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고합108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판시 제10죄, 제11죄, 제13죄, 제1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 제7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82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24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22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에, 267일을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3죄, 제7죄에 관한 위 형에, 106일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08압제1195호의 증 제1 내지 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1716호의 증 제1 내지 3호, 같은 청 2008압제3120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4574호의 증 제1호, 같은 청 2006압 제3865호의 증 제1호 및 증 제5호, 수원지방검찰청 2006압제2719호의 증 제1 내지 5호, 같은 청 2008압제57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2008압제3386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8,99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