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4가합65973 판결

200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4. 3. 19.부터 2008.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고 계속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 회사는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때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① 경영성과금, ② 가족수당{피고 회사가 평균임금에 산입한 20,000원(기·미혼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함}, ③ 임금격려금, ④ 개인연금 보조비, ⑤ 식대보조비, ⑥ 선물, ⑦ 휴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경영성과금 등 금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경영성과금

가)

인정사실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자협의회(이하 '노동자협의회'라 한다)는 1989년부터 매년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왔는데, 1992년 목표달성 격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라는 명목(단, 1993년의 경우에는 순수성과배분이라고 하였음)으로 지급비율과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2000년 이후부터 피고 회사의 건설 부문에 대하여도 목표달성 격려금의 지급기준을 이 사건 원고들이 속해 있는 조선 플랜트 사업 부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건설 부문은 2000년에는 상반기에 75%의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반기에 C 등급을 받아 목표달성 격려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1년에는 상반기에 50%(본사, 사업부 평가 각 C 등급), 하반기에는 100%(본사 평가 C 등급, 사업부 평가 A 등급)를 지급받았고, 2002년, 2003년에는 상·하반기 각 125%(본사 평가 A 등급, 사업부 평가 B 등급)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의 목표달성 격려금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미리 규정된 바 없이, 매년 임금합의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비율이 정하여졌던 점, 목표달성 격려금이 도입된 1992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급기준이 항상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 회사가 매년 결과적으로는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한 지급비율 중 최고 지급비율에 의하여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매년 최고 지급비율에 상응하는 목표 달성도를 달성했기 때문인 점, 피고 회사의 건설 부문은 원고들이 속해 있던 조선 플랜트 부문보다 목표 달성도가 낮았으므로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원고들보다 적은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표달성 격려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1989년도 임금합의 시에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혼자에게는 월 10,000원, 기혼자에게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20,000원에 자녀 1명 당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미혼자에게 월 20,000원, 기혼자에게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40,000원에 자녀 1명 당 1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임금타결 격려금의 지급실태

을 제1호증의 8, 9,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자협의회는 1999년도 임금합의 시에 무쟁의타결격려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2000년, 2002년에는 각 임금타결 격려금 300,000원을, 2003년에는 임금타결 격려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임금격려금은 쟁의나 분규 없이 임금합의가 타결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분규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개인연금 보조금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노동자협의회와의 합의로 1995년부터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연금 가입 희망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연금불입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여부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의사에 달려있다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5)

식대 보조비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C 주식회사에 운영을 위탁한 사원식당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대 보조비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선물비

을 제1호증의 9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2000년도 임금합의시 설에는 10만 원 상당, 추석에는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은 설과 추석에 납품 업체들이 제공하는 위 금액 상당의 선물 중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년 그에 해당하는 물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이 피고 회사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례적,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참조).

7)

휴가비

증인 B의 증언, 원고 D의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8년부터 휴가비 항목을 폐지하고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2003년부터 임금타결격려금 300,000원과 별도로 휴가비를 30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03년도 임금 합의시에 임금타결격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의 액수가 별지 제2 목록의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평균임금 액수는 별지 제2 목록의 원고별 '변경 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액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차감한 나머지 액수(같은 목록의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가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액수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3.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