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36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24,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을 제20호증의 9, 을 제23호증의 1, 9, 18,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원고 C은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 소속에서 2008. 2. 1.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이며, 원고 B은 남우진흥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 A는 1997. 6. 9.부터, 원고 B은 1996. 4. 11.부터, 원고 C은 2000. 1. 17.부터 대륙기업과 남우진흥(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회사'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각 소속 업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소외회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용·지휘를 전혀 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19,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1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매년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의 '복비팀 기구표'에 따라 피고 복합비료팀 조직에 편재되어 각 조(A, B, C, D조)에 배치되었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편성을 관리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 근무명령서에 따라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3)

남우진흥은 현장대리인 총괄에 남우진흥의 D를 선임하였고, 현장대리인 대행자에 남우진흥 소속으로서 피고 경비대 조장으로 근무 중인 E, F, G, H, I을 선임하였다.

그리나, D는 피고 노무담당자 등과 주요 업무협의를 하였을 뿐 남우진흥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위 현장대리인 대행자들은 야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리인 대행자로 지정되었을 뿐 피고 경비대로 근무하였다.

(4)

피고 교대계장은 현장 근무자의 점검을 지시·감독하고, 부하직원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구분없이 업무일지에 근무태도 사항을 기록하여 피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고, 피고의 복합비료팀 서무는 개인별 근무태도 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았으며,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관리자는 복합비료공장을 순시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구분없이 업무사항을 지적하여 왔고,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하였다.

(5)

피고 현장 근로자들은 피고 교대계장으로부터 당일의 업무를 지시받았고, 일일 업무일지, 복합비료창고 적재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왔다.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피고에게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를 평가하여 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6)

작업복과 안전화 등은 소외회사가 지급하였지만, 작업에 소요되는 삽, 전기 해머 등 각종 작업도구 및 분진마스크, 방열장갑 등은 피고가 지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출근 버스를 같이 이용하였다.

나.

판단

(1)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의 업무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를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①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반복적인 시설관리 업무로서 수급인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피고가 요구하는 복합비료생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또한, 피고 작업현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회사의 업무는 피고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은 피고 작업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업무사항을 지적하는 등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서 사실상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보인다.

(2)

다만, 구 파견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제5조),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 파견이라 할 것이지만,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파견근로관계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3)

따라서, 원고 A, 원고 B은 각 구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0. 7. 1.부터, 원고 C은 피고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2. 1. 17.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오현석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