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6. 선고 2005카합3349 판결

판결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조합규약상 해고근로자의 조합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조합에게 월 5천원씩의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이상,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조합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인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 노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5.9.2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5카합 3349 선거중지등가처분

♣ 신청인 : 정○○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섭, 서상범, 맹주천, 안태윤, 송영섭, 정은혜(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피신청인 : ○○보험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홍○표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삼천만(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2005.9.27자 피신청인의 제27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신청인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들은 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005.9.7자 투표공고에 따라 2005.9.27 실시 예정인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이하‘이 사건 선거’라 한다)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

[이 유]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신청외 ○○보험주식회사(이하‘신청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5.1.31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2005.7.13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신청외 회사에 대해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 신청인들이 소속된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조합비는 월 급여액(기본금)의 1.5%로 정해져 있는 사실(제57조 제1항 단서), 위 정리해고 이후인 2005.3.21 개최된 피신청인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조합비 관련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해고근로자들의 조합비를 월 5천원으로 정하고, 희생자구제규정에 해고자 조합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조합에 2005.4월분부터 2005.9월분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 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같이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조합규약상 해고근로자의 조합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005.3.21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조합에게 월 5천원씩의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이상,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조합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인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거 실시 직전인 현 상황에서 시급히 가처분으로써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전휴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