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판시 제10죄, 제11죄, 제13죄, 제1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 제7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82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24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22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에, 267일을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3죄, 제7죄에 관한 위 형에, 106일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08압제1195호의 증 제1 내지 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1716호의 증 제1 내지 3호, 같은 청 2008압제3120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4574호의 증 제1호, 같은 청 2006압 제3865호의 증 제1호 및 증 제5호, 수원지방검찰청 2006압제2719호의 증 제1 내지 5호, 같은 청 2008압제57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2008압제3386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8,99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합1080
판결선고
200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1.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08.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 D은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822호)에 있다.
피고인 E은 200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궐석재판으로 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현재 위 형이 아닌 이 사건 범행으로 미결수용 중이다).
피고인 F은 2007.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08고합10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H로부터 마약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행경비를 줄 테니 중국으로 물건을 받을 사람을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2008. 8. 17.경 I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아그라, 가짜 의류 등을 운반하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2008. 8. 26.경 서울 도봉산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에서 I을 만나 "다이아몬드나 마약을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 중국으로 출국하면 심양공항에서 마약을 건네줄 사람이 네 이름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기다릴 것이니 그 사람을 만나서 마약을 받아오라."라고 지시한 다음 그에게 항공권 및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08. 8. 28. 13:50경 인천공항에서 J 편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5:00경(중국 현지시간)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하였고 2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를 만나서 함께 승용차편으로 심양시 인근에 위치한 K호텔로 이동하여, 그곳 커피숍에서 H를 만나 그로부터 한국으로 가지고 갈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I은 2008. 8. 29. 08:30경(중국 현지시간) K호텔 L호실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4.45그램을 건네받아 자신의 팬티 밑 부분에 부착하여 은닉한 채 같은 날 10:50경 (중국 현지시간) 중국 심양공항에서 M편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3:18경(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4.4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08고합126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이 2008. 2. 5. 중국에서 추방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임을 기화로, 중국에 소재한 C의 형 N과 함께 서울구치소재소자들을 상대로 재소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마치 국내에 실제 마약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의 마약정보를 제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수사나 형집행정지처분등 사건에 참작사유를 만들어 주는 속칭 '공적작업'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속칭 '정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N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O에게 필로폰을 보내어 O를 통하여 D에게 배달되게 하고, 피고인 C은 서울구치소에서 공적작업을 할 대상자를 물색하여 그 중 재소자 P으로부터 마약밀매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비(속칭 '정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D에게 지시하여 위 돈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N 등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B의 지시에 따라 O가 D에게 배달한 필로폰의 사용처를 지정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C, D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작업경비를 송금하면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지 및 이용하여 공적작업을 실행하기로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8. 4. 초순경 서울구치소에서 형집행정지를 원하는 재소자 P으로부터 정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후(2008. 4. 8. P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입금), 중국에 있는 B, N에게 공적작업에 사용할 필로폰 샘플을 보내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B, N은 그 무렵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101.2그램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양주시 Q'에 있는 O의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포는 2008. 4. 6. 14:11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2008. 4. 10. 14:33경위 O의 주거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1.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C은 2008. 4. 14. P으로부터 정보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의 R조합계좌로 송금받은 후, 중국에 있는 B, N에게 공적작업에 필요한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B, N은 2008. 4. 중순경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16.65그램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O의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포는 2008. 4. 17. 16:0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08. 4. 19. 10:33경 위 O의 주거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6.6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C은 2008. 4. 17. P으로부터 정보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의 R조합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국에 있는 B, N에게 공적작업에 필요한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B, N은 2008. 4. 중순경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108.3그램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O의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포는 2008. 4. 20. 15:0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08. 4. 23. 14:32경 위 O의 주거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108.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C, D,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하순경 검찰에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보함으로써 수감 중인 C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참작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속칭 '공적작업(수사협조)'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E은 N과 함께, 위장결혼을 하러 중국 심양시에 온 S에게 '국내로 필로폰을 가져다주면 국내 구매자가 돈을 줄 것'이라고 유혹하여 끌어들여 국내로필로폰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밀수사건을 가공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S의 가공 밀수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피고인 D은 S이 국내에 도착하면 자신이 마치 국내구매자인 것처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구매자가 있는 밀수사건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밀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2008. 4. 1. 오후경 중국 심양시 서탑가에 있는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피고인 E은 S에게 자신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한 다음 전화가 걸려오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S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T로부터 입수한 정보라며 검찰에 'S이라는 사람이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을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수입하려고 한다'고 제보하였다.
