9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N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의 마.(1), (2), (4), (5), 제10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피고인 S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2의 가.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증인 BP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부합하고, 증인 CS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0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마.(1), (4), 제10의 각 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제1의 마.(2), (5)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나머지 피고인들 및 BP, D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R, DG, DH, BP, DI, DJ, DK, DL, N, CS, DN,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2002형제97193, 10052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주금가장납입 이용계좌 발견(50쪽 이하), 주금가장납입 입금전표 119장 사본 첨부(53쪽 이하), 각 가장납입으로 설립된 회사 명부 첨부(174쪽 이하, 818쪽 이하, 1073쪽 이하), 주금가장납입 사채업자 명단(222쪽 이하), A 등이 AA 은행에 개설한 계좌번호 첨부(223쪽 이하), AA 은행 AD 지점 입출금 전표 사본(237쪽 이하), 대구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1883쪽 이하), AA 은행 AD 지점 및 AG 지점 별단계정 거래내역서 첨부(2277쪽 이하), 영수증, 사건부, 가장납입 내역 첨부(2786쪽 이하), 설립등기 신청서 사본 첨부(2834쪽 이하), 법무사 사무실 2002년도 사건부 사본 첨부(2920쪽 이하), 2003형제99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체불금품내역(10쪽 이하), 퇴직금 산정서(12쪽 이하), 연차수당 내역서(30쪽 이하), 급여대장(31쪽 이하), 등기부등본(79쪽 이하)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G, H, I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 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K, L, M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상법 제62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응 납입가장의 점,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이하 같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라. 피고인 F : 각 상법 제628조 제2항(각 응 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P, Q, R : 각 상법 제628조 제2항(각 납입가장 중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N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사. 피고인 S, T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U : 상법 제628조 제2항(납입가장 중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1)(가)의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1)(나)의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2)의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 G, H, I, J, K, L, M, P, Q, R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납입주금액이 제일 큰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N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S, T, U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N)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J, K, L, M, P, Q, R, S, T, U)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 G, H, I, N)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I,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N의 2001. 12. 20.자 및 2002. 7. 12.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S 등과 공모하여, 2001. 6. 27.경 상장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BQ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300억 7,000만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300억 7,000만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변제함으로써 유상증자금 300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 A, B, C, D, E은 BT와 공모하여, 2001. 9. 28.경 상장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BQ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200억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200억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변제함으로써 유상증자금 200억원을 횡령하고, (3) 피고인 A, B, C, D은 BW과 공모하여, 2002. 1. 14.경 상장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BV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54억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54억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변제함으로써 유상증자금 54억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29.경 같은 방법으로 유상증자금 90억원을, 2002. 4. 15.경 같은 방법으로 유상증자금 100억원을 각각 횡령하고, (4) 피고인 A, B, C, D, E은 BY과 공모하여, 2002. 6. 12.경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거래 중인 BX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50억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50억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변제함으로써 유상증자금 50억원을 횡령하고, (5) 피고인 A, N, O, D, E은 BZ와 공모하여, 2001. 12. 20.경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거래 중인 AZ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70억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70억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변제함으로써 유상증자금 70억원을 횡령하고, (6) 피고인 A, N, D, E은 CA, CB과 공모하여, 2002. 7. 12.경 AZ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60억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60억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변제함으로써 유상증자금 6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주장 내용 위 해당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주금 납입가장은 일종의 통정행위로서 행위의 전 과정을 통하여 납입된 주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금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 납입할 당시 이미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며, 사채업자인 피고인 A, C로서는 단순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자신이 대납해 준 납입가장대금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더구나 회사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를 가지고 회사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해당 피고인들이 모두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D, E, 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즈음하여 사채업자인 피고인 A이 일시적으로 주금납입자금을 대어 그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유상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반환받아 감으로써 납입가장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러한 납입가장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피고인들의 의도는 납입가장 자체에 있으므로 그 각 범행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 계좌에 주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증자등기를 위해 납입가장을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에는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어 회사가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지 않으며, 더구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에 일단 돈을 입금하였다가 그 입금한 돈을 바로 인출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주금을 입·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위 피고인들이 스스로 입금한 회사 소유의 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면 주금의 납입가장의 경우에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회사가 수많은 법률관계를 양산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집단적인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납입가장으로 인해 회사설립절차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주주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며, 집단적인 법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결론이 횡령죄와 같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에 따르면 주금납입가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돈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실질적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법리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이 따로 성립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D,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D, E은 2002. 