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06가합34645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1998.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1994.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1997.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1997.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 원고 E에 대하여 한 1992.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1)

278,687,989원 및 그 중 별지1 '재산상 손해액(원고 C)'의 '차감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4.부터 각 201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

2010. 9. 1.부터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645,20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D에게 565,592,734원 및 그 중 별지2 '재산상 손해액(원고 D)'의 '차감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26,599,38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2.부터 각 201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E에게,

(1)

543,299,096원 및 그 중 별지4 '재산상 손해액(원고 E)'의 '차감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2.부터 각 201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

2010. 9. 1.부터 피고가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910,5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별지5의 해당 '손해액산정표' 중 '차감계'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별지 '차감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A에게 72,276,858원, 원고 B에게 65,479,777원, 원고 C에게 57,122,694원, 원고 D에게 126,679,304원, 원고 E에게 92,139,2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D, E에게는 2003. 4. 2.부터, 원고 B, C에게는 2005. 10. 1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피고가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 A에게는 2010. 9. 1.부터 월 8,703,230원, 원고 B에게는 2010. 4. 1.부터 월 9,349,110원, 원고 C에게는 2010. 6. 1.부터 월 8,664,455원, 원고 E에게는 2010. 5. 1.부터 월 9,860,061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G대학(변경 전 명칭 : G전문대학,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아래 표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위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1) 원고 A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8. 8. 6. 원고 A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8. 8. 10. '1999학년도부터 교양국어과목을 폐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 A은 교과개발 기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의결하였다.

(2)

원고 B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4. 7. 21. 원고 B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4. 8. 16. '교양국어과목 강의시간이 줄어들어 부득이 1명의 교원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00%의 연구실적을 갖추었으므로 그를 재임용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은 거부한다'고 의결하였다.

(3)

원고 C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7. 7. 25. 원고 C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 또는 학과에 주의 및 경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C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7. 7. 30. 원고 C이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고 교원들과의 사이에도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C에 대하여 재임용거부를 의결한 후 1997. 8. 30. 위 원고에게 이를 서면통보하였다.

(4)

원고 D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7. 7. 25. 원고 D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7. 7. 30. 원고 D이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D에 대하여 재임용거부를 의결한 뒤, 1997. 8. 30. 위 원고에게 199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서면통보하였다.

(5)

원고 E : 원고 E는 1992. 2. 13. 피고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1992. 7. 31. 원고 E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의 이사회는 1992. 8. 7. 원고 E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 E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원면직처분취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1992. 11. 9. '원고 E가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E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가, 1992. 12. 16. 위 원고에게 1992.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등

(1)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자, 원고들은 모두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2006. 2. 14. 원고 A, B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 2006. 3. 29. 원고 C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 2006. 1. 24. 원고 D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 2006. 2. 28. 원고 E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각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281호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위 특별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0.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특별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2803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7.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특별위원회는 다시 대법원 2007두16820호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07. 12.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3. 28. 파기환송 후 사건인 2008누1186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8.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위 특별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특별위원회의 결정 및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 [정관(1997. 3. 12. 개정된 것)] 제39조 (임면) 2 학교의 장 이외의 전문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을 신규임용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그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

교수 4년

2.

부교수 3년

3.

조교수 2년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인사규정(1992. 1. 13. 개정된 것)] 제7조 (교원 임용) 1)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임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내외의 공개기관 등에서 연구업적 및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채용할 수 있다.

4)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 그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교수 : 4년

2.

부교수 : 3년

3.

조교수 : 2년

5)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제청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단, 재임용은 3월 1일, 9월 1일로 한다.

