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82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284,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합799,2008
판결선고
2008. 12.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3. 22.부터 2006. 7. 4.까지 C공단 D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업무상배임
C공단(이하 "공단")은 F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해외취업 알선비 항목으로 교부받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1998년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내 인력의 해외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공해외고용 촉진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공단 D팀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불특정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항공승무원·IT·의료·건설·기계 등 분야에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다.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에는, 구인업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연수기관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연수를 실시한 후 취업실적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과 성과금을 지급받는 일반연수 프로그램과, 구인업체를 전제로 특정한 연수기관에서 미취업자를 상대로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면 구인업체에서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연수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연수기관은 취업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성과금을 받는 맞춤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피고인은 2003. 9.경 G 한국지사 지사장 H 및 B의 동의를 받고 구인업체를 G 한국지사로, 연수기관을 E로 한 G 해외취업 여승무원 맞춤연수를 입안하여 시행하였고, 그 실무 책임을 담당하였다.
2004. 5.말경 범행
2004. 5.말경 B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공단 D팀 사무실에서, 실무 담당자 J에게 '연수기간 : 2004. 6. 14. ~ 2004. 7. 29.(공소사실 기재 '2007. 7. 29.'은 오기로 보임), 연수대상자 : 2004. 6. 3.부터 같은 해 6. 4.까지 면접 및 신체검사 응시자 중 G 여승무원 최종 합격자 80명, 연수장소 : E, 총 예산 : 134,316,000원'으로 한 맞춤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연수대상자 80명은 이미 G 한국지사에서 자체 모집한 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2004. 5. 1.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한 대상자들이었고, 국내 항공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G만 하더라도 직무교육을 포함한 항공승무원 양성비용이 1인당 최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관계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B은 위 연수대상자들을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 계획서에는 연수대상자가 이미 G 한국지사에 최종합격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상태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미취업자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라는 연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위 맞춤연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감독·관리 권한을 행사하여 정부출연금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위 계획서가 연수제도 취지에 맞는지, 계획서 내용대로 연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E에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선발된 인원이 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 연수취지에 맞게 불특정 다수의 미취업자를 상대로 선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위 계획서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J로 하여금 E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기안서를 작성, 내부결재를 받도록 한 다음, 2004. 6. 10. E와 사이에 'G취업 항공승무원 연수과정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E에서 연수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통한 지도·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04. 7. 15. 1개월 차 연수지원비 6,000만 원, 같은 해 8. 10. 잔여 연수지원비 5,250만 원 등 합계 1억 1,250만 원을 E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합계 1억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5. 6.경 범행
2005. 6. 24. B은 공단 D팀 사무실에서, J에게 '연수기간 : 2005. 6. 3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연수대상자 : 2005. 1. 27.부터 같은 해 2. 3.까지 G 여승무원직에 지원한 자로서 1, 2차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60명, 연수장소 : E 및 K 등, 총 예산 : 195,580,000원'으로 한 맞춤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연수대상자 60명은 2005. 6. 중순경 G에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2005. 6. 28.(공소사실 기재 '2006. 6. 28.'은 오기로 보임)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한 인원 중의 일부였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B은 위 연수대상자들을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더 나아가 J로 하여금 연수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상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수시설 확인결과 이상 없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외취업 연수제안 심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해외취업 연수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회부하게 한 후, 동 심의위원회에서 E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하자 2005. 6. 29. E와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E에서 연수가 제대로 실시되는지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05. 8. 24. 1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9. 9. 2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10. 6. 3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11. 21. 4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12. 27. 잔여 연수지원비 7,200만 원 등 합계 1억 6,200만 원을 E의 위 법인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5. 10.경 범행
2005. 10. 18. B은 공단 D팀 사무실에서, J에게 '연수기간 : 2005. 11. 1.부터 2006. 2. 21.까지, 연수대상자 : G 맞춤연수 면접에 최종 합격한 40명, 연수장소 : E 교육장 및 K 등, 총 예산 : 141,900,000원'으로 한 맞춤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연수대상자 40명은 2005. 6. 중순경 이미 G에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2005. 6. 28.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한 인원 중의 일부였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B은 위 연수대상자들을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공단에서는 연수생 선발을 공단 해외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한 항공승무원 취업희망자 중에서 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J로 하여금 G에서 채용한 수습사원들을 사후에 공단 해외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게 하고, 연수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상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J로 하여금 '연수시설 확인결과 이상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외취업 연수제안 심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해외취업 연수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회부하게 한 후, 동 심의위원회에서 E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하자 2005. 10. 31. E와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E에서 연수가 제대로 실시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에서 연수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J을 담당 업무에서 제외시키면서 2005. 12. 15. 1개월 차 연수지원비 1,500만 원, 2006. 3. 23. 2개월 차 연수지원비 4,500만 원, 같은 해 5. 26. 잔여 연수지원비 5,400만 원 등 합계 1억 1,400만 원을 E의 위 법인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합계 1억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6. 1.경 L와 공모한 범행
2006. 1. 초순경 공단 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당시 부장인 L에게 '전년도 G 해외취업 여승무원 맞춤연수 교육 대상자가 80명으로 그 중 40명만 맞춤연수 교육대상자로 신청되었고 나머지 40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실적으로 잡기 위해서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의하고, L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L는 H과 B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년도 교육 대상자 중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신청되지 않은 40명에 대하여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처럼 신청하라고 하였다.
