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사단법인 B는 32,193,621원, 피고 C은 5,000,000원, 피고 C, D, E, F는 각자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사단법인 B는 2005. 6. 25.부터, 피고 C, D, E은 각 2005. 6. 14.부터, 피고 F는 2005. 6. 15.부터 각 2006. 4. 2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5. 7. 4. 피고 사단법인 B장에 의해 피고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성북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왔다.
피고 B는 2004. 6. 3. 원고를 징계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였으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4. 9. 17.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 B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결정은 2005. 1. 15.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제237차 임원회 결정 및 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05. 1. 18.자로 원고를 성북구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발령하였으나, 피고 B 성북구지회장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5. 5. 18.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4. 5. 분 본봉 및 수당 중 500,000원과 2004. 6. 1.부터 이 사건 해임일인 204. 6. 3.까지의 근로 부분에 대한 본봉 및 수당 181,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호증, 갑 제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본봉, 수당, 상여금, 교통비, 식대보조비,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본봉, 수당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며, 복직 발령 이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피고 B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이 있기 전에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본봉 및 수당 합계 681,300원(=500,000원+181,300원)과, 그 해임 다음날인 2004. 6. 4.부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05. 5. 18.까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본봉, 수당, 상여금(이하 '본봉 등'이라 한다)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2004 . 6. 4.부터 2005. 5. 18.까지의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본봉 등 상당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4. 1.부터 원고에 대한 본과 수당은 종전 회계연도와 같이 각 1,288,000원과 525,000원이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600%에서 연 400%로 연 200%가 감축되었으며, 2005. 4. 1.부터는 본봉, 수당 및 상여금의 구분 없이 월 1,500,000원으로 감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봉 등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이익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삭감되기 전 기존 본봉 등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본봉 등은 피고 B 성북구지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의・검토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되어 온 것을 알수 있는바, 본동 등의 삭감에 있어 원고의 동의가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상임위원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 규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에 따라 위 기간동안의 본봉 및 수당 상당맥과 상여금 상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봉 및 수당 상당액 : 합계 20,319,667원
2004년 6월분 : 1,631,700원{=(1,288,000원+525,000원)×27/30}
2004년 7월분 내지 2005년 3월분 : 각 1,813,000원(=1,288,000원+525,000원)
2005년 4월분 : 1,500,000원
2005년 5월분 : 870,967원(=1,500,000원×18/31, 이하 원 미만 버림)
상여금 상당액 : 합계 4,118,769원
2004. 6. 4. ~ 2004. 6. 30. : 254,769원(+1,288,000원×18/91)
2004. 7. 1. ~ 2004. 9. 30. : 1,288,000원
2004. 10. 1.~ 2004. 12. 31. : 1,288,000원
2005. 1. 1. ~ 2005. 3. 31. : 1,288,000원
2005. 4. 1.~ 2005. 5. 18. : 0원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상여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북구지회의 회계연도가 매년 4. 1.부터 시작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월에 매번 상여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바 있는 2004. 6. 4.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2004. 4. 경 이미 지급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2004. 6. 4.부터 2005. 5. 18.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 상당액은 3,864,000원(=4,118,769원-254,76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이 있기 전에 발생한 본봉 및 수당 681,300원과 그 해임 다음날인 2004. 6. 4.부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05. 5. 18.까지 기간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본봉 등 상당액 24,183,667원(=본봉 및 수당 상당액 20,319,667원+상여금 상당액 3,864,000원)의 합계액인 24,864,967원(=681,300원+24,183,66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통비 및 식대보조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4.부터 사직일인 2005. 5. 18.까지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 4. 경부터 2004. 3. 경까지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4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매월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004. 6.부터 2005. 4. 까지의 교통비 합계 4,400,000원(=400,000원×11개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있었던 2004. 6.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달인 2005. 4.까지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로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4. 경부터 2002. 4. 경까지는 식대보조비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부터 2004. 3. 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33,000원부터 100,000원까지 일률적인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식대보조비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근로의 대상성을 가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식대보조비를 매달 100,000원씩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월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2000. 7. 3.부터 2004. 7. 3.까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1년간 개근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2001. 6.부터 2005. 3.까지 1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계속 개근하여 부여받은 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7,384,874원 및 월차휴가수당 5,099,87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연월차휴가수당의 발생 요건과 발생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5. 18.