6)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제 규정의 준수,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상태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6 내지 10, 13, 14, 25, 26, 27, 30, 31, 33, 34, 40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5, 갑 제4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원고들은 곧바로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원고들에 대한 최초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이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아래 3.가.(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원고들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재임용거부처분과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재임용심사절차의 불이행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고가 최초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그 무효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률에 관하여(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0년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거부의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이하 '1997년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1990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2헌바14·32 헌법소원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이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결국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A, D은, 위 원고들이 2003. 4. 2. 수원지방법원에 2003가합3990호로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3나66815호로 항소하였는바, 2003. 12. 18. 1997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될 당시 위 교수지위확인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었으므로 이는 병행사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과 종전의 위 교수지위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당시 교수지위확인소송이 계속중이었다 하더라도 위 결정 이후에 소가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병행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구제특별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 A에 대하여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피고는 교양국어의 강의시수 감소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거부 당시 원고 A에게는 이미 1998년도 2학기에 주당 12시간의 강의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교양국어과목의 폐강이 결정된 바도 없었으며, 더구나 피고의 인사규정은 강의시수 감소와 같은 사유를 재임용심사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 A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조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학교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도 재임용거부사유로 삼고 있으나, 원고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993. 5. 3. 피고 대학을 비롯한 각 전문대학에 '구 교육법 시행령 제160조의2 제2항이 개정되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과별 교양교과의 이수학점 배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학과별로 그 기준을 정하고, 학칙 개정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나)

이에 피고 대학도 1994. 1. 7.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칙변경인가를 받아 1994. 3. 1.부터 교양과목 배점기준을 당초 20%에서 10%~12%로 축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과별 총 교양과목은 1993학년도 148개에서 1994학년도 102개로, 1998학년도 88개로 각 축소되었다가, 1999학년도에는 다시 93개로 증가되었다. 또한 교양국어과목은 1994학년도에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안경광학과, 관광일어통역과 및 관광영어통역과에서 폐강된 이래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9학년도에는 전체학과에서 폐강되었고, 1993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피고 대학에서 교양국어과목의 수업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위와 같이 교양국어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게 되자 피고는 1994. 8.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양국어과목 담당 교원 2명 중 원고 A만을 재임용하고, 원고 B의 재임용은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 대학의 학장은 위 이사회결의 이전까지 학기의 수업개시 전에 각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개설할 과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토대로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기의 교과과정을 확정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 대학에서 각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어떤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학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대학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바는 없어, 교양국어과목의 존치 여부는 사실상 각 학과 교수회의에 맡겨져 있었다.

(마)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8.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A의 연구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 및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에 전원 동의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1998. 8.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양과목을 제2외국어, 전산과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양국어과목을 유지하는 것이 교과개발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고 A은 재직기간 중 방사선과 조교를 몽둥이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배정된 시간에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근하기 때문에 학교 출·퇴근 시간이 시간제 교원과 다르지 않았고, 1993학년도 입시 국어문제의 정답을 잘못 가르쳐 주어 다른 교원 20여명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8. 31.자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제 규정의 준수,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상태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은 재임용심사에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이나 심사기준, 평정요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에도 원고 A의 전 임용기간 중의 교수업적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는, 피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양과목을 제2외국어, 전산과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양국어의 강의시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교양국어과목의 폐강을 결정하고 1998. 8. 10. 이사회결의로 원고 A을 재임용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학장이나 각 학과교수회의에서 1999년도 교과과정에서 교양국어과목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없었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998년도 2학기에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배정받은 상태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 A에 대하여 연구실적 등에서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설령 교양국어의 강의시수 감소로 재임용거부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절차 없이 원고 A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극히 형식적으로 강의시간만을 채우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조교를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입시문제의 정답을 잘못 알려주는 등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 당시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위 재임용거부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임용거부처분에 이르게 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제시 및 구체적인 심사절차의 진행 없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원고 B에 대하여

(1)

원고 B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사회는 교양국어과목의 강의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의결하였으나, 위 재임용거부 당시 원고 B가 전임교수로서 맡아야 할 강의시수는 부족하지 않았고, 그 이후 교양국어과목이 폐강되지도 않았다. 설령 교양국어과목의 수업시간이 축소되어 규정에서 정한 강의시수를 충족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학문연구 또는 학생지도와 무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기준이 아니므로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학은 1994학년도 1학기 교양국어의 수업시간을 20시간으로 축소하면서 그 중 14시간은 원고 A에게 배정하고, 원고 B에게는 6시간만을 배정하였다. 이에 원고 A, B는 함께 수업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 A, B는 각 10시간의 강의시간을 확보하였다.

