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합497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1,121,37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3.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미국 제지회사인 'C'(이하 '피고 본사'라 한다)의 한국 자회사로 종이포장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회사이고, 피고의 현재 주주는 'D'로 피고는 1인 주주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05. 5. 18. 피고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5. 5. 18.부터 2007. 3.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3. 16.자로 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해임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과 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봉급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퇴직금은 주주총회에 서 채택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그 직을 떠나는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3조 (퇴직금 결정)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 규정으로 정해진 기준과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결정한다.

제4조 (퇴직급여액)

(1)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회사 재직기간 중 최고 월급액에 근무한 매 1년마다 4개월의 비 율('비용'은 '비율'의 오기로 보인다)을 곱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2)

위 항에 정해진 비율은 회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결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따라 50%까지 늘릴 수 있다.

제5조 (근무년수)

근무년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는 날까지 산정 하며, 근무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무기간(근무기간의 일부 포함)은 1년으로 간주하고,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근무기간의 일부포함)은 반년으로 간주한다. 결근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명목상으로만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 본사의 아시아지역 제너럴 매니저인 E(이하 '제너럴 매니저'라 한다)의 업무지시하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2)

피고는 2007. 3. 16.자로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냈는데, 그 해고 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쓰여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너럴 매니저의 구체적인 업무지시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의 대내외적인 영업관련 계약의 체결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한 업무대표권이 있었고 전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등 실질적인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임 절차상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인바,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고, 원고의 임기는 3년이므로, 원고가 해임된 2007. 3. 8.부터 2008. 5. 17.까지 잔여임기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과 피고의 대표이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임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해임절차의 하자 여부

㈎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1인 주주회사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해인 2005년도 피고 매출액이 15.4%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67% 감소하였고, 2007년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8%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131.1% 감소하여 피고가 14억 1,2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피고의 주요거래처에 대한 판매량이 감소한 사실, ② 피고의 직원인 F, G, H, I, J이 2007. 2. 12. 제너럴 매니저에게 '새로운 소유 하의 새로운 리더쉽'이라는 제목의 투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투서의 내용은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 지적 능력이 의심되고, 피고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며, 정치적 · 외교적인 이해력이 부족하여 피고 고객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책임감, 지도력 및 정직함이 부족하다"는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평가에서 원고는 총 4단계의 평가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목표달성' 평가를 받았고, 제너럴 매니저가 원고의 업무 결과에 대해 칭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상여금과 급여를 인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서만으로는 경영실적의 저조가 모두 원고의 경영 능력의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투서로 인하여 원 · 피고 간의 주관적인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다.

다.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상당액이고, 그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및 직무집행에 대한 후불적 급여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이다.

(2)

먼저 정기급여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20,250,66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2008년도 월 평균상여금이 6,151,0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 정기급여금과 상여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7년분 : 202,506,670원(월 평균 급여 20,250,667원 × 10개월)

②

2008년분 : 105,606,696원[월 평균 지급액 26,401,674원{월 평균 급여 20,250,667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년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 상 여금 6,151,007원} × 4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③

합계 : 308,113,366원

(3)

다음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최고 월급여에 근무한 매 1년마다 4개월의 비율을 곱하여 결정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는 3년, 2007년도 원고의 월급여는 20,250,667원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일실퇴직금 : 243,008,004원(원 미만은 버림, 2007년도 최고 월급여 20,250,667 원 × 연 4개월 × 3년)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사임한다는 전제하에 그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이사 퇴직급여규정은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액 산정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어, 원고가 해임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사임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여 원고가 임기만료로 사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퇴직금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기급여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551,121,370원(정기급여금 및 상여금 308,113,366원 + 퇴직금 243,008,0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6.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오현석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