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퇴직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호텔C의 대표자로서 3개월을 90일로 계산한 관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퇴직 전 3개월이 실제 89일이어서 결과적으로 미지급액이 전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이 사건 효도상여금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한 자들에게 이를 미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그 미지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의 퇴직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퇴직금 차액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5. 1. 호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86명의 법정퇴직금 중 기지급액을 제외한 차액 합계 총 22,97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인식 내지 용인하여야 죄책이 인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5.경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도 퇴직하는 자에게 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제13조), 이에 따라 회사는 2005.5. 1. 퇴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인 2, 3, 4월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으로 나누어 월평균을 낸 다음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중 D의 임금은 4월부터 인상되어 4월에 4,905,791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퇴직금 산정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인상 전 임금인 월 2,974,738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①, ②항의 계산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총 22,975,890원이 부족하였다.
2006. 4.말경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족부분을 처음으로 지적하였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다투다가 2006. 6.중순경 부족액을 위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회사는 2006. 8. 9.과 2006. 8. 21. 위 22,975,8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이 산정되는데, 유독 이 사건과 같이 퇴직 전 3개월이 2, 3, 4월인 경우(총 일수 89일)에만 법정퇴직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산정되는 점, D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30일에 불과하여 D에 대한 4월 임금 누락 부분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차액은 매우 작은 액수인데다가 회사가 의도적으로 인상 전 임금만을 산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 9.경부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미지급된 퇴직금 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 차액에 대하여는 퇴직 후 1년 정도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받고는 곧그 차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D에 대한 4월분 임금 부분은 단순한 착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효도상여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5. 1. 호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88명의 효도상여금 합계 총 22,97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규정 자체 및 임금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효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효도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와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5. 당시의 단체협약 제47조(상여금)에는 '1. 정기상여금, 2. 특별상여금(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함) 4) 효도상여금 50%(계산및 지급기준일 : 5월 1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회사는 효도상여금을 비롯한 특별상여금은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2002년 효도상여금이 생긴 이래 그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자에게 효도상여금을 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점, 이러한 지급행태에 대하여 노사간에 이의가 제기된 일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분쟁이 생긴 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효도상여금의 명칭과 계산 및 지급기준일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급관행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효도상여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효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가.(1). 및 2.나.(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가.(2).항 및 2.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응세(재판장) 신지은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