(나)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4. 7. 21. '전문대학 설치기준령 제3조가 교수 기준시간을 주당 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1994년도 1학기에는 국어교원인 원고 A, B에게 각 10시간을 배정하였고 2학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면 위 규정상 기준시간을 충족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에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4. 8. 16. '교양교과 학점배정 조정에 따라 교양국어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부득이 1명의 교원을 정리하여야 한다. 원고 A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00%의 연구실적을 갖춘 데 반해 원고 B는 연구실적이 100%이므로 원고 A을 재임용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은 거부한다'라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1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3, 갑 제7, 8, 34, 40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가)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간임용제의 목적과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6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기간임용제에 있어서의 심사는 학자로서의 연구능력, 학생교수 및 지도능력 등 임용대상자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강의시수의 감소와 같은 사유는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재임용심사에 있어 그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는 '교양국어과목 강의시수 감소'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 B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의적 처분이다.

(나)

피고는 원고 B의 연구실적 부족이 재임용거부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은 재임용심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B가 원고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실적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B가 강의시간 배정에 항의하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점도 재임용거부의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업거부 행위는 원고 B와 A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강의시간을 차등적으로 배부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와 A이 함께 수업을 거부하였음에도 원고 B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임용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원고 C에 대하여

(1)

원고 C의 주장 요지 원고 C은 재임용거부 당시 연구실적이 660%였고 연수실적도 기준일인 7일보다 많은 22일이었므로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 점이 없었다.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로 내세운 것은 '원고 C이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업을 거부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5.경 피고 대학 위생과의 학과명을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 C과 환경관리과 학과장 H 교수를 포함한 환경관리과 전임교수 전원은 1996. 5. 14. 위와 같은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환경관리과 학생들은 1996. 6. 5.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와 같은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7. 7. 25. '원고 C이 위와 같이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상조비 지출 문제로 교직원들과의 불화를 야기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고 C이나 소속 학과에 주의 또는 경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에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7. 7. 30. 원고 C이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고 교원들 사이의 불화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1997. 8. 30. 원고 C에게 199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반면 1996. 5. 14. 위생과의 학과명 변경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다른 환경관리과 교수들은 모두 재임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가)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은 재임용심사에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이나 심사기준, 평정요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고, 1997. 7. 25.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 C의 연구실적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에 대해서 전 임용기간 중의 교수업적 등 재임용요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록 원고 C이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C이 성명서의 발표를 주도하거나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선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서에 서명한 다른 교수들을 모두 재임용하면서 원고 C에 대한 재임용만을 거부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다)

피고는 원고 C이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 또한 재임용거부사유로 고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의 교재 강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1997. 7. 25.자 교원인사위원회 및 1997. 7. 30.자 이사회에서도 위 교재 강매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재임용거부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 D에 대하여

(1)

원고 D의 주장 요지 재임용거부 당시 원고 D의 논문 실적은 임용 심사기준의 2배 이상인 430%였고 연수실적도 기준일인 7일보다 많은 14일이었으며, 원고 D의 강의는 방사선과 17개 강의 중 1위에서 3위까지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위 원고는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 D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재단비리 척결 및 학내 민주화 요구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다. 이와 같이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수 및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등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D이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1988년경 피고 대학에서 학내분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I는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학교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I는 1996. 11. 11.경 피고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보복성 조치이다. 이와 같이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수 및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등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D이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1988년경 피고 대학에서 학내분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I는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학교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I는 1996. 11. 11.경 피고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7. 7. 25. 원고 D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위 원고의 연구실적 및 활동,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재임용에 동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1997.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D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의결하였는데, 당시 I는 '대학측에서 원고 D에 대하여 많이 베풀어 주었다고 사료되나, 위 원고가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원고 D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다른 이사들이 찬성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8. 30. 원고 D에게 199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4, 갑 제13, 14, 20, 21, 2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D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가)

원고 D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은 재임용심사에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이나 심사기준, 평정요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1997. 7. 25. 원고 D의 연구실적 및 활동,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재임용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D에게 특별히 재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D에 대한 재임용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의 이사회가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도 없이 단지 '원고 D이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재임용거부를 의결한 점에 비추어 위 재임용거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한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 D이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고 학생을 선동하여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학사마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D이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1988년경 학내분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학사일정에 마비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I가 이사장직에서 해임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내분규 등은 재단비리 척결과 학내 민주화 요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D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거나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 E에 대하여

