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30. 선고 2003고합25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9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7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벌금형 및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