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에 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합1244
판결선고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서초구 K 소재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를 실제로 공동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200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 전무로서 2005.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이사, 피고인 E은 위 회사 상무인바,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위 회사에서 저가에 매수한 토지를 마치 개발이 확정되어 곧 지가가 폭등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01. 2. 23.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인시 O 임야는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P에게 위 임야 중 140평을 대금 2,6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260만 원을, 2001. 3. 5. 2,3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80만 원을 편취하고,
2001. 8. 3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위 임야 중 300평에 대한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2001. 9. 7.경 잔금 명목으로 5,7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01. 11. 2.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천시 R 일대는 20만 평 규모의 대단위 관광숙박단지나 S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지역에 20만 평 규모의 관광숙박단지 또는 S 등이 조성될 것이고 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2~3년 후에 평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위 지역 토지를 구입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등 23명에게 2001. 11. 중순경부터 200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평당 평균 33,304원에 구입한 제천시 R 임야 9,735평을 평당 18만 원 내지 28만 원에 분할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95,5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1. 20.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U 일대는 농림지역의 보전임지로서 토지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V군청 등 청사 후보지로 검토된 적이 전혀 없는 곳이며 중심상업지나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므로 단기간에 급격한 지가 상승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V군청이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V군이 V시로 승격되어 시청이 이곳으로 이전되도록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시청 앞 땅들은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등 24명에게 피고인들이 평당 약 63,017원에 구입한 충남 X리 일대 토지 8,372평을 2002. 10. 12.경부터 2003. 10. 16.경까지 평당 18만 원 내지 28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0,7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8. 일자불상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Y리 일대 토지에 지주들이 개발조합을 결성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고 국책사업예정지로 선정되고 도시개발허가가 나와 신도시로 개발될 계획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Y리 일대 토지 약 30만 평에 해양수산부, 국토개발원, 울산광역시 등이 Z공사와 AA사업이 연계된 국책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진행한다.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4단계 도시계획수립을 승인받았으며, 2003. 12. 택지조성공사를 착수한다. 1~2년 안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인데 그러면 평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등 12명에게 피고인들이 평당 약 13만 원에 구입한 울산 울주군 Y리 일대 임야를 2003. 8. 24.경부터 200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평당 36만 원 내지 4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7,84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4. 4. 20.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주시 AC동 일대는 AD가 조성될 땅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위 AD 조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전혀 개발 여지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제주시 AC동 소재 토지의 바로 인근에 AD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위 단지가 조성되면 2년 내에 토지의 가격이 5배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에게 피고인들이 평당 8만 원에 구입한 제주시 AF 임야 200평을 평당 277,15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5,5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AG,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각 사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H, AM, AK,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I, AP, AQ, AR, AJ, AS, AT, A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본), 각 등기부등본(사본), 각 영수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제천시 계획-전송자료, ‘AV’, ‘AW’의 각 기재
수사보고(제천시 S 조성 현황), 수사보고(토지구매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제천시청 답변자료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제천시청 공무원 제출, 참고자료 기록편철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각 사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X, AY, AZ,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BA, BB,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X, AY, AH, AM, BD, BE,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W, BF, AZ, BG, BH, BI, BJ, BK, BL, BM, A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P, BQ, BR, BS, BT, BU, BV, BW, BX 작성의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사본), 각 토지이용계획인서(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사본, ‘V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의 각 기재
수사보고(토지구매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V 땅 토지계획 등 서류 첨부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4항 각 사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BY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Z의 대질 부분 포함)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A, CB, CC, CD, C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CF, AB, C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일부 기재
각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5항 사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E의 법정진술
증인 CG, C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골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한 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적법하게 분양하였을 뿐 허위의 정보나 과장된 홍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총무이사로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업무, 분양대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토지 매입ㆍ판매 관련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 D, E 또한 수당을 받는 직원들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제시한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고 토지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토지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및 영업형태
피고인 A은 2000. 9.경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L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명을 M(2002. 10. 18.경), N(2003. 6. 2.경)로 각 변경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위 3개의 회사는 모두 직원, 직급체계, 영업장소, 영업형태 등 인적․물적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종전의 영업을 승계하였다(이하 위 3개의 회사를 ‘L 등’이라 한다).