그 후 B이 2006. 1. 19. 공단 D팀 사무실에서, J에게 '연수기간 : 2006. 2. 17.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연수대상자 :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32명(공소사실 기재 '공단 해외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한 항공승무원 취업희망자 중 선발한 32명'은 오기로 보임), 연수장소 : E 교육장, 총 예산 : 1억 2,000만 원'으로 한 허위 내용의 맞춤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L는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제 개설되지 않고 단지 서류상만으로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한 것처럼 맞춤연수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J로 하여금 G에서 채용한 수습사원들을 사후에 공단 해외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게 하였으며, 위 별도의 연수과정 개설에 반대하는 J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J의 후임인 M으로 하여금 E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도록 한 다음, 2006. 2. 16. E와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2006. 3. 31. 1개월 차 연수지원비 12,375,000원, 2006. 4. 14. 2개월 차 연수지원비 12,375,000원, 같은 해 5. 3. 3개월 차 연수지원비 12,375,000원, 같은 해 5. 26. 4개월 차 연수지원비 12,375,000원, 2006. 7. 7. 잔여 연수지원비 43,500,000원 등 합계 9,300만 원을 E의 위 법인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6. 4.경 업무상배임
2006. 4. 3. B은 공단 D팀 사무실에서, M에게 '연수기간 : 2006. 5. 29.부터 같은 해 9. 1.까지, 연수대상자 :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40명, 연수장소 : E 교육장, G 한국지점, 항공기 내, 총 예산 : 129,690,000원'으로 한 허위 내용의 맞춤연수계획 제안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연수대상자 40명은 2006. 4. 중순경 G 한국지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2006. 7.경부터 교육을 시작할 인원 중의 일부였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B은 위 연수대상자들을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M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G에서 채용한 수습사원들을 사후에 공단 해외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게 하고, 2006. 4. 10. 개최된 해외취업 연수기관·인턴파견 대행기관 심사시 G 취업 항공승무원 연수과정 연수기관으로서 E가 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해외취업 연수기관 선정위원회에서 E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다음, 2006. 4. 25. E와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E에서 연수가 제대로 실시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06. 7. 28. 1개월 차 연수지원비 1,500만 원, 같은 해 9. 5. 2개월 차 연수지원비 1,500만 원, 같은 해 10. 11. 3개월 차 연수지원비 1,500만 원, 같은 해 11. 17. 4개월 차 연수지원비 1,500만 원, 2007. 4. 2. 잔여 연수지원비 5,700만 원 등 합계 1억 1,700만 원을 E의 위 법인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6. 5.경 업무상배임
2006. 5. 9. B은 공단 D팀 사무실에서, M에게 '연수기간 : 2006. 6. 1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연수대상자 :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60명, 연수장소 : E 교육장, G 한국 지점, 항공기 내, 총 예산 : 184,530,000원'으로 한 허위 내용의 맞춤연수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연수대상자 60명은 2006. 4. 중순경 G 한국지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2006. 7.경부터 교육을 시작할 인원 중의 일부였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B은 위 연수대상자들을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G에서 채용한 수습사원들을 사후에 공단 해외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M으로 하여금 E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도록 한 다음 2006. 7. 5. E와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2006. 9. 1. 1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9. 12. 2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10. 11. 3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같은 해 11. 17. 4개월 차 연수지원비 2,250만 원, 2007. 4. 2. 잔여 연수지원비 9,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E의 위 법인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B과 연수지원비 일부를 분배하기로 약속한 H으로부터 G 해외취업 여승무원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앞으로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천-상해 간 G 왕복 티켓 3장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과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및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장 당 35만 원 상당의 비행기 티켓 3장과 현금 150만 원 등 합계 25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외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만 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인 공단의 간부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사기
피고인은 2003. 9.경 A으로부터 구인업체를 G 한국지사, 연수기관을 E로 한 G 해외취업 여승무원 맞춤연수를 하자는 제의를 받은 점을 이용하여, 그 무렵 H에게 '공단에서 해외취업을 시키면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은 E에서 해야 한다. 나는 공단의 담당차장, 부장, 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서류는 내가 만들겠다. H지점장은 내가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해 주면 된다. 지원받은 돈의 일부는 주겠다.'고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공단을 상대로 한 업무를 맡고, H은 연수비를 지급받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04. 5.말경 피고인은 공단 D팀 사무실에서, 실무 담당자 J에게 '연수기간 : 2004. 6. 14. ~ 2004. 7. 29., 연수대상자 : 2004. 6. 3.부터 같은 해 6. 4.까지 면접 및 신체검사 응시자 중 G 여승무원 최종 합격자 80명, 연수장소 : E, 총 예산 : 134,316,000원'으로 한 맞춤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수대상자 80명은 이미 G 한국지사에서 자체 모집한 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2004. 