이후 2008. 4. 2. 08:00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은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506.64그램을 S의 팬티 밑 부분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주었고, S은 같은 날 10:20경(중국 현지시간) 중국 심양시에 있는 심양공항에서 M편에 탑승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한국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로 통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S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S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6.6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H와 함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을 상대로 마약밀수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에 제보케 함으로써 그들의 수사나 재판 중 사건에 참작사유를 만들어주는 속칭 '공적작업'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속칭 '정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U을 통해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에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비아그라, 다이아몬드 등 불법적인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고액의 운반비를 주겠다고 끌어들인 후 이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고, H는 피고인이 보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한국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공적을 원하는 국내 마약사범들에게 알려 주어 수사기관에 제보토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들이 필로폰을 갖고 국내에 도착하면 자신이 마치 구매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구매자가 있는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5. 19:00경 의정부역 앞에서 U을 통하여 알게 된 V에게 자신은 중국에서 성인용품 등을 들여와 국내 소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그에게 성인용품 판매 일을 가르쳐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V와 함께 의정부시에 있는 여관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21.경 의정부시 W 여관 X호실로 숙소를 옮긴 후 V에게 성인용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고 H에게 위 여관 숙소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H는 같은 날 중국 심양에서 수취인을 V로 기재하여 유아용 목재퍼즐 장난감 나무판 안쪽에 비닐 포장된 필로폰 약 97.61그램을 은닉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08. 7. 23.13:15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센터 세관검사장을 통관하여 같은 날 16:07경 위 W 여관X호 객실에서 V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7.6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5.경 Y가 인터넷 취업공고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하여 그에게 "나는 중국에서 짝퉁시계, 옷 등을 밀수입하는 보따리상인데 여러 차례 단속되어 더 이상 보따리상을 하지 못하여 사람을 찾는다. 2~3번 정도의 단속은 벌금으로 처리된다.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갈 수 있게 여행사에 비자를 신청하고 청도행 비행기좌석을 예약하면 필요한 경비를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Y는 2008. 8. 13. 17:4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다음날 11:00경 다시 비행기로 중국 심양에 도착하였고, 이후 H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2008. 8. 18. 07:00경(중국 현지시간) 중국 심양에서 H는 Y에게 여러겹의 비닐과 흰색 투명테이프로 소시지 모양으로 포장된 필로폰 301.8그램을 은닉한팬티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입고 있던 팬티 위로 겹쳐 입게 하였고, 이후 Y는 2008. 8. 18. 09:00경(중국 현지시간) 중국 심양공항에서 Z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38경(한국시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Y와 공모하여 필로폰 301.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의정부 AA호텔 부근 편의점에서, AB 사이트 게시판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 작업을 해준다.'라는 문구를 올린 U을 통하여 알게 된 AC에게 중국으로 출국하여 물건을 국내로 몰래 운반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당시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한 AC의 승낙을 받고,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AC는 2008. 8. 29. 20: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AD편으로 출발하고 같은 날 22:15경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미리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AE라는 30대 중반의 조선족의 안내로 중국 심양시에 있는 AF 오피스텔 26층 AG호에 투숙하였다.