( 피고인 B은 2000. 9.경 L에 회사운영자금, 토지매입대금 등을 출자하면서 피고인 A과 동업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후부터 계속하여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수사기록
2894~2985, 5191, 5605, 5723면 등).
( 피고인 C는 2001. 7.경 L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2002. 4.경 실장으로, 2002. 9.경 상무로, 2003. 7.경 전무로 각 승진하여 텔레마케터들을 교육, 관리하며 영업을 총괄하였다(수사기록 2931, 2933, 5676면 등).
( 피고인 D은 2001. 4.경 L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2001. 7.경 실장으로, 2002. 3.경 상무로, 2002. 9.경 전무로, 2003. 7.경 사장으로 각 승진하여 텔레마케터들을 모집, 교육, 관리하며 영업을 총괄하였다(수사기록 2675~2676, 2698, 5603~5607면 등).
( 피고인 E은 2001. 7.경 L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이후 2002. 7.경 부장으로, 2003. 7.경 실장으로, 그 이후 상무로 각 승진하였고, 피고인 C, D과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교육, 관리하면서 사실상 영업을 총괄하였다(수사기록 2695, 2698, 5190면 등). ( 한편, 피고인 A, B, D 등은 회사가 판매할 임야를 선정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D은 매일 아침 피고인 C, E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영업부서별 실적을 관리하면서 영업대책 등을 논의한 후, 곧바로 각 영업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영업부서별 실적 등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영업대책 등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5191~5192, 5207, 5585, 5610, 5647~5652면 등).2)
( 각 영업부서에 속한 텔레마케터들은 매일 아침 임원들로부터 판매방법 등을 교육받은 다음 전화번호부를 보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발될 좋은 땅이 있으니 빨리 싸게 사두라는 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들 및 임원들은 위와 같이 유인된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야를 매도하였다(수사기록 5193, 5582면 등).
이 사건 용인 임야의 판매 경위
피고인 A 및 L의 직원 CI는 2001. 2. 23.경 피해자 P에게 국유지인 용인시 O 임야(이하 ‘이 사건 용인 임야’라고 한다) 중 140평을 매도하면서, “회사에서 이 사건 용인 임야를 구입하였는데 지금 분할하여 매도하고 있으니까 구매해라. 그러면 시세차익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위 임야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및 L의 직원 CJ, CK은 2001. 8. 30.경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용인 임야 중 300평을 매도하면서, “회사에서 이 사건 용인 임야를 구입하였는데 위 임야가 곧 개발될 것이니 투자를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겨 돈을 벌게 될 것이다.
2001. 10. 말경까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위 임야를 판매하였다.3)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용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다시 제천시 R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제천 임야’라고 한다)가 더 빨리 개발되니까 위 임야로 대체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제천 임야로 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제천 임야의 판매 경위
피고인 A은 2001. 4.경 부동산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1997. 12.경 발행된 ‘AV’과 2001. 4.경 발행된 ‘AW’을 구매한 다음, 2001. 11.경부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제천 임야를 L 명의로 구매하였다(수사기록 2652~2655, 5728~5729면 등).4)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위 자료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작성 주체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을 뿐 해당 관청 등으로부터 위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더욱이 2001. 10.경 제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천시 CL리 일대’에 대규모 휴양숙박단지 및 한방건강타운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 확정된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5735~5738면 등).5)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L 등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2년 내에 이 사건 제천 임야 일대에 대규모 휴양숙박단지 및 한방건강타운이 들어설 것인데, 그 계획이 공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천시청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 중개사무소에서도 모를 것이다. 2~3년 후에는 평당 100만 원 정도 호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위 임야를 판매하였다(수사기록 5200, 5689면 등).6)
한편, 이 사건 제천 임야 중 일부는 산림법상 ‘보전임지’에 해당하여 그 개발 등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수사기록 153면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천임야를 판매하면서 분할등기를 약속한 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7)
이 사건 V 임야의 판매 경위
피고인 A은 1998.경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CM이라는 업체에서 충남 V군 토지를 취급할 때 확보했던 ‘V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1997. 12. 발행)을 토대로 2002. 9.경부터 충남 X리와 CT리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V 임야’라고 한다)를 M 명의로 구매하였다(수사기록 2661, 5213, 5895면 등).
