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가합8137 판결

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 A, F, G, H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J에게 2,949,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3.1.부터 2005.9.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J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F,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J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 4, 5호증의 각 1,2,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중 ‘최초입사’란 기재 X그룹 계열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전적’란 기재와 같이 X그룹 내의 계열사를 거쳐 같은 목록 중 ‘피고 회사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2.29.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X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할 때마다 계열사에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위 목록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금원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X그룹 계열사에서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X그룹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회사가 허웅 등 X그룹 계열사로부터 전입해왔던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X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퇴직금 지급 방침은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X그룹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의 퇴직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OD보조금(차량유지비)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차량의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 G은 2003.2.부터 2004.1.까지 총77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원고 E역시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시간외 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OD보조금 및 시간외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급여와 X그룹 계열사에서의 근무기간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과 원고들이 재직하였던 X그룹 계열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미지급 시간외 수당(원고 G, H의 경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제2, 3호증의 각 1, 2,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F, G, H는 2004.2.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계사전출로 인한 퇴직시의 퇴직금은 전출사에서 수령하고 전입사로 퇴직금승계 요청을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원 및 ‘향후 임금 및 퇴직금, 기타 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퇴직사유의 존부 또는 퇴직금 등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위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A, F, G, H는 ① 위 사직서 및 퇴직위로금 영수 확인서는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징구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위 사직서 및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는 종전의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취소하였고, ③ 설사 부제소합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금액 및 세부내역을 통보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의 관행에 따라 X그룹 입사시부터 산정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부분은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강요 또는 기망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거나, 사직서 및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의 내용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X그룹 입사시부터 산정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원고들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바,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착오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들의 예상퇴직금 액수 및 퇴직금 산정 기산일을 포함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 J의 경우 위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2, 3호증의 각 4, 을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J는 피고 회사가 제시한 사직원 및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 양식에서 부제소 합의 부분을 삭제하여 인쇄한 다음 자필 서명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J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 J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관한 판단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422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J와 사이에 같은 원고가 전에 근무하던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X라이온즈(이하 M 등)와 같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위 원고가 자의로 M 등을 퇴직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6, 7, 9호증의 각 1,2, 갑제8, 10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J가 X그룹 차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의 의사 없이 M 등을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X그룹 계열사로부터 전입해왔던 직원들에 대하여 X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6, 7, 9호증의 각 1, 2, 갑제8, 10호증의 각 1, 2, 3,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1998. 대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퇴직자 중 X그룹 계열사에서 피고 회사로 전입하여 온 사람들이 퇴직 후 피고 회사에게 X그룹 입사일로부터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요청한 사람에 한하여 X그룹 입사일로부터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X그룹 계열사 및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회사 사이에 있었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그로써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노사관행이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위와 같은 관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을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관계사 전출시에는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관계사 전입자는 관계사 전입일로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퇴직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퇴직자들과 개별적으로 추가로 지급할 액수를 협의하고, 퇴직금 정산금도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 1998.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정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가 X그룹 입사일로부터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X그룹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우거나 공식적으로 공지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정산금 지급의 관행이 피고 회사의 구성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J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평균임금에 OD보조금이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을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원고 J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금 퇴직금의 액수

갑제2, 4호증의 각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금=평균임금×총 근속개월 수(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산정)÷12개월’인 사실, OD 보조금을 제외한 원고 J의 평균임금은 월 4,871,500원인 사실, 원고 J는 부장급 이상으로 월 300,000원의 OD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산식에 따라 원고 J가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50,853,083원{=(평균임금 4,871,500원+OD 보조금 300,000원)×피고 회사 입사일(1994.5.1.)부터 피고 회사 퇴직일(2004.2.29.)까지의 근속개월 118개월÷12개월}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47,903,09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J에게 미지급 퇴직금 2,949,993원(=50,853,083원-47,903,0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04.3.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9.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F, G, H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J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천, 정찬우,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