5. 1.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한 대상자들이었고, 실제 직무교육 역시 G 한국지사가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연수대상자 80명의 명단만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허위 내용의 맞춤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G만 하더라도 직무교육을 포함한 항공승무원 양성비용이 1인당 최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관계로 항공여승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맞춤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 및 H은 위 연수대상자들을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획서대로 맞춤연수를 시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공단 이사장 P과 2004. 6. 10. 'G취업 항공승무원 연수과정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연수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한 연수대상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이사장 P의 결재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2004. 7. 15. 1개월 차 연수지원비 6,000만 원, 같은 해 8. 10. 잔여 연수지원비 5,250만 원 등 합계 1억 1,250만 원(공소사실 기재 '1억 1,125만 원'은 오기로 보임)을 E의 위 법인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연수지원비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속한 H에게 "A 차장이 중국 여행을 간다고 한다. 앞으로도 A 차장과 잘 지내야 하니 비행기 표를 구해주라."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O' 식당에서 A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H이 A에게 G 여승무원 맞춤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으로 잘 도와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인천-상해 간 G 왕복 티켓 3장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에게 2회에 걸쳐 1장 당 35만 원 상당의 비행기 티켓 3장과 현금 50만 원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단독으로 교부한 100만 원 제외)을 교부하고, 그 외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만 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인 공단의 간부 직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에 대한 소유지분 전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기화로 수강료나 해외인력 송출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실제 직원이 아닌 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시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허위 직원 등재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3-1)
피고인은 2003. 1.경 E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담당 직원 R에게 사실은 S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S이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03. 1.경 S의 월급 명목으로 133만 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S, T 명의로 월급 명목으로 위 회사 금원 합계 206,725,501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수강료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3-2)
피고인은 2005. 8. 2. E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담당 직원 R으로 하여금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로 받은 7,200,000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 회사 금원 합계 57,30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해외인력 송출대금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3-3)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경 E 사무실에서, U에 항공여승무원 취업을 알선한 후 그 알선료인 미화 10,800달러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씨티뱅크 뉴욕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Q으로 하여금 임의소비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금원인 총 518명에 대한 알선료 합계 미화 207,200달러를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허위 아르바이트생 급료 지급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3-4)
피고인은 2005. 3.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400,000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금원 합계 106,68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H, L,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AA,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H,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AB, J, AC, AD, AE, AF, AG, AA, M, V, AH,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강사현황, 취업실적, G 연수실적, 맞춤연수(3-5기) 취업생 명단, 맞춤연수 6기생 합격자 명단, 맞춤연수 7기생 연수생 명단, 수사보고(B 녹취), 공단에서 E에 송금한 내역, AJ 사이트 출력물, G AK 승무원 채용 계약서, 수사보고(G 교육현황 및 E 연수비교 관련), 2006.2.17.자 E 연수계획서, 지원금 집행내역, 07.7.16. E 맞춤연수 실시 보고, 구직자 풀 명부 허위신청 관련 수사보고, AL센터 임직원 현황도표 및 직제표, 수사보고(공단-G, E 계약서 협약서 첨부), 수사보고(AJ 사이트에 등록한 항공승무원 연수생 명부), 수사보고(전자 출석부 입수 및 허위출석체크 현황 확인), 수사보고(공단 정부출연금 예산 현황 보고), 수사보고(연수계획 제안서), 수사보고(A 서명이 날인된 공문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N 카드사용내역의 기재