그러나 피고인들은 V군청 등 해당 관청에 개발계획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계획안은 V군청이 1996. 4.경 인구 20만 상당의 신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V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을 기안하여 주식회사 CU에 용역을 주고 1997. 12.경 위 책자를 납품받았으나, 1998.경 V군 소재 CV이 부도나는 바람에 V 배후도시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1998. 10.경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위 계획은 모두 백지화되었다(수사기록 2392, 5505~5507, 5899면 등).
한편 피고인 D은 2002. 11.경 간부회의 당시 “X리 땅은 신도시 예정지이고, V군이 시로 승격이 될 것을 대비하여 도시가 확장되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V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 X리로 시 청사가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 회사 소유 X리 땅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V 임야로 시청사가 이전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임야의 구매를 권유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이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임원들은 위 ‘V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을 보여주면서 “이 책은 회사에서 어렵게 구한 책으로 비공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땅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수사기록 5208~5210, 5551, 5567면 등).
이 사건 울산 임야의 판매 경위
피고인들은 특별한 개발정보 없이 울산 울주군 DC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울산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가 관리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임야를 구매한 다음, 아래와 같이 마치 위 임야가 도시개발이 될 것처럼 광고하여 약 3배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이를 판매하였다(수사기록 5573, 5595, 5635, 5913~5915면 등).
피고인들 및 L 등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해양수산부, 국토개발원, 울산광역시 등이 이 사건 울산 임야 일대 약 30만 평에 Z공사와 AA사업이 연계된 국책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진행한다. 위 사업을 N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2003. 12.경 우선 50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에 착수한다. 위 구역 내에 N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2년 동안 N에서 위탁관리해 줄 것이다. 위 사업이 끝나면 땅값이 평당 200~3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 사건 울산 임야를 판매하였다(수사기록 5569~5570, 5929~5930, 6088~6094면 등).
이 사건 제주 임야의 판매 경위
피고인 A은 2004. 4.경 제주도에서 ‘DF’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중 AD가 조성된다고 하는 부지 인근인 제주시 AF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제주임야‘라고 한다)를 평당 8만 원 상당에 구매하였다(수사기록 5917~5920면 등).
그 후 L 등 직원들은 피해자 AE에게 “우리 회사가 제주시 AC동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곳은 AD가 조성될 DG동과 인접지역으로 현재 땅값이 30만 원인데, 지금 투자하여 2006. 6.경이면 5배가 되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이 사건 제주 임야 중 일부를 평당 28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고(수사기록 1042, 5574, 5596~5597면 등), 피해자 AE이 구매한 이 사건 제주 임야 중 일부는 당초 예정된 AD와 약 9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수사기록 1592면).
판단
기망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판매하면서 지가상승의 근거로 삼았다는 용역보고서 등은 모두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폐기된 자료들인 점(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보도 자료들 또한 당시 확정적인 계획을 보도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도한 자료들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개발계획을 더 이상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자료들만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광고한 점, ③ 게다가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이외에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주변 개발 상황이 위 각 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영향을 미칠 것처럼 과장한 점,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권유한 것처럼 이 사건 각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높아 시가 상승이 명확히 예상되었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보다 회사가 계속 보유하여 더 많은 차익을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회사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점, 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판매하면서 약 3~8배 정도의 전매차익을 얻었는바, 당시 피고인들의 광고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이 다시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당시 시가에 대해서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환불을 해 줄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갖은 핑계로 이를 회피하였고, 각 임야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종료하게 되면 회사를 변경하여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분권자들이 존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판매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분할등기를 약속하여 위 각 임야를 판매한 점, ⑧ 피고인들이 광고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보이는 정황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고인들의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장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을 벗어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3~8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개발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위 각 임야를 싼 값에 매수한 후 그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L 등의 고위간부들로서 이 사건 각 임야의 구매, 판매방법, 판매가격 등의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판매하면서 광고의 내용에 과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영업부장,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판매를 독려하여 그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L 등에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투기현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개발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이 사건 각 임야를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많은 전매차익을 얻은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L 등의 운영자로서 기획부동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선정 등을 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L 등의 고위간부로서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거나 영업을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텔레마케터로 입사하여 상무라는 고위간부까지 승진하여 사실상 영업을 총괄하여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이중표 이종기
별지
각주1) 피고인 A은 2000. 9. 27.경 주식회사 L를 설립ㆍ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한 후 곧바로 2002. 10. 18.경 주식회사 M를 설립ㆍ운영하였고, 2003. 5.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위 M의 운영을 중단한 후 2006. 6. 2.경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는바, 위 3개의 업체는 단지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직원, 직급체계, 영업장소, 영업형태 등 인적ㆍ물적 구성은 모두 동일하다. 이하 각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법인명만을 기재한다.
