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4764,2007
판결선고
200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별지 각 범죄일람표 및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11. 1.경부터 2007. 7. 12.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 등 8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3,125,29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별지 각 범죄일람표 및 체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07. 4. 11.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 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 36조 (각 징역형 선택)
2007. 4. 1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