그러던 중, 2008. 9. 2. 14:00경 H는 AC에게 비닐 랩에 포장된 필로폰 약 321그램을 은닉한 팬티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입고 있던 팬티 위에 겹쳐 입게 하였고, 이후 AC는 같은 날 16:50경 심양공항에서 중국 AD편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9: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2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U을 통하여 AH에게 "중국 심양에 가서 AI사장을 만나 물건을 받아오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중국비자 경비와 항공기 왕복티켓을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AH은 2008. 9. 4. 20: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발하여 심양공항에 도착한 다음 H를 만났고, 2008. 9. 8. 오후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H는 비닐로 싸여진 필로폰 약 201.1그램을 은닉한 팬티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입고 입던 팬티 위에 겹쳐 입게 하고, 그 후 AH은 같은 날 16:40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AJ편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9:2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출입국 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1.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중국돈 5,000위안(한화 100만 원 상당)을 건네주면서 여권위조를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중국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AK의 여권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AK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AL과 함께 필로폰 약 100그램을 생활용품 속에 은닉하여 이를 국제특급우편으로 O가 알려준 그의 누나 AM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AN에 있는 AO부동산'으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소포는 2008. 4. 26.15:26경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여 2008. 4. 28. 10:12경 위 AM의 주거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O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AL과 함께 필로폰 약 102그램을 생활용품 속에 은닉하여 이를 O가 알려준 O의 동생 AP의 회사인 '서울 성북구 AQ빌딩 3층 AR'으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소포는 2008. 5. 13. 09:16경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여 2008. 5. 13. 16:55경 위 AR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O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AL과 함께 필로폰 약 81.7그램을 생활용품 속에 은닉하여 이를 O가 알려준 그의 부모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AS'으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소포는 2008. 5. 14. 15:59경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1.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09고합128]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중국 심양에서 국내에 있는 AT에게 필로폰 약 47그램을400만 원에 팔기로 한 후, 2006. 10. 10.경 DZ을 통하여 서울 중구 AU에 있는 AK의 집으로 필로폰 약 47그램을 보내면서 AK에게 AT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AK은 같은 날 18:00경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313-1에 있는 송파등기소 앞길에서 AT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을 통해 위와 같이 필로폰 약 47그램을 소지하였다.
[2009고합15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중국 심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AV)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중국 심양시 서탑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66.4그램을 비닐봉지에 싸서 19인치 컴퓨터 LCD 모니터 앞면 유리 뒷부분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서울 강남구 AW 빌딩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발송한 필로폰을 적재한 중국 Z편이 2008. 9. 28. 11:3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166.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09고합217]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AX와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12.경 중국 연길에서 실리콘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약 416.53그램을 은닉하여 종이박스에 넣은 후 이를 연길에서 AY을 운영하는 AZ에게 주면서 국내에 있는 BA의 주거지로 송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Z은 이를 다시 중국훈춘시 BB 사장인 BC에게 위탁하였으며, BC는 2007. 7. 14.경 보따리상인 B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국내로 운반하도록 하여, 2007. 7. 15. 12:30경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A은 2007. 7. 17. 10:20경 서울 중구 BE건물 BF호 주거지에서 택배직원으로부터 위 종이박스를 건네받은 후 수하물편으로 부산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로 보내고, BG은 2007. 7. 18. 12:20경 부산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위 종이박스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3:30경 부산 수영구 BH 호텔 앞길에서 A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416.5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09고합447]
피고인 B
필로폰 밀수범행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중국에있는 BI 및 국내에 있는 BJ과 순차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청도시에서 BJ에게 전화를 걸어 컨테이너 화물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무역상인 BK으로 보낼 테니 이를 수령하라고 연락하고, BI과 함께 필로폰 1,272그램을 소파 나무다리 속의 빈 공간에 은닉한 후 2007. 3. 11.경중국 단동시 동강항에서 이를 BL 운영의 오피투(OP2) 컨테이너 화물선에 선적하여 같은 달 12. 10: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과 공모하여 필로폰 1,27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AX와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 15.경 중국 청도시에서 AX에게 전화를 걸어 BM 의 사무실(서울 관악구 BN빌딩 L호)로 전기밥솥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보낼테니 이를 수령하라고 연락한 후 필로폰 1,238그램을 전기밥솥 2개에 분산하여 은닉한 다음, 같은 달 16.경 중국 청도항에서 'BO'에 국내로 필로폰이 은닉된 위 전기밥솥 2개의 배달을 위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BP이 이를 소지하고 청도발 BQ편에 승선하여 같은 달 17. 09:45경 인천국제터미널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필로폰 1,23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피고인과 H가 중국에서 진공청소기 안에 필로폰을 감추어 이를 무역상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면, BR이 운송주선인인 BS을 통하여 위 수화물을 대구로 운송토록 한 후 이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H, BR과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4. 14:00경 H와 중국 단동시 동강항 BS 중국지사에서 투명비닐봉지로 봉인한 필로폰 1,020그램을 진공청소기 안에 은닉하여 국내로 운송하도록 의뢰하였고, 위 BS은 다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 BT, BU로 하여금 국내로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BT, BU는 위 필로폰이 은닉된 진공청소기를 소지하고 BV에 승선하여 2007. 12. 5. 09: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R과 공모하여 필로폰 1,02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필로폰 교부범행