각주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매번 임원회의를 통해 회사가 판매할 임야를 선정하거나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38, 5741면).
각주3) L와 Q 사이의 이 사건 용인 임야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L가 등기 및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2001. 10. 말경까지 책임지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면).
각주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부동산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구매한 자료를 100% 확신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 산림청 허가 등 환경허가 외에 재정문제와 상급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31면),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실제로 개발되는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상부 보고과정 등에서 폐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보고서에 의한 개발계획이 있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44, 5731면).
각주5)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위「AW」에 따라 2004.경 제천시 CN에 S을 완공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1. 4.경 CO, CP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없어 그 조성계획이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제천 임야에 해당하는 CQ, R, CR, CS 일대 준농림지 등에 대한 대단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고, 인근에 충주호가 접해 있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6)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는 엄청난 로비자금을 지불하고 정부 고위공직자 및 해당 지역 시․군의 담당관으로부터 극비의 고급 개발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분양하는 토지를 평당 22만 원에 구입하면 향후 2년 후엔 평당 66만 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보장하였고, 개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천시의 승인이 되어 있고 충청북도의 승인완료절차가 진행 중으로 거의 승인단계에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는 이 사건 제천 임야에 숙박휴양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상가를 지어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보니 위 임야에 주택을 지울 수도 없을뿐더러 답사했을 때와는 위치가 다른 맹지로 밝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7) L와 AI 사이의 이 사건 제천 임야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L가 등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8면).
각주8)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64면), 위 ‘V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225면) 자체에 의하더라도, ‘V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은 CW 광역개발계획에 의해 V군내 CX, CY, CV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CZ, DA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건설의 필요성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법정계획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V군내 기존 V 및 DB도시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계획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적극적인 배후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계획에서는 목표연도 2016년의 장기계획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종업원의 유입을 전제로 계획인구를 추정하였으나, 급격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의해 상당기간 산업단지 조성이 연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을 밝히고 있다.
각주9) 피고인 C는 검찰에서 ‘V 땅을 판매하면서 담당직원이나 각 부장들이 군청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으나, 군청으로부터 “아직 군청 이전계획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03면).
각주10) 증인 AZ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로부터 “V시청 부지가 이전한다는 자료를 입수하였는데, 그 부지의 근처 땅을 사면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중심상업지역은 이미 다 팔렸고, 근린주거지역이 될 곳으로 시청 이전에 대한 도면이 공표되면 1~2년 내에 평당 150~200만 원이 될 것이니 빨리 결정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회사 직원 DD, DE 등으로부터 ”2004. 상반기에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2004. 말이면 충분히 이익을 실현하고 처분하여 빠져나올 수 있다.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이 충남도청에 압력을 넣어 V시청이 X리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도 회사가 분양 중인 X리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1)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03. 8.경 임원회의 당시 “울산 쪽에 주거지역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쪽을 작업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A, B, D, E 등 임원들이 함께 울산에 있는 작업할 지역을 둘러보았다. 당시 피고인 A이 작업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보여주면서 “이 지역이 주변과 연계하여 도시개발계획이 잡혀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10면),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12~591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