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면, (1) 갑 제66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보수규정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정함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며, 원고는 2002. 12. 26.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인 2002. 12. 27.부터 2005. 5. 18.까지는 2년 4월 22일로, 결국 보수규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는 29개월이 되며, (2)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전 3월 간의 임금 총액 중 본봉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2005. 2. 19.부터 2005. 3. 31 까지 기간(41일)에는 원고의 본봉과 수당 합계액이 1,813,000원(=1,288,000원+525,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460,500원(=1,813,000원×10/28+1,813,000원)이 되며, 2005. 4. 1.부터 2005. 5. 18. 까지 기간(48일)에는 원고의본봉과 수당 합계액이 1,5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370,967원(=1,500,000원+1,500,000원×18/31)이 되어, 그 합계액은 4,831,467원이 되고, 나아가,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2004. 4. 1.부터 2005.3. 31까지는 기본급 1,288,000원의 연 400%가 지급되다가 2005. 4. 1.부터 상여금 항목이 없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 전 3월 중 2005. 2. 10.부터 2005. 3. 31. 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상여금은 586,755원(=1,288,000원×41/90)이 되는바, 결국 퇴직 전 3월 간의 임금 총액은 5,418,222원(=본봉 및 수당 4,831,467원+상여금 586,755원)이 되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월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연월차 휴가수당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퇴직금 산정을위한 기간인 2005. 2. 19.부터 2005. 5. 18.까지는 총 89일인바, ③ 이에 따라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은 60,878원(=5,418,222원/89일)이 되고, (3) 그 결과 피고 B는 원고의 퇴직으로 인해 원고에게 퇴직금 4,413,656원{=60,878원×(29/12)30}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상계 항변
피고 B는 원고가 수령한 바 있는 중간정산퇴직금과 관련한 1,485,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위 본봉, 수당, 상여금, 교통비, 퇴직금(이하 '급여 및 퇴직금'이라 한다)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6호증, 을 제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00. 6. 9., 2001. 10. 29., 2002.12. 26. 원고의 중간 정산 퇴직금을 각 산정함에 있어 퇴직 전 3월의 기간 내에 지급된 2회의 상여금 모두를 평균임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시켰는데, 피고 B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즉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산정 사유 발생 직전 1년 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한다고 정하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계산상의 잘못으로 인해 과다 지급받은 퇴직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0. 6. 9., 2001. 10.29., 2002. 12. 26. 각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12,525,000원, 3,3340,000원, 2,922,500원이며, 각 중간정산일 전 3월 간의 월별 본봉 및 수당 합계액은 모두 1,713,000원(=1,188,000원+525,000원)이었고, 각 중간정산일 전 1년 간의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 역시 모두 594,000원(=1,188,000원×6/12)이며, 따라서 각 월 평균임금은 2,307,000원(=1,713,000 +594,000원)이 되고, 2000. 6. 29. 당시 근속기간 60개월, 2001. 10. 19. 당시 근속기간 16개월, 2002. 12. 26. 당시 근속기나은 14개월인바, 보수규정에 따른 위 각 중간정산일 당시 정당하게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11,535,000원(=2,307,000원×60/12), 3,076,000원(=2,307,000원×16/12), 2,691,500원(=2,307,000원×14/12)이고, 그 결과 3회의 중간 정산에 있어 원고에게 과지급된 금액은 각 990,000원(=12,525,000원-11,535,000원), 264,000원(=3,340,000원-3,076,000원),231,000원(=2,922,500원-2,691,500원)이 되므로, 합계 1,485,000원(=990,000원+264,000원+231,000원)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2005. 5. 18. 퇴직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양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B가 2005. 9. 27. 이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위 상계적 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485,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통신비, 핸드폰요금, 위생교육시 출장비, 식대 등 합계 11,592,690원과 차량유지비 3,463,490원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위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의무 없는 위 비용들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으로 33,678,621원(=본봉 등 합계액 24,864,967원+교통비 4,400,000원+퇴직금 4,413,6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채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5. 5. 1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485,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32,193,621원(=33,678,621원-1,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2004. 4. 23. 피고 B 성북구지회 제30차 상임위원회가 열려 2004. 5. 25.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를 하기로 정하였는데, 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와 회원 가입 당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총회 참석을 제한키로 정하였다.
피고 C 외 6인은 2004. 5. 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를 정관 및 제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 B 중앙회에 진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을 심의하는 피고 B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3)성북구지회 사무국장이던 원고는 2004. 5. 10. 지회장 후보로 등록한 H와 피고 C 모두에게 2003-2004 회계연도 성북구지회 회원명단을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와 성북구지회 직원인 I는 위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새롭게 정리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4. 5. 13. 선거권이 있는 소속 회원에게 총회참석증을 포함하여 총회참석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 B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10조는 후보자가 해당 회에 회원 명단을 요구할 시는 후보등록 즉시 1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성북구지회장이던 피고 C은 2004. 5. 10.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회원명단을 근거로, 원고가 지회장 입후보자인 피고 C에게 배포한 선거인 명부가 일부 허위 작성되었으며, 총회 참석증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직권으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긴급회신'과, 이에 첨부해 원고가 고의로 선거인 명부를 허위 작성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하고, 총회 참석증을 발급하여 불법선거를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지회장)연기에 대한 사유서'를 2004. 5. 20. 지회 소속 전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피고 D, E, F는 위 사유서 상의 사실확인자로 날인하였다.