피고인은 2007. 12. 20.경 중국 심양시 BW 아파트 BX호에서 국내에 있는 BR과 통화 중 그에게 필로폰을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2.경 위 아파트에서 N에게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25.경 N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BY을 통해 서울 중랑구 BZ에 있는 CA 앞 공중전화부스 밑에 필로폰을 숨겨 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즉시 이를 BR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7그램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BR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09고합496]
피고인 E은 서울 강남구 CB건물에서 '주식회사 CC(약칭 CD)'의 상무로서, 피고인 F은 위 회사 전무로서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회장인 CE 등과 공모하여 2006. 3. 15.경부터 200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F의 임금 1,587,8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2,348,40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회장인 CE 등과 공모하여 2006. 1. 4.경부터 2006.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G의 임금 1,367,5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6,486,82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09고합511]
피고인 B
필로폰 밀수범행
피고인은 2006. 6. 말경 중국에 있는 CH과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CH은 2006. 7. 중순경 중국에서 여행용 가방 2개의 손잡이 지지대 안에 필로폰 약 394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다음, 같은 달 17.경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 있는 보따리 무역상인 CI에게 이를 국내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에게 CI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그 정을 모르는 CI와 그녀의 남편인 CJ는 같은 날 17:00경 대련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2개를 소지하고 CK에 승선하여 같은 달 18. 13: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과 공모하여 필로폰 39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필로폰 수수범행
피고인은 2006. 5. 4. 20:00경 서울 용산구 C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CM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M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M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M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09고합624]
피고인 E
필로폰 수수범행
피고인은 2006. 5. 1. 15:00경 과천시 CN에 있는 비닐하우스(CO)에서 CP에게 BI이 보낸 필로폰이 은닉된 소포를 전달해 준 후 CP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3회 투약분으로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필로폰 밀수범행
중국에 있는 BI은 2006. 5. 하순경 CP에게 필로폰 약 50그램을 500~7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를 받아 CP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고도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I은 2006. 5. 26.경 중국에서 전압측정기 속에 은닉한 필로폰 약 52.4그램을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송파구 CQ아파트 앞 길에서 택배직원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위 항공화물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주변에 수사관들이 잠복 중인 것을 눈치채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 CP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2.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09고합626]
피고인 E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CE, CT, CU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대규모의 땅을 구입한 뒤 수십 명의 전화상담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여 이를 소규모로 분할, 판매하는 주식회사 CC(이하 '(주)CD'라고만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고, F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CE는 위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서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하고, CT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등기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CU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회사가 판매 중인 다른 토지의 매입대금이나 직원들 급여, 임대료, 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B건물 5층에 있는 (주)C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 화상담원을 관리하고, CU은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로 유인하고, F은 피해자와 용인시 처인구 CV 토지 중 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CV 임야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고, 용인 나들목에서 10분 거리이고, 앞으로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CV 임야를 회사에서 매입하였는데, 분양을 모두 마치면 분필등기를 해주려고 한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길게 3년만 가지고 있으면 두 배는 오르니 매입하여 두면 좋다."라고 말하여 마치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는 위 용인시 처인구 CV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만 지불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직원들 급여, 임대료, 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CE, CT, C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23.경 위 회사 명의의 CW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60,000,000원, 2006. 1. 13.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2,000,000원 등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6. 2. 23.경 위 (주)C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화상담원인 CY과의 상담전화를 통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와 위 토지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C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분양을 마치면 틀림없이 분할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CW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0,860,000원, 같은 해 3. 2.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000,000원 등 합계 금 5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09고합654]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DA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B 사무실에서 피해자 DC에게 용인시 처인구 DD 임야 100평을 평당 93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2.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4. 잔금 명목으로 5,3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1080]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I이 밀수한 필로폰 사진첨부), 수사보고(I 소지 필로폰 감정결과), 수사보고(여권 사본 첨부), 항공기 티켓첨부보고, 수사보고(중국 내 필로폰 운반 의뢰자 인적사항 확인), 우체국 CCTV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필로폰 밀수공범 인적사항 확인)
