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16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14행 '갑제4호증의 1 내지 4' 뒤에 '을 제1호증'을, 5쪽 21행 '2005. 3. 7.' 뒤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한 후'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일부 해제시 계약이행보증금 일부 몰수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2. 주장 및 판단' 중 '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일부 해제시 계약이행보증금 일부 몰수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매도인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여 매도인이 계약 일부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위약벌'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약벌 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해제의 법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법적 성격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금 약정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또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약벌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위약금조항의 문언 형식, 약정 당사자의 의사 및 경제적 지위, 위약금 약정 경위, 약정된 금액과 통상 예견되는 손해액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3조 라.항은 이 사건 위약금조항에 바로 뒤이어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매도인의 몰수되는 계약이행보증금액은 배상금액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계약해제시 매수인이 계약보증금 몰수와는 상관 없이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판단기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성격은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 위반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매도인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계약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나아가, 약관규제법의 제정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인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일방적으로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불공정한 내용으로 약관이 형성되었을 경우 이를 규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1조 참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처럼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와의 사이에 군수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 및 원고와 동등한 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군수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다수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약관과는 구별되는 점,

②

군수물자 구매계약의 특성상 정시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고 그 이행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서는 그 이행이 지체되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는 대신 지연되는 일수 당 인도 지연분 송장금액의 0.15%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이때 지체상금의 누계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되, 단 하나의 계약으로 2개 이상의 구매번호(Purchase Request Numbers)가 부여된 물품들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구매번호 하의 물품공급 가액 총액의 10%를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반면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채무불이행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후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보다 강한 불이익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김민수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