(1)

원고 E의 주장 요지 원고 E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원고 E는 이사장인 I가 '사직서를 보여주며 학생들을 설득하여 J 교수를 복직시키겠다'고 하면서 절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I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 E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자 실질적인 심사도 없이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E가 시약 구입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시약 구입에 관한 업무나 보직을 맡은 바가 전혀 없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1988년경 피고는 임상병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학생실습용 시약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한 결과, 장부상 기재 내용이 실제 구매내역과는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J 교수와 원고 E, 조교 K으로부터 각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중 원고 E가 작성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서 세균학 실습재료 구해 써온 내용과 비용] 원고 E는 1979. 3.경 임용된 이래 학교에서 시약이나 배지 등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아 위 원고가 고려대학병원, 안양보건소, 결핵협회 등에서 구하여 실습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들여 학기당 10만 원 정도의 사례를 해 오던 중, 1984. 10.경부터 L 교수가 공급하지 못한 시약 대신 돈으로 받아와 나누어 주길래 그 돈으로 시약구입 및 사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는 학기당 5만 원 정도를 받아 출장비로 사용하였고, 1987년 1학기에는 10만 원을 받아 구입하지 못한 시약 준비를 위해 출장비로 사용하였으며, 1987년 2학기에는 20만 원을 받아 유효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아니한 혈청 진단시약, 항원, 혈청, 균주 등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

(나)

1990. 4. 25.경 피고 대학의 임상병리과 2학년 학생의 대표들과 당시 학과장이던 J 교수가 면담을 하던 도중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에 2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면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비리교수 퇴진을 주장하며 교내시위를 시작하였다. 위 시위가 1990년 2학기 초까지 계속되자 피고는 1990. 8. 말경 J 교수를 직위해제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후 1991. 3. 16.경 I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자, 원고 E와 L, M 교수 등은 I에게 J 교수의 복직을 요청하였다. 이에 I는 '과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써오면 이를 학생들에게 보이면서 설득하여 J 교수를 복직시키겠다. 그리고 교수들의 사직서는 절대로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E와 L, M 교수는 1992. 2. 13. 사직서를 작성하여 I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I는 1992. 3. 20. 피고 대학의 학장에게 원고 E와 L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이사회에 이들에 대한 사직을 제청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후 L 교수는 1992. 4. 24.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2. 6. 말경 사직처리되었다. 그런데 원고 E의 사직서는 위 원고의 임용기간이 1992. 8. 31.자로 만료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반려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 E는 1992. 7. 10.경 피고로부터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학과장인 N 교수에게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N은 I로부터 '원고 E는 1992. 8. 31.자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이니 재임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원고가 제출한 재임용 심사서류를 피고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 E가 1992. 7. 28. I에게 사직서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I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1992. 7. 31.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992. 8. 3. 이사장인 I에게 위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가 제청되었다. 이에 원고 E가 다시 I에게 사직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 8. 7. 이사회의결을 거쳐 원고 E를 사직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학장은 1992. 8. 18. 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이후 원고 E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위 사직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여 1992. 11. 9. 위 위원회로부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2. 12. 16. 원고 E에게 '1992.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25 내지 31, 33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E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가)