[2008고합1261]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E, DF, CF의 각 진술서
CH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샘플 압수보고, 증 제5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 제8호),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유선확인보고, 증 제16호), C, D 간 통화내역보고, R조합거래신청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필로폰 거래 샘플 확보 보고(증 제28호), 마약지문감정 결과 통보(증 제32호), D 통화내역 첨부 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 제76호), 필로폰 개봉사진 첨부보고(증 제77호)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DG, D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E에 한하여)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아래 각 증거들은 피고인 A, E에 한하여 : 압수조서(증 제95호), 수사보고(필로폰 적발사진 첨부 보고, 증 제96호), 수사보고(쪽지사진 첨부 보고, 증 제97호),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 제104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증 제126호)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H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메스암페타민 120.02g 밀수입 적발 보고, 압수조서(증 제150호), 압수목록(증 제151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 제160호), 수사보고(검거보고, 증 제164호), 압수조서(증 제167호), 압수목록(증 제168호),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보고, 증 제171호), 압수조서(증 제176호), 압수목록(증 제177호), 시험성적서(증 제182호), 압수조서(증 제192호), 압수목록(증 제193호),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적발 사진 및 압수 필로폰 양성보고, 증 제194호),
{판시 제5의 가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증 제81호), 압수목록(증 제82호), 수사보고(위조여권 사본), 수사보고(위조여권 확인)
{판시 제5의 나 내지 라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첨부, 증 제45호), 압수조서(증 제46호), 압수물사진(증 제47호)
[2009고합128]
{판시 제6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보고), 감식결과통보, 수사보고(AT 녹취록등 첨부)
[2009고합155]
{판시 제7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부, 국제우편물 사진 1부, 분석결과 회보,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매)
[2009고합217]
{판시 제8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속초항을 통한 마약밀수 관련보고), 훈춘 소재 BB BC가 DJ DK에게 보낸팩스문서 사본, 속초항을 통하여 밀수된 필로폰 416.53그램 사진 사본, BD의 진술조서 사본, BA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X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검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발부한 마약류 감식결과통보 사본 1부
[2009고합447]
{판시 제9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류지문감정결과서 첨부), 마약류감정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09고합496]
{판시 제10, 11의 각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체불금품내역, 출근부 등 증거자료
[2009고합511]
{판시 제1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H 대질부분 포함), CI, C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N, CM,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류 감식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09고합624]
{판시 제13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사본(증 제4호), 압수목록 사본(증 제5호), C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09고합626]
{판시 제14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S,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 수사보고(본건 공범 F, CE, CT, CU 확정판결문 첨부)
[2009고합654]
{판시 제15의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603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내역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2008고합1261호 사건), 수사보고(F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소지 · 교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2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구 근로기준법 112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07. 3. 12.자, 2007. 4. 17.자, 2007. 7. 15.자, 2006. 7.18.자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06. 5. 26.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D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2. 필로폰 506.64그램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3. 12. 필로폰 1,272그램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06. 5. 26.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06. 5. 26.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4. 2. 필로폰 506.64그램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본 정상참작)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57조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C, D, E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피고인 B, E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 18,990,000원[ = 5,390,000원{ = 7그램(판시 제9의 나항) × 770,000원(그램당 소매가)} + 13,600,000원{ = 40그램(판시 제11의 나항) × 340,000원(그램당 중간도매가)}]