7. 11.자로 AZ이 보통주 1,200만주(발행가액 500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주금납입가장 브로커인 CA으로부터 1억원당 30만원씩 합계 1,800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고 유상증자대금 60억원 전액을 납입가장함에 있어, AZ은 2001. 12. 20.경 1차 증자 당시 그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납입가장금 70억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그 70억원이 증자등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인출되자 이에 항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AA 은행 AD 지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증자시에도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갑자기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영업시간 외에 금전의 입출금시 은행 담당직원의 도움 없이는 자금의 압류나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납입가장자금을 입금한 후, 그 다음날 영업시간 이전에 그 납입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무력화하기로 공모하여, 2002. 7.11. 18:36경 그 지점에서 AZ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의 딸인 공소외 DJ이 60억원을 입금하여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다음날 08:18경 DT 주식회사가 AZ에 대한 채권 19억 5천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압류 결정에 따라 AZ의 AA 은행에 대한 60억원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도착한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실 직원 DU이 가압류 담당자의 미출근으로 미처 가압류 조치(가압류결정문의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할 수 없는 시각인 08:17경부터 은행 담당직원인 BP으로 하여금 1분 단위로 3분에 걸쳐 AZ의 법인 계좌를 만들게 하고, 이어 별단예금 계좌에서 그 법인계좌로 60억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 A이 부탁한 CA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08:40경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가압류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계로써 집행관의 정당한 가압류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취지와 피고인 A, D, E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사실을 그 전날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압류집행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 후에 주금을 입금하였다가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 전에 가압류집행에 앞서 출금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가압류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주금납입가장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그 다음날 가압류집행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당해 가압류집행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 후에 주금을 입금하였다가 정규 영업시간 전에 인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BP, DP와 피고인 A, D, E,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DV, DW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DX DY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CCTV 화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2. 7. 11. 18:36경 AZ의 대주주인 CA의 부탁을 받고 납입가장할 주금 60억원을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무렵 BP과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AZ 주금을 출금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BP은 다음날인 2002. 7. 12. 08:01경 AA 은행 AD 지점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쉬면서 업무준비를 하다가 08:17경 AZ의 법인계좌를 만들고 08:18경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좌에서 60억원을 인출하여 AZ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08:19경 AZ의 법인계좌에서 60억원을 인출하여 08:20경 CA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08:20경 CA의 계좌에서 60악원을 전산상 인출한 상태로 있다가 08:40경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AZ의 채권자인 DT 주식회사 AZ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자 2002.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AZ 명의의 주식회사 AA(소관 AD 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을 받았고, AZ의 채권자인 DT 주식회사의 직원인 DV과 변호사 사무원인 DW은 집행관 사무원인 DU과 함께 2002. 7. 12. 08:18경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해 AA 은행 AD 지점 1층에 들어갔는데, 은행 직원으로부터 서무담당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으니 기다렸다가 2층으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08:36경 2층에 들어와서 가압류결정문을 접수시킨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01. 12. 20.에도 AZ의 주금 50억원을 납입가장한 바 있는데, 그 다음날인 2001. 12. 21. AZ의 채권자인 DP가 납입가장 사실을 알고 나서 상피고인 O과 함께 AA 은행 AD 지점에 가서 "우리 돈인데 무슨 연유로 빠져 나갔느냐, 은행이 납입가장에 협조한 것 아니냐"면서 항의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2002. 7. 11.자 납입가장의 경우에도 또다시 앞서와 같은 소란이 생기거나 그 밖에 다른 가압류결정 등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주금을 일찍 출금해 달라고 BP과 피고인 E에게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입금 전(입금 전에 미리 가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입금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이나 입금 후 출금 전에 이 사건 당해 가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그 전의 납입가장 당시 AZ의 채권자들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웠다거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공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해 가압류를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우선 그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해 가압류집행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DV, DW 등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해 AA 은행 2층에 들어간 시각이 08:36경인데 그 때는 이미 BP이 AZ의 법인계좌에 있는 60억원을 인출하여 CA의 계좌로 입금한 뒤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인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BP이 DV, DW 등이 AA 은행 2층에 들어오기 전에 AZ 법인 계좌에서 CA 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DV, DW 등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한 위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DV, DW은 검찰에서 가압류결정문이 접수된 시각이 08:15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V, DW이 이 법정에서 AA 은행 1층에 들어가고 다시 밖에 나가서 1, 2분간 담배를 피운 후 2층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CTV 화면에 찍힌 시각인 08:18경 AA 은행 1층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U이 송달보고서에 기록한 송달시각도 08:3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DV, DW의 진술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검사는 AZ이 상장기업으로서 주금납입일정이 모두 공시되어 채권자들의 주금 가압류는 당연히 예상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정규 영업시간 후에 주금을 입금하고 정규 영업시간 전에 이를 출금한 것 자체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 금전을 입출금할 경우 은행담당직원의 도움 없이는 자금의 가압류 등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가압류집행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인들이 AZ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사태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법으로 정규 영업시간 외 입금 및 출금행위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당 가압류결정 사실을 몰랐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해 가압류집행 자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피고인들이 정규 영업시간 외에 주금을 입출금한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로서도 정규 영업시간 외에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을 터이다(즉 정규 영업시간 외에 주금을 입출금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가압류를 무력화할 수 없고,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된 후이면 정규 영업시간 전에 주금을 출금하더라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이 DV 등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해 은행에 온 사실을 알고 DV 등을 속여 주금 출금 전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계에 의한 가압류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O은 상피고인 A, N, D, E, 공소외 BZ와 공모하여, (1) 2001. 