원고 E가 사직서 수리 전에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다시 원고 E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와 학과장인 N 교수가 위 원고의 재임용 심사서류를 피고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 E를 비롯한 임상병리과 교수들이 시약 판매회사와 담합하여 실습용 시약의 구입량과 사용량을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을 착복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와 같은 비리행위가 드러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피고는 불가피하게 J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L 교수와 원고 E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시약구입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재임용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원고 E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전체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등 재임용심사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조차 흠결된 것으로 보인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결국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때부터는 학교법인이 여전히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게 된다. 다만,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해당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이러한 해당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인바,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 A, B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B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교양국어과목의 폐강이 결정된 바 없었고, 학과 사정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얼마든지 위 과목이 개설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위 원고들이 강의할 수 있는 다른 교양선택과목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강의시수 부족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 A이 2003. 4. 2., 원고 B가 2005. 10. 14. 각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대학에서는 교양국어과목의 수업시간이 1993년 이래 감소하기 시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이 거부된 이후인 1999년에는 위 과목이 완전히 폐강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강의가 개설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강의가 개설되지도 않은 과목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 8.경 피고 대학의 안경광학과, 관광일어통역과에서는 1학년 전체 학생들이 국어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위원회에 위 과목을 폐강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1999년부터 피고 대학에서 교양국어과목이 완전히 폐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어과목의 조교수였던 위 원고들로서는 위 과목이 완전히 폐강됨에 따라 강의시수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 정관에서 학과의 개폐를 교원의 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전절차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C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C의 주장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가 교재 강매 등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 C이 2005. 10. 14.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이 2005. 10. 14.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위 원고가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거나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했다는 사유 외에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구실적 등에 관하여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학과명 변경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들 가운데 원고 C만이 유일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점, 3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는 사전예고를 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원고 C에게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처분일에 발생하는바, 원고 C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인 2005. 10. 14. 원고 C이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재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 C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된 2005. 10. 14.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6. 4.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C의 주장 피고는 원고 C에게,

(1)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 2005. 10. 14.부터 2010. 5.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399,356,522원, 2 2010. 6. 1.부터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인 월 8,664,4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2005. 10. 14.부터 2010. 4.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인 57,122,694원과,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1)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율),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먼저, 원고 C이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 55, 56, 57, 79, 80, 8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재임용하는 데 그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제 규정의 준수,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상태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임용심사기준 및 재임용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재임용요건 및 심사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았고, 이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의 위 인사규정은 직위별 승진 소요연수, 연구업적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직급에 대한 재직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 C은 1989. 3. 1. 환경관리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1991.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1993년 및 1995년에 각 재임용되었던 점,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 C의 연구실적은 660%, 연수실적은 22일에 이르고, 위 재임용거부처분 이후에도 위 원고는 O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겸임교수, P대학교 강의 전임교수 및 Q대학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논문 등을 발표하기도 한 점, 5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 재임용된 교원은 당해 임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재임용요건에 부합하여 재임용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C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범위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일 이후로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2005. 10. 14.부터 피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 C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본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임용기간 이후에는 교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후 다시 재임용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탈락 당시의 직급으로 재임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 C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위 원고의 호봉과 직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 C의 호봉(19호봉)과 직급(조교수)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5. 10. 14.부터 2010.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이 별지1 '재산상 손해액(원고 C)'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이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같은 별지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23,530,377원과 2010. 9. 1.부터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645,20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원고 C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위 원고와 동일한 호봉이던 R 교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피고가 일정액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학술연구비, 연구보조비, 교통비, 학생지도비, 효도휴가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0, 7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 교수는 1989. 3. 1. 신규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호봉이 승급되었고, 2005. 10. 당시에는 이미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있었던 사실, 2005. 10. 1.부터 2010. 4. 1.까지 피고 대학의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된 비율은 14.8%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C이 재임용되었다 하더라도 R 교수와 동일한 호봉과 직급으로 재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원고 C이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C이 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위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C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갑 제39, 65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O대학교, S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2005. 10. 14.부터 2005. 12. 31.까지 2,631,396원(= 12,236,000원 × 2/12개월 + 12,236,000원 × 1/12개월 × 18/31일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14,418,00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12,708,000원,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4,085,00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100만 원의 각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 상당액인 2005. 10. 14.부터 2005. 12. 31.까지는 3,651,169원(= 2005. 10. 14.부터 2005.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12,170,565원 × 0.3),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는 18,891,198원( =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62,970,660원 × 0.3),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20,322,748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67,742,496원 × 0.3),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20,322,748원(=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67,742,496원 × 0.3),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20,322,748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67,742,496원 × 0.3)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가 얻은 위 중간수입 전액을 해당 월별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C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2005. 10. 14.부터 2010. 8. 31.까지 별지1 '재산상 손해액(원고 C)'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23,530,377원에서 같은 별지의 '중간수입공제'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4,842,388원을 공제한 268,687,989원(= 323,530,377원 - 54,842,388원)과 2010. 9. 1.부터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645,20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5)

