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노6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10일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을 청약하도록 권유한 사람의 수는 39명에 불과하여 50명을 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의 일시는 2000. 3.경부터 2000. 6. 1.까지이고 이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2003. 5. 31.이며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3년인바, 위 공소사실 중 2000. 5. 31.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중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50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제8조 제1항은 발행인은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8조 제1항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공모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이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회사의 사업 내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청약의 권유는 발행인이 직접 유가증권의 취득의 칭약을 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행인을 통하여 순차 또는 간접적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모집에 응하는 경우도 유가증권의 모집의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순차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여 그에 응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55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판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1호,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할 수 없는데,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수의 주식 및 금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모집 전체를 하나로 평가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의 모집을 한 행위의 종료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가증권의 모집의 종료시는 2000. 6. 1.경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2003. 5. 31.에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제출된 2003. 9. 9.자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0.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0. 11.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1.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0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2. 6.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2. 10. 6. 위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2000. 11. 1. 이전에 범한 죄, 2000. 11. 2. 부터 2001. 10. 4.사이에 범한 죄 및 2001. 10. 5.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모두 세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죄 모두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한 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