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초기4020 판결

200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82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284,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