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