원고는 2004. 5. 22. 위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른 총회 참석제외자와 그 동안 휴, 폐업 등 기타 사유 등으로 누락된 자를 최종 정리한 선거인 명단을 지회장 입후보자이던 H와 피고 C에게 보내주었다.
피고 C은 2004. 6. 11. 피고 B의 정관 및 제 규정 위반, 명예 손상, 목적사업 비협조, 지회장 및 상임위원 지시불이행, 회원에 대한 성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성북구지회 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덧붙여, 피고 C이 지회장 선거를 위해 사무국장인 원고로부터 넘겨받은 선거인명부를 조사하던 중 100여 명 가까운 부정선거인이 발견되고 기타 여러 건의 부정행위를 포착하게 되어 피고 B에 이를 보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가 해임된 것이라는 점을 회원들에게 설명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04. 6. 3. 피고 B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선거인 명부 조작과 관련한 사실은 징계혐의사실로 논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는 원고를 해임한 후 피고 B가 발행하여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2004년 7월호 'J'에 지회장 지시불이행, 지회의 목적사업방해, 제규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했음을 알리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C, D, E, F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회를 사랑하는 회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성북구지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K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원고가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 B 중앙회장 앞으로 보내고 2004. 8. 26. 지회 소속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문서를 발송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2. 17. 원고의 이러한 업무상 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피고 B의 이 사건 해임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고, 피고 B 역시 2005. 1. 18.자로 원고를 성북구지회 사무국장으로 복직토록 명령했음에도 피고 C은 중앙회에 대기명령을 낼 것을 요구하며, 2005. 1. 7.자로 L을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했음을 들어 원고에게 일체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B 성북구지회 업무시달사항'이라는 서면을 지회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였다. 한편, 피고 B의 인사규정 상으로는 지회의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상급장인 피고 B 회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D, E, F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피고들의 정식재판 청구 후 그 취하로 인해 위 명령이 2005. 11.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6, 17, 20, 21, 22, 23, 26, 29, 30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갑 제43 내지 46호증, 갑 제5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04년 7월호'J'에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면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가.의 (7)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의 해임 사실을 'J' 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B가 소속 회원들에게 지회 임원의 징계 사실을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가.의 (3)에 의하면,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회원들의 총회참석권을 박탈 또는 부여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조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위 인정사실 가.의 (4)와 같이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긴급회신'과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지회장)연기에 대한 사유서'를 2004. 5. 20. 지회 소속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은 위법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통지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 정상 후보 등록 즉시 회원 명단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 C이 아닌 다른 지회장 입후보자에게도 동일한 회원 명단이 건네진 점, 피고 C은 지회장으로서 실제 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인 I를 통해 건네진 명단의 성격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여부와 그 진정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가.의 (8)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2004. 8. 26. 소속 회원들에게 원고가 4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속 지회에서의 지위 및 명예 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사회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사회적인 평가 저하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목적, 명예훼손 사실들의 내용, 명예훼손 사실들의 진실성과 상 당성의 결여 정도, 사실을 유포한 범위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의 계기가 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진정은 2004. 5. 4.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지회장 선거와 관련한 허위의 선거인 명부 작성 여부가 문제되기 전의 일로, 실제로 징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것도 아니며, 원고가 고의적으로 선거인 명단을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C이 2004. 6. 11. 위 인정사실 가.의 (6)과 같이 원고가 선거인명부를 부정 작성하여 이를 배부하였고, 위 피고가 그 사실을 진정하여 그 결과 해임된 것이라는 취지로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통지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적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 가.의 (9)에 의하면, 피고 C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며 근로제공을 막고, 심지어 원고의 사무실 출입을 금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소속 지회에서의 지위, 원고가 입은 불이익 및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명예훼손의경위 및 그 내용,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상당성 결여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고, 복직 거부 등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성북구지회에서의 지위, 복직 거부 기간, 복직 거부와 관련한 피고 C의 태양,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급여 및 퇴직금으로 32,193,621원, 피고 C은 위자료로 5,000,000원, 피고 C, D, E, F는 각자 위자료로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05. 6. 25.부터, 피고 C, D, E은 2005. 6. 14.부터, 피고 F는 2005. 6.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근윤(재판장) 장승혁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