12. 20. AA 은행 AD 지점에서 상피고인 N가 그 은행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좌에 상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AZ의 유상증자금 7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발행등기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70억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 2001. 12. 20.경 대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1)항과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4) 2001. 12. 20.경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거래 중인 AZ의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70억원이 입금되었으면, 그 70억원은 이미 법인 소유의 돈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거래자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그 다음날 그 돈을 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용도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BP이 업무를 전담하여 인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상증자금 7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O의 주장 내용 피고인 O과 그 변호인은, 2001. 12. 20.자 AZ의 납입가장은 상피고인 N가 AZ의 대주주인 BZ의 지시를 받고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 O은 BZ, 상피고인 N로부터 유상증자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기만 하였을 뿐 유상증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납입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 O이 2001. 12. 20.자 납입가장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상피고인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O이 2001. 12. 20. 유상증가 당시 유상증자금을 구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였고, 당시 납입가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상피고인 N의 진술부분만이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DP, 피고인 O, 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O은 AZ의 대주주인 BZ의 요청으로 AZ의 해외영업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고 2001. 8. 31. AZ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실제로 해외영업 분야의 일이 없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실무적인 일은 모두 상피고인 N가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 O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AZ의 본사는 대구에 있었으나 피고인 O이 전부터 경영하는 주식회사 DZ의 서울사무실을 AZ의 서울사무소로 함께 사용하였으며, 서울사무소 내에 AZ의 직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던 사실, AZ의 법인 인감도장은 서울사무소 내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O이 상피고인 N에게 그 금고의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주면서 알아서 사용하라고 맡긴 사실, 피고인 O은 2001. 12. 20. 저녁 무렵에 상피고인 N와 AZ의 채권자인 DP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피고인 N로부터 납입가장 사실을 전해 듣고 다음 날인 2001. 12. 21. 09:30경 DP가 AA 은행 AD 지점에 가서 "우리 돈인데 무슨 연유로 빠져 나갔느냐, 은행이 납입가장에 협조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데 동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상피고인 N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O이 유상증자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납입가장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P도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N로부터 납입가장 사실을 전해들을 당시 피고인 O은 납입가장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검사가 작성한 상피고인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나 2001. 12. 20. 당시 피고인 O이 AZ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O이 2001. 12. 20.자 AZ의 납입가장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R의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각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R은 (1) 2002. 1.15.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L으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자본금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다음날 상피고인 L이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억 5,000만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7. 31.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 기재와 같이 회사의 설립 및 증자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억 5,000만원 상당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16.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 기재와 같이 2002. 7. 31.경까지 총 20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R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의 총 8회의 각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피고인 R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납입가장을 할 수 있도록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31.경까지 총 20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R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의 총 8회의 각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피고인 R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납입가장을 할 수 있도록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총 20회의 각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이 운영하는 AV에서 자신과는 상관 없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납입가장을 하면서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대행을 의뢰하여 법인의 설립등기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R이 위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총 20회의 각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등의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등의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줌으로써 납입가장을 중개하였다거나 그 사실을 알고 등기절차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의 응 납입가장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주금이 납입가장된 것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법 제628조 제2항의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이 발기인, 이사 등의 부탁을 받아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은행원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상법 제628조 제2항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본 상법 제491조에서 "제486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불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예합(預合)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예합에 응한 자도 그와 같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다소 다르게, 우리 상법 제628조에서는 예합이라는 일본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상법 제정 후의 주금납입실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위 제49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 우리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가장한 자"와 "그에 응한 자"를 그들의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각기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경우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주금 자체를 대출해 주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기는 하지만, 납입가장죄와 응 납입가장죄를 두게 된 입법 경위나 법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업자가 주금 가장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업자와 납입가장에 대한 통모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통모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우리 상법상 응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일본 최고재판소도 조문내용이 우리와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0. 6. 21.