[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 및 서류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 (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6)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6)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 A(이하 '피고인' 호칭 생략)은 2003. 10.경 시행된 공단의 맞춤연수제도를 기안하고,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맞춤연수를 기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시행된 맞춤연수는 2005. 6. 27.자 공단의 결재단계 축소를 위한 운영방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담당 차장인 A이 결재하지 않고, 다만 외부기관이나 타부서로 서류를 보낼 때 심사자로 서명만 하였을 뿐이며, 담당 직원인 J 또는 M이 기안하여 부장 L, 국장 Z, 이사 AO 등의 결재를 받아 연수가 진행되었고, A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배임의 범의가 없음 공단의 G 맞춤연수는 기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가 아니라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 연수 이전에 취업대상자로 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이다. 또한 A은 맞춤연수 교육이 E 뿐만 아니라 G에서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이러한 장소 변경은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G은 공단의 맞춤연수로 인하여 다른 외국항공사보다 많은 300여명 이상의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하였다. G 맞춤연수로 인한 수익금의 취득자는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호칭 생략)과 H이고, A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다. A이 단지 실적을 올리거나 미미한 액수의 뇌물을 취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낭비하고 공단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가사 A이 맞춤 연수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 연수취지에 맞게 불특정 다수의 미취업자를 상대로 선정된 것인지 여부 및 연수 교육이 E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E가 연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공단이라면, A 등 공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B의 주장
해외 맞춤연수 제도의 문제점 해외 맞춤연수 제도의 취지는, 맞춤연수 교육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구인업체에서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여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연수교육을 연수기관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연수교육비를 정부 보조금 형태로 연수기관에 지원함으로써, 해외 구인업체들에게 이러한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취업희망자들에 우선하여 위 연수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취업희망자들이 구인업체들에게 더 많이 채용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취업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여승무원의 경우와 같이 단순 기능직이 아닌 전문직종에 대하여 맞춤연수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채용권한을 구인업체가 갖지 않은 채 연수기관에 사실상 위임하는 결과가 되고, 외국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에 관하여는 1인당 교육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맞춤연수 지원비는 30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맞춤연수를 수용할 구인업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연수' 제도가 아닌 '일반연수' 제도만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들의 G 맞춤연수의 문제점 인식 그럼에도 정부의 해외취업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외취업 연수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공단에 배정되고, 공단으로서는 위와 같이 배정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G에 대한 맞춤연수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맞춤연수 과정에서 구인업체인 G이 연수대상자를 미리 선발하였는데, 이는 고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 등 명목의 채용 내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맞춤연수가 기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공단의 실질적인 최고 결재권자였던 담당 본부장 Z는 맞춤연수가 실제로는 G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 공단의 인력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연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G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한 수습사원들을 대상으로 맞춤연수를 시행한 것이라는 점 등 맞춤연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기망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볼 수 없음 한편, 공소사실에 피기망자로 적시된 공단 이사장 P은 맞춤연수 제도의 도입, 시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기망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볼 수 없다.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공단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2004년 이후의 공단과 G 사이의 협약서 상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공단 하급자들에 의해 용인되었던 연수과정이고 맞춤연수로 인하여 해외취업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개연성이 컸던 점, 공단 관계자들이 맞춤연수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무리하게 도입·진행시킨 정책 판단의 오류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맞춤연수 신청 및 연수지원비 수령 과정에서 일부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가사 B의 공단 이사장 P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관계자들은 B의 기망행위에 의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A의 뇌물수수의 점 및 B의 뇌물공여의 점(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에 관하여 (1) A의 주장 A은 H으로부터 인천-상해간 G 왕복티켓 3장 합계 10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A은 B 또는 H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고, 2006. 7. 2. 공단의 AP팀으로 전출된 후 B 또는 H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당시는 공단 측에서 맞춤연수 확대를 위해 구인업체에 부탁하여야 했던 시기였으므로 B 또는 H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B의 주장 B은 H에게 비행기표 3장 합계 105만 원 상당을 A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고, H이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비행기표를 준 적도 없다. 또한 B은 H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한편 B이 A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는 G 맞춤연수 관련 일을 같이 하면서 친분이 쌓여 가끔 술자리가 생기면 A을 불러 회포를 풀었던 것일 뿐이고, 공단에서는 B에게 맞춤연수 등의 실적 관리를 위하여 취업 알선을 부탁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A에게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술을 대접한 것이 아니다.
