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재판장) 김도균 박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