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5가합945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8.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피고 회사의 본사 사옥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용역을 도급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위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C 외 7인'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 회사 총무팀으로 입사하였다가 1998. 5.경 참가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K, L, M, N, O은 1998. 4.경, 원고 P, Q은 2000. 11.경 각 참가인 회사로 입사하였다(이하 위 7명의 원고들을 '원고 K 외 6인'이라 한다).

라.

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이하 '원고 R 외 12인)는 참가인 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로 입사하였다가 2000. 6.경 참가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회사 본사 사옥 빌딩의 사무실 설치 등 사무지원업무, 전기 · 기계 · 방재 · 주차 설비 등 관리업무, 건축 영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