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4가합96700 판결

판결요지

①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청소 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한 직후 피고의 인사부장이던 이○○가 별다른 자본과 조직을 구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를 설립한 점, ② 원고 A1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후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그 고용 및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등으로 피고가 위 업체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점, ③ 이 사건 업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작업도구, 작업용품 등을 전적으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용인원이 70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사업주인 이○○ 본인과 사무원 1인 외에는 위 업체 자체의 관리, 유지, 운영을 위한 어떠한 조직체계나 인력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 ④ ‘르네상스 서비스팀’이라는 이 사건 업체의 상호에서부터 피고에 대한 종속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업체의 존속기간 동안 피고와의 계약 외에는 다른 어떠한 사업도 수행한 실적이 없고,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사업을 폐쇄한 점, ⑤ 원고 A1 등이 피고를 퇴직한 시점과 최초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 사이에는 한 달 이상의 격차가 있음에도 위 원고들은 그 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장도급관계에 따라 피고로부터 도급금액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위 임금은 실제 피고가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내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원고 /

1.

A1

2.

A2

3.

A3

4.

A4

5.

A5

6.

A6

7.

A7

8.

A8

9.

A9

10.

A10

11.

A11

* 피고 / B주식회사

*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6700 체불임금

* 판결선고 / 2007.7.19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6.1.1.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르네상스서울호텔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월 금 1,1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서울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1은 1988.4.경, 원고 A4는 1988.8.경, 원고 A5는 1991.9.경, 원고 A6은 1992.5.경, 원고 A7은 1991.7.경, 원고 A8은 1988.4.경, 원고 A9는 1993.8.경, 원고 A10은 1988.9.경 피고에 정규직 룸메이드(객실청소원)로, 원고 A2는 1993.10.경, 원고 A3은 1992.4.경 피고에 정규직 퍼블릭(공공지역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12.24.경 피고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 무렵 이○○가 설립한 개인 사업체인 르네상스 서비스팀(이하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한편, 원고 A11은 피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기물관리과에 근무하던 중 2004.1.21.경 피고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입사하였다(이하 원고 A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A1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2.2.1. 이사건 서비스팀 업체와 사이에 도급업무의 범위를 “객실청소 및 점검, 공공지역 청소 및 점검, 기타 하우스키핑에 부수된 업무, 기물관리 부서의 일부 업무”로, 계약기간을 “2002.1.1.부터 2003.12.31.까지”로, 도급금액을 “월 1억원(정산가능)”으로 정하여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2003.10.경 다시 도급업무의 범위를 “객실청소 및 점검 업무, 공공지역 청소 및 점검업무, 피고가 지정한 일부 식당의 기물관리 및 세척 업무”로, 계약기간을 “2004.1.1.부터 2005.12.31.까지”로, 도급금액을 “월 107,664,000원(단, 객실 청소의 경우 최저 65% 점유율을 기준으로 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2회에 걸친 위 각 업무도급계약을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1 등은 2002.1.1.부터 2005.12.31.까지, 원고 A11은 2004.1.경부터 2005.12. 31.까지(원고 A11은 2003.1.1. 이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11은 2004.1.21.부터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소속되어 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호텔에서 객실청소 및 점검, 공공지역 청소 및 점검, 식당의 기물관리 및 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05.12.31. 이사건 업무도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자 주식회사 ○○씨앤에스 등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 거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