피고인 E : 300,000원{ = 3회 투약분 0.15그램(판시 제12의 가항) × 100,000원(1회 투약분 평균가액)}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H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소위 짝퉁 의류나 비아그라, 다이아몬드 등 불법적인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I, Y, AC 등을 보내거나, H에게 V의 국내 주거지를 알려준 사실은 있을 뿐, 위 사람들을 통하여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S 부분에 관하여도, H에게 S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 밀수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 거주하는 H 등에게 주소를 알려주거나 중국으로 보낸 I 등이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있던 와중에도 200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계속 중국에 밀수입행위자들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사람들을 통하여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I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할 물건이 마약이나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Y 또한 피고인의 소개로 중국에 도착한 후 현지 거주자로부터 국내 반입할 물건이 마약임을 알게 되어 국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확인차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일단 가져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밀수입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S 부분에 관하여도 보건대, 피고인이 쪽지에 자필로 '보낸사람 T'라고 기재하여 이를 S에게 교부하고, 직접 S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팬티를 입혀준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판시 제2의 가, 다항)
피고인은 위 각 필로폰이 대구에 있는 물건으로 알고 있었을 뿐 중국에서 밀수입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위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직접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형인 N, D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운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시로 수감 중인 C을 면회하면서 C으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N, B과 통화하여 공적작업을 모의하게 하거나, 그에 따라 N, B 등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면서 필로폰 밀수입 작업을 도모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작업비 명목으로 입금된 1억여 원을 수시로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N 등에게 송금하였고, 마치 익명의 제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경로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실제 필로폰 매매가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제보를 하였으며, S의 필로폰 밀수입 관련하여, 가공의 필로폰 매수인인 것처럼 허구의 전화를 시도한 점, 또한 위와 같은 공적작업에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DR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일부를 교부하면서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
판시 제3항
피고인은, S을 A의 아파트에서 한두 번 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T'로 행세한 사실도 없고, S에게 필로폰 밀수를 부탁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는 S의 진술(S은 처음에는 실제 'T'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T'로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 경위에 관하여 S은 당시 피고인, A 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무조건 'T'를 대라고 하여 그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A이 S에게 작성해 준 쪽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당시 피고인 외에 실제 'T'는 없었다는 취지의 DG,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 'T'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C, A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시 제7항
피고인은 2008. 6. 14.경 중국에서 강제출국 당한 후 옷가지조차 없어, 중국 내 비자브로커인 AV에게 부탁하여 중국에 있는 자신의 옷가지 등을 좀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모니터가 배송되기 한 달여 전에도 중국으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인 DI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모니터를 배송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옷가지 등이 전혀 없어 다급한 처지였다면 굳이 처음부터 옷가지 등이 아닌 모니터를 배송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모니터의 배송지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DI의 사무실을 배송지로 정하였고 수령자 이름 또한 'DI'이 아닌 'DS'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옷가지를 수령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령자의 이름을 애인인 DI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DI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물건이 배송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V에게 자신의 물건을 국내로 보내주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AV의 연락처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DI은 피고인으로부터 AV이 아닌 C의 형(N)이 배송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 H, N, A 등과의 관계, 피고인의 중국에서의 행적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LCD 모니터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3의 나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2006. 5. 하순경 중국에 있던 BI이 피고인에게 짝퉁 아르마니 양복을 보낼 것이니 이를 CP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인데, 이후 위 택배 물품이 국내에 도달된 뒤 그 물품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있다는 사정을 나중에 BI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여 CP을 검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사전에 BI이나 CP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택배 물품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소포의 수령인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BI의 부탁에 따라 위 소포를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 CP에게 전달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여 일 전에도 판시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I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이 은닉된 소포를 CP에게 전달해 주면서 CP으로부터 그 수고비 명목으로 위 소포 안에 있던 옷걸이 속에 있는 필로폰 3회 투약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이 2006. 5. 1.