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5고합211 판결

200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1일을 피고인 A에 대한, 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