B의 판시 제2의
(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중 T 부분에 관하여 B이 T 명의로 금원을 송금한 부분은, G 한국지사장인 H의 요청으로 H의 사실상 배우자인 T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맞춤연수 직무교육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은 B이 개인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A의 업무상배임의 점 및 B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맞춤연수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2005. 12. 28. 제정한 노동부 예규인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수사기록 3850쪽 이하)은, 제2조 제10호에서 '맞춤훈련'을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고, 훈련생과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첨부하여 훈련기관과 훈련직종·수준·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기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단에서 2006. 1.경 시행한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지침(수사기록 3846쪽 이하)은, 제3조에서 '연수기관'을 해외취업 연수과정운영에 참여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제2호), '구인업체'를 연수과정 수료생을 채용할 해외 현지기업 등(제7호)이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한국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해외 구인업체', '해외취업을 전제로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 '해외취업을 전제로 해외 구인업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4. 3. 5. 제정되어 2008. 12. 31.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제9조에서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관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제1호),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 맞춤연수 관련 서류들의 내용
G 및 E가 공단에 제출한 계획서 내지 제안서의 내용 2004. 6. 2.자(2003. 5.말경 제출) 'G 해외취업 항공승무원 맞춤연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고만 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에는 '연수장소 : E', '연수대상자 : 2004. 6. 3.부터 같은 해 6. 4.까지 면접 및 신체검사 응시자 중 G 여승무원 최종 합격자 8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5. 6. 24.자 계획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에는 '연수장소 : E 및 K 등', '연수대상자 : G 여승무원직에 지원한 자로서 1, 2차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6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5. 10. 18.자 계획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에는 '연수장소 : E 교육장 및 K 등', '연수대상자 : G 맞춤연수 면접에 최종 합격한 4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6. 2. 17.자(2006. 1. 19. 제출) 계획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에는 '연수기관 : E 교육장', '연수대상자 :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3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6. 4. 3.자 'G 해외취업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계획 제안 요약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에는 '연수장소 : E 교육장, G 한국지점, 항공기내', '실무연수 대상 :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4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6. 5. 9.자 'G 해외취업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계획 제안서'(이하 "제안서"라고만 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에는 '연수장소 : E 교육장, G 한국 지점, 항공기 내', '연수생 대상 :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6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7. 6. 25.자 제안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에는 '연수장소 : E 교육장, G 한국지점, 항공기내', '연수생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G에서 구인 요청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4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8. 1. 11.자 제안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는 표지가 제출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743쪽) 그 외의 부분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공단과 G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 2003. 10. 1.자 '항공여승무원 맞춤연수·취업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고만 함) 제2조는 본 협약은 G이 요구하는 항공승무원 취업대상자를 G이 추천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시켜 공단이 G에게 공급하는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본 프로그램이 맞춤연수·취업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은 G이 추천하는 E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4. 