한편, 원고 C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에 관해서도 배상을 구하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퇴직 또는 정년 도래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C의 연구실적 등에 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선동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하였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바,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면서 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1)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 2005. 10. 14.부터 2010.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원의 합계 268,687,989원 및 그 중 별지1 '재산상 손해액(원고 C)'의 '차감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2010. 9. 1.부터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인 월 5,645,20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인 2005. 10. 14.부터 위 2011. 7. 2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D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D의 주장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 D에 대한 재임용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사유의 제시도 없이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원고 D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재단비리 척결 및 학내 민주화 요구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므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 D이 2003. 4. 2. 수원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2,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2003. 4. 2. 수원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원고는 재심사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D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구실적 등에 관하여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 D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의결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위 원고가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는 사전예고를 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원고 D에게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된 2003. 4.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D이 2003. 4. 2. 수원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3. 4. 2.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06. 4.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 D이 2003. 4. 2.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2,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교수지위확인소송은 2007. 3. 1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은 위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그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D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D의 주장 피고는 원고 D에게,

(1)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 2003. 4. 2.부터 2009.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483,263,724원, 2 퇴직금 상당액인 126,679,304원과,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1)

먼저, 원고 D이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 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재임용하는 데 그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제 규정의 준수,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상태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임용심사기준 및 재임용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재임용요건 및 심사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았고, 이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의 위 인사규정은 직위별 승진 소요연수, 연구업적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직급에 대한 재직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 D은 1975. 7. 1. 방사선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1978. 2. 21. 조교수로, 1982. 3. 23. 부교수로, 1989. 4. 1. 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고, 1993. 9. 1. 재임용되었던 점,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 D의 연구실적은 430%, 연수실적은 14일에 이르고, 1997학년도 1학기 학생강의평가 결과 방사선과의 17개 강의 중 위 원고의 강의가 1위에서 3위까지의 평가를 받은 점, 5 피고의 정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여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D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D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범위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일 이후로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2003. 4. 2.부터 위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2009. 8. 31.까지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 D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본다.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 D의 호봉(36호봉)과 직급(교수)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3. 4. 2.부터 2009.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이 별지2 '재산상 손해액(D)'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D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같은 별지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91,018,110원이라고 할 것이다(원고 D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위 원고와 동일한 호봉이던 T 교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피고가 일정액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학술연구비, 연구보조비, 교통비, 학생지도비, 효도휴가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 교수는 1977. 10. 18. 신규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호봉이 승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D이 재임용되었다 하더라도 T 교수와 동일한 호봉으로 재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원고 D이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9, 65호증의 각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후 주식회사 범양메디칼 등에서 근무하면서 2003. 4. 2.부터 2003. 12. 31.까지 22,615,620원(= 30,266,258원 × 1/12개월 × 29/30일 + 30,266,258원 × 8/12개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32,130,223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27,013,100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25,154,33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699,600원,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27,304,390원, 2009. 1. 1.부터 2009. 8. 31.까지 20,104,460원(= 30,156,690원 × 8/12개월)의 각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수입 중 2003. 4. 2.부터 2005. 12. 31.까지 및 2009. 1. 1.부터 2009. 8. 31.까지의 각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 상당액인 2003. 4. 2.부터 2003. 12. 31.까지는 17,486,893원(= 2003. 4. 2.부터 2003.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58,289,646원 × 0.3),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는 24,787,105원(=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82,623,684원 × 0.3),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26,829,763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89,432,544원 × 0.3), 2009. 1. 1.부터 2009. 8. 31.까지는 19,762,706원(= 2009. 1. 1.부터 2009. 8.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65,875,688원 × 0.3)을 각 초과하므로,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임금 상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 반면 위 수입 중 2006. 1. 1.부터 2008. 1. 1.까지의 각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 상당액인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는 29,150,845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97,169,484원 × 0.3),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29,644,059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98,813,532원 × 0.3),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29,644,059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98,813,532원 × 0.3)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가 얻은 위 중간수입 전액을 해당 월별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D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2003. 4. 2.부터 2009. 8. 31.까지 별지2 '재산상 손해액(원고 D)'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91,018,110원에서 같은 별지의 '중간수입공제'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162,024,756원을 공제한 428,993,354원(= 591,018,110원 - 162,024,756원)이 된다.

