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고합124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에 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