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4가합104984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운송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도 해당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주5일제 근무조건을 위한 대정부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약 4일간 파업을 감행하여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의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법 제3조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일으킨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568,19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5.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25호증, 갑제27 내지 37호증, 갑제38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83. 8. 3. 설립되어, 서울지하철 제1, 2, 3, 4호선의 건설ㆍ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2004. 6. 3.ꡐ2004 특별단체협약 투쟁승리를 위한 제1차 현장간부 결의대회ꡑ를 개최하여,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인원충원 및 근로형태 개선을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11. 서울도시철도ㆍ인천ㆍ대구ㆍ광주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6개 노조와 함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이하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구조조정 중단ㆍ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ㆍ건강권 보장, ⑦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한 후, 요구안 관철을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후 피고는 2004. 6. 22. 노조집행간부 및 대의원 등 약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함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를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같은 해 7. 2.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5.부터 7.까지 피고 소속 조합원 총 9,25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가 조합원 8,652명 중 6,12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4)

단체교섭시, 피고는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 기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월 기준근무시간은 167시간(기존 184시간)으로 하고, 총근로시간은 일 8시간(12시간 이내), 주 40시간(52시간 이내), 월 167시간, 연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② 근무인원은 현 정원(10,202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되,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추가휴일을 반영하여 인원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휴일보장 및 1인당 임금보전을 위해 결국 2,886명(그후 3,043명으로 증가) 가량을 증원하고, ③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의 불확실성, 지하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권이 확보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 반영되도록 모든 직종별 교대근무형태를 통일하는 방침을 주장했던 반면, 원고는 ①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취하면서 연간 117일의 휴일을 토대로 3-6개반 3교대 등으로 비숙박근무, 비번,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②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을 법정기준에 따르며 대체연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기로 하고, ③ 임금구조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직종별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정원을 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193명을 감축하며, ④ 임금은 원고의 경영적자를 감안하여 동결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9.ꡐ① 근무형태 및 인원은 노사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8. 31.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1. 30.까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며, ②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월차,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은 현행방법대로 각 지급하고, ③ 2004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 ④ 기타 사항은 교섭으로 해결한다ꡑ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핵심요구사항인ꡐ3,043명의 인력충원 및 주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 개선ꡑ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자, 같은 날 23:3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지하철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7. 20.자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 측에 통보하였다.

(6)

피고는 위와 같은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까지 원고 소속 운수, 기관사, 차장, 승무관리,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기술분야 등 각 분야 노조원 총 7,4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의 지하철 운행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외부대체 인력(소방대원, 경찰관 등)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동차 운행시간 단축 및 운행회수 감축 등의 업무방해를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운송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법 제71조 1항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법 제71조 2항 제1호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도 해당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 2004. 7. 19.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인 2004. 7. 20.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주5일제 근무조건을 위한 대정부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09:00까지 약 4일간 파업을 감행하여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의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법 제3조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일으킨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운수수입결손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여객 운송수입의 감소로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위 손해는 원고가 파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ꡐ추정수익 및 추정비용ꡑ과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ꡐ실제수익 및 실제비용ꡑ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파업기간 직전인 2004. 7. 1.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따라 지하철 요금체계가 큰 변동이 있었고 초기 요금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정확한 운송수입 파악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대신 요금 시스템이 안정된 2004. 10. 1.부터 2005. 7. 31.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수입을 추정하고, 위 평균수입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의 수입을 다시 산출한ꡐ추정수익ꡑ으로 실제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결손금은 합계 418,145,885원(= 열차운수ꡐ수입ꡑ감소액 411,101,807원+충전카드수수료ꡐ수입ꡑ감소액8,950,450원-카드운수수입에 대한 카드수수료ꡐ비용ꡑ감소액 5,204,056원+부정승차단속관련ꡐ수입ꡑ감소액 3,297,684원)이다.

나.

직통운행실적수입 감소분

(1)

원고는 서울지하철 2,3,4호선과 1호선 일부를, 철도청은 국철인 철도청 1호선(의정부에서 인천, 수원구간) 및 서울지하철 3호선 중 지축-대화구간, 4호선 중 남태령-안산 구간을 각 운행하고 있었는데,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ꡐ직통운전에 대한 협약ꡑ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 영업구간 종착역에서 운행을 마치지 않고 상대 기간 영업구간까지 그대로 운행하는 대신, 매달 직통운행실적을 산출한 뒤 차량사용료(1km 당 사용료 234.01원×10량×열차운행거리)와 승무원 인건비(승무원 1km 당 인건비 1,168.2×열차운행거리)를 다음달 말일까지 서로 정산하여 오고 있었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전동차의 운행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원고는 전동차가 정상운행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계산 <생 락>

다.

직통구간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 손실금액

(1)

의의

지하철공사와 철도청 간의 영업구간 경계와 전력공급 경계지점이 일치하지 않아ꡐ전력요금청산에 관한 협약ꡑ에 의거하여 익월 말까지 철도청이 원고에게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을 지불해 왔으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철도청의 전동차 왕복횟수가 줄어들면서 전력요금 수입이 다음과 같이 감소하였다.

(2)

계산 <생 락>

라.

대체투입비용(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생 락>

(3)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과의 관계

원고는 이른바ꡐ무노동 무임금 원칙ꡑ 및 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 합계 793,292,990원(급여 590,812,110원 및 각종 수당 202,390,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합계 1,143,050,370원(736,204,370원+406,846,000원)에서 원고가 지급을 면한 급여 및 수당 합계 793,292,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847,380원(1,143,050,370원-793,292,990원)만을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추가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마.

기타 비용 <생 략>

바.

배척부분

(1)

원고는, 일간지 등에 이 사건 파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같은 내용의 포스터 및 전단지 인쇄비용으로 합계 108,044,000원 등을 광고료 및 인쇄비로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지출도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파업 당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는 데 발송비로 3,742,000원을 지출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복귀명령을 우송하는데 전보비로 2,24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들도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파업 당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사.

공제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지하철 운행이 단축되어 지하철 운행을 위한 전력 사용이 줄어들었고, 원고는 운행전력비 124,358,171원 상당의 비용지출이 감소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아.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658,568,191원(운수수입금액 감소분 418,145,885원+직통운행실적 수입의 감소분 28,218,731원+직통구간 전동차 전력요금 수입감소분 365,538원+대체인력 투입비 349,847,380원+기타비용 합계 110,709,000원-운행전력비 124,358,171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8,568,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 종료일인 2004.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11.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천, 판사 정찬우,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