4)

원고 D이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본다.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재임용을 받았더라면 정년인 200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2003. 4. 2.부터 원고 D의 정년인 2009. 8. 31.까지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계산하여 2003. 4. 2.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계산(원고 D)' 중 2.의 마.항 '결론' 부분 기재 금원과 같다. 따라서 원고 D의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126,599,380원이 된다.

(다)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의 연구실적 등에 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도 없이 '원고 D이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바,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면서 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1)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 2003. 4. 2.부터 2009.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원의 합계 428,993,354원 및 그 중 별지2 '재산상 손해액(원고 D)'의 '차감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퇴직금 상당액인 126,599,3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5. 1.부터 위 2011. 7. 2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인 2003. 4. 2.부터 위 2011. 7. 2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E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E의 주장 원고 E의 시약구입 관련 비리행위 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는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 E가 2003. 4. 2. 수원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2,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가 2003. 4. 2. 수원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원고는 재심사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았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E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구실적 등에 관하여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I가 원고 E에게 '사직서를 써오면 학생들을 설득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뿐 절대로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위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누락한 점, 3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는 사전예고를 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원고 E에게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E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된 2003. 4.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4.라.(1)(나)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은 원고 E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7. 3. 15.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그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E의 주장 피고는 원고 E에게,

(1)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 2003. 4. 2.부터 2010. 4.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715,090,650원, 2 2010. 5. 1.부터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인 월 9,860,06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2003. 4. 2.부터 2010. 4. 30.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인 92,139,209원과,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1)

먼저, 원고 E가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60, 61호증의 각 1, 2, 갑 제62, 63,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재임용하는 데 그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제 규정의 준수,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상태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임용심사기준 및 재임용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재임용요건 및 심사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았고, 이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의 위 인사규정은 직위별 승진 소요연수, 연구업적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직급에 대한 재직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 E는 1979. 9. 15. 임상병리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1982. 3. 23. 조교수로, 1989. 4.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던 점,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 E의 연구실적은 200%, 연수실적은 271%였고, 위 재임용거부처분 이후에도 위 원고는 U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5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 재임용된 교원은 당해 임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재임용요건에 부합하여 재임용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E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E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범위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일 이후로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2003. 4. 2.부터 피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 E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본다.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 E의 호봉(27호봉)과 직급(부교수)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3. 4. 2.부터 2010.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이 별지4 '재산상 손해액(원고 E)'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같은 별지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63,980,300원과 2010. 9. 1.부터 피고가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910,5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원고 E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위 원고와 동일한 호봉이던 T 교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피고가 일정액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학술연구비, 연구보조비, 교통비, 학생지도비, 효도휴가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 교수가 1977. 10. 18. 신규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호봉이 승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 E가 재임용되었다 하더라도 T 교수와 동일한 호봉으로 재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원고 E가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9, 65호증의 각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가 U대학, V의료재단 등에서 근무하면서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12,135,160원,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8,901,76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9,644,299원의 각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 상당액인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각 24,878,066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각 임금 상당액의 합계 82,926,888원 × 0.3)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가 얻은 위 중간수입 전액을 해당 월별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2003. 4. 2.부터 2010. 8. 30.까지 별지4 '재산상 손해액(원고 E)'의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63,980,300원에서 같은 별지의 '중간수입공제'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0,681,204원을 공제한 533,299,096원(= 563,980,300원 - 30,681,204원)과 2010. 9. 1.부터 피고가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910,5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4)

한편, 원고 E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에 관해서도 배상을 구하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퇴직 또는 정년 도래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고의로 누락하였는바,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면서 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피고 E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1)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 2003. 4. 2.부터 2010. 8.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원의 합계 533,299,096원 및 그 중 별지4 '재산상 손해액(원고 E)'의 '차감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2010. 9. 1.부터 원고 E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인 월 6,910,5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인 2003. 4. 2.부터 위 2011. 7. 2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과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바, 교원에 대한 임금은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지급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대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교원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이준민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