경 CP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소포를 전달할 당시, CP이 소포 안에 있는 양복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옷걸이를 부러뜨리더니 그 안에 있는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CP의 진술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로부터 20여 일 후에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소포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BI과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내로 반입되는 소포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BI, CP과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은 비록 피해자를 달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처벌받은 사기범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고정2054 판결, 판시 모두 기재 판결)들과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범행장소, 수단 등이 동일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상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판결 등 참조), 설령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과 이미 확정된 판결상의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새로이 제기된 공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사기범행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로폰 밀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이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속칭 공적작업을 통하여 이득을 도모하려 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730여 그램에 달하는 점,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5,144그램에 이르는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을 비롯하여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공적작업을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가공의 마약사건을 작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1킬로그램에 달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이 사건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모두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700여그램에 달하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 등 액수 합계액이 8,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CP 관련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마약사검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범행내용 또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9,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 2007. 5. 2. 07:00경 중국 심양 소재DT민박집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4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 H, G와 공모하여, 2007. 6. 18.경 중국 심양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5.2184그램을 만년필케이스 바닥에 은닉하여 이를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강원도 춘천시 DU',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G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G는 2007. 6. 21. 10:06경 춘천시 DV에 있는 CW은행에서 위 피고인이 알려준 DW 명의의 CW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5.218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7. 5. 2.경 중국 심양에서 G{G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다만, 필로폰 교부자는 피고인이 아닌 'DX'이었다) 200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업상 이유로 만난 것일 뿐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위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 처음 자신의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법무부와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자신이 받은 만년필 케이스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다가, ㉡ 검찰 2회 조사시부터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소포를 받을 당시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을 진정한 경위에 관하여 '주위의 수감자들이 자신에게, 최근 피고인이 작업을 하는 놈으로 밝혀졌으니까 너도 작업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번 진정을 내서 피고인을 혼내주라고 하여 사실이 아니면서도 진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5. 2.경 중국 심양 소재 민박집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고, 같은 해 6. 21.경 필로폰을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N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 위와 같이 증언한 다음날 작성하여 2009. 4. 14.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포를 발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200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2007. 5. 2. 07:00경 중국 심양 소재 DT민박집에서 DX('DY'은 'DX'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4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DX과 공모하여 2007. 6. 21.경 필로폰 약 5.2814그램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231쪽 이하) 위 'DX'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형 N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가명으로 보이고, G가 이전 사건에서 'DX'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DX'의 중국 내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또한 피고인이 아닌 N의 연락처로 보여(수사기록 244쪽),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N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G는 이전 사건에서 조사받고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으로 'DX'을 지목한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조사받을 당시 처음으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지목하는 피고인 외에 H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G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G는 이전 사건에서 'DX'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는 160센치에 몸무게는 65키로 정도의 땅땅한 체격으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졌고 조선족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이는 대략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인상착의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G는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짧게 깎아 옆의 흰 부분을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69년생으로 신장은 175cm, 체중은 70kg이다(수사기록 43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G와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G가 자신에게 위조 주민등록증, 만능 자동차리모콘, 야간투시경 등을 구해달라고 하여 2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G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더라도(수사기록 161쪽) G는 2005.경부터 2007.경까지 10여 차례 중국을 드나든 사실이 엿보인다.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고상교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