자 판결에서 제3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이른바 견금(見金)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취급기관의 임직원이 납입가장인 사실을 인식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응 예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들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가압류등)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어 사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채업자들의 주금 입금과 인출이 주로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주금 입금 후 바로 인출되는 사정을 알고서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위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들과 통모하고 납입가장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인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628조 제2항 소정의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S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피고인 S과 그 변호인은, BJ은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계열사인 EB 주식회사와 대주주인 EC, ED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여 차입시마다 바로 증자를 하지 못하고 차입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려는 의사가 없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선 그 주장 내용이 신주발행시 EC 등이 그들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현물출자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더 넓게 본다면 EC 등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회사의 자신 등에 대한 주금납입채권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 대여금채권을 현물출자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현물출자를 앞서 상법 제416조, 제422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현물출자에 필요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바,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의 현물출자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 결의서에는 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검사, 채권양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채업자인 DB로부터 증자금 10억원을 빌려서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대주주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이 BJ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의 현물출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주금을 납입함이 없이 주금납입의 외형만을 만들고 현물출자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납입가장 이후에 대주주 등의 채권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주금납입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법 제334조에서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신주인수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채업자들과 은행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결탁하여 사채업자들이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돈을 일시적으로 주금으로서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이 되찾아 가져감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은 사채업자들과 통모하여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게 하고 사채업자들의 주금 입금과 인출이 주로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법무사들은 납입가장을 하려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사채업자들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납입가장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회사 대표이사 등과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범행에 가담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이 회사 설립자본금 등을 납입가장한 액수의 합계가 약 6540억원이고, 나머지 사채업자들이 회사 설립자본금 등을 납입가장한 액수의 합계도 각 사채업자 별로 약 99억원 내지 1227억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이며 해당 회사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피고인 A 등이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금을 납입가장한 액수의 합계가 약 874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의 합계가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이득 취득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와 같이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한 납입가장 행위는 다수의 주주들과 일반 투자자, 나아가 회사 자체에도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 등이 DS 등과 함께 BQ의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50억원을 차용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변제 여부를 알 수 없는 점(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50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변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로서, 피고인 N는 회사 대표이사(납입가장죄는 대표이사 등이 저지르는 신분범으로서 원칙적으로 그에 관여한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보다 대표이사의 책임이 더 무겁다)로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금의 납입가장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N가 횡령한 돈 8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반환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자 CS에게 약 5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AZ의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N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N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납입가장의 범행 중 비상장·비등록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나 증자등기를 위한 납입가장은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사채시장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등기를 위한 납입가장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후 상장·등록 기업 관련 납입가장 등 범행을 계속해 왔으며, 피고인 B은 BQ를 인수하기로 한 DS의 부탁을 받고 BQ의 납입가장 범행에 가담한 이래 일련의 납입가장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사정, 피해자 CS이 피고인 N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Z의 근로자들도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N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 N는 AZ의 대주주인 BZ 또는 CA 등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각 납입가장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02. 7. 12.자 납입가장으로 인해 발행된 주식은 현재 AZ에 보관되고 있어(주식인수자들과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별다른 현실적 피해가 생기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 A, J, K이 현재 사채업을 그만 둔 사정, 피고인 D, E, F가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납입가장된 주금을 은행에 1일 내지 2일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은행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는 상장·등록기업 관련 납입가장 등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D, E은 비록 상장·등록기업 관련 납입가장 등 범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지점장, 부지점장으로서 납입가장에 응하는 은행업무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 그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관련 각 범행 당시 상장·등록기업 관련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힘든 점(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통해 큰 금액의 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상장·등록기업 관련 납입가장인 사실을 짐작할 수는 있었을 터이다), 법무사인 피고인 P, Q, R 역시 상장·등록기업 관련 납입가장 중개 등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뜻에서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한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 범행방법, 각 사채업자들이 납입가장한 횟수와 납입가장금의 합계, 각 법무사들이 납입가장을 중개한 횟수와 납입가장금의 합계, 피고인 S, T이 납입가장한 액수,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수, 각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D, E, F, L, N, P, Q, R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개전의 정의 정도,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은행원인 피고인 E, F나 법무사인 피고인 P, Q, R이 입을 신분상의 불이익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N에 대하여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의 형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정진원 최성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