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G 노동조합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7은 전국 155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청소년 직장체험, 자활사업 등 고용정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800여명의 직업상담원(이하 '상담원'으로 약칭한다)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2. 7. 15. 설립되었다.
원고1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원고7의 서울지역본부장, 원고2는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종합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으로서 원고7의 경인본부장, 원고3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중부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원고7의 광주지역본부장, 원고4는 대전지방노동청 대전동부고용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원고7의 대전지역본부장, 원고5는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남부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원고7의 대구지역본부장, 원고6은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원고7의 부산지역본부장이다.
상담원들에 대한 채용과정
피고 산하 노동부는 1996.부터 고용보험업무를 확대하면서 민간인 신분의 상담원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노동부 직업상담원 선발계획 공고'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면서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할 유능한 민간직업상담원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지명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특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획에 따라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할 상담원들을 각 채용하고, 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2001. 12. 1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2항에 규정되었다)나 규정 없이 각 지방노동청장이 전적으로 상담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상담원규정
피고 산하 노동부는 행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1998. 6. 19. 상담원들의 채용 및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노동부훈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업상담원 규정을 제정하였다.
상담원의 지방노동청별(지방노동관서 포함), 직급별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서류전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지방노동청장이 각 실시하고, 상담원과의 근로계약은 지방노동청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다.
상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보전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상담원이 정규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지방노동관서에 배정할 수 있다.
그밖에 상담원의 근무자세, 근무시간, 근태관리, 휴일 및 휴가, 병가, 공가, 출장여비, 경력평정, 인사기록 작성 등에 관한 시행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승진,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전보, 근무성적평정, 징계절차, 휴직, 복직 등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관한 규정도 있으며, 각 지방노동관청간 전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상담원들의 고용보험 등
상담원들의 고용보험에 있어서 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이 가입자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가입 해당 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되어 있다.
종전의 단체교섭 과정
원고7은 위 설립 이래 2002.과 2003. 6곳의 지방노동청장(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2차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3. 8.부터 시작된 2003년도 단체협약 과정에서 같은 해 10. 7. 2차 단체교섭 당시 노동부차관이 직접 출석하여 모두발언을 하면서 예산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실제 교섭과정에서는 서울지방노동청장과 6개청의 관리과장 이외에 노동부 본부의 H과 I이 출석하여 임금인상율, 상담원들의 정규직화, 전임자의 처우 등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같은 해 10. 10. 3차 단체교섭에서는 서울지방노동청장과 관리과장 외에 다른 지방노동청의 장이나 실무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I, H, 본부의 고용관리과장, 노사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였다.
원고7의 2004년도 임금교섭 요구
원고7은 2004년도 임금교섭을 하기 위하여 2004. 2. 11.~같은 해 6. 18. 8차례에 걸쳐서 피고와 위 6곳의 지방노동청장에게 임금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각 지방노동청장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워 부처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금교섭에 불응하였고, 피고는 위 교섭요구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7은 각 지방노동청장을 사용자측 당사자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각 하였는데, 이후 원고7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2004. 7. 23. 취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교섭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7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