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