6. 10.자, 2005. 6. 29.자 및 2005. 10. 31.자 각 협약서 제2조는 위 2003. 10. 1.자 협약서와 달리 본 협약은 G이 채용한 항공승무원을 G이 추천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시키는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2003. 10. 1.자 협약서와 같이 연수기관을 E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과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 2003. 10. 1.자 '항공여승무원 맞춤연수·취업에 관한 계약서' 제2조는 '연수'라 함은 E가 실시하는 해외취업을 전제로 한 항공여승무원의 어학 및 직무교육이고(제1항), '공단지원금'이라 함은 연수의 대가로 공단이 E에 지원하는 비용이라고(제2항) 각 규정하며, 제3조 제5항은 연수장소를 E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공단은 E가 실시한 연수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E는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 6. 10.자, 2005. 6. 29.자 및 2005. 10. 31.자 각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고만 함) 제2조 제4항에서는 연수장소를 E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공단은 E가 실시한 연수에 대해 연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E는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4. 25.자 및 2006. 7. 5.자 약정서 제2조에서 '연수'라 함은 E가 실시하는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의 어학 및 직무교육이고(제1항),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연수의 대가로 공단이 E에 지원하는 비용이라고(제2항) 각 규정하고, 제3조 제5항은 연수장소를 E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공단은 E가 실시한 연수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E는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과 E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약정서의 내용 2006. 1. 19.자, 2006. 5. 8.자, 2007. 5. 11.자, 2007. 6. 25.자 및 2008. 1. 11.자 각 'G 취업 항공승무원 맞춤 연수 콘소시엄 (추가) 약정서'(이하 "컨소시엄 약정서"라고만 함) 제2조 제2항은 G의 수행사항으로 E가 교육, 연수한 항공승무원 연수생의 (추가) 채용을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E의 수행사항으로 G 항공승무원 연수생의 성실한 위탁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A의 서명이 있는 G 맞춤연수 관련 서류들 1 판시 제1의
(2)항 관련 서류(수사기록 7권 414 내지 461쪽) A은, G의 2005. 1. 28.자 '2005년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 협조요청' 문서(2005. 1. 31. 접수), 2005. 2. 18.자 '2005년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관련 진행사항 보고' 문서(2005. 2. 21. 접수), 2005. 2. 24.자 '2005년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자 연수일정 연기 요청' 문서(2005. 2. 25. 접수), 2005. 6. 24.자 '2005년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자에 대한 연수지원 요청' 문서(같은 날 접수)의 각 결재·공람란에 서명하였다. 또한 공단의 2005. 2. 3.자 'G 취업 항공승무원 모집계획' 내부문서, 2005. 6. 29.자 'G 취업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실시계획' 내부문서의 각 심사자란과 공단의 2005. 2. 7.자 및 2005. 6. 24.자 각 'G사 취업 항공승무원 연수계획' 내부문서의 결재·공람란에도 서명하였다. 2 판시 제1의 가. (4)항 관련 서류(수사기록 7권 472 내지 487쪽) A은, 공단의 2006. 1. 27.자 '해외취업 연수기관 및 인턴파견 대행기관 선정위원 Pool 구성' 문서, 2006. 2. 6.자 '해외취업 연수기관 및 해외인턴파견 대행기관 선정계획' 문서, 2006. 2. 7.자 '해외취업 연수기관 및 인턴파견 대행기관 심사결과 보고' 문서의 각 기안자 및 심사자란, 2006. 2. 23.자 'G 취업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연수생 선발결과 및 연수개설 보고' 문서의 심사자란에 각 서명한 바 있다. 3 판시 제1의 가. (5)항 관련 서류(수사기록 7권 489 내지 504쪽) A은, 공단의 2006. 4. 12.자 '해외취업 연수기관 및 인턴파견 대행기관 심사결과보고' 문서의 기안자 및 심사자란, 2006. 4. 19.자 'G 취업 항공승무원 맞춤연수과정 운영계획' 문서, 2006. 6. 23.자 'G 취업 항공승무원 연수생 선발결과 및 연수개설 보고' 문서의 각 심사자란에 각 서명한 바 있다.
G 맞춤연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G 맞춤연수를 실시하게 된 경위 2003. 10. 23. 공단에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하면서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2008년의 각 G 맞춤연수에 관여한 바 있는 J은 경찰 진술(수사기록 544쪽 이하)에서, 공단에서는 매년 노동부로부터 해외취업 연수인원을 배정받는데 2004년도 당시에는 약 1,50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고, 배정 인원을 어떻게 하든 연수를 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 상황에서 A의 제안으로 다른 과정에 비해 연수기간이 짧아 연수실적과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었던 항공승무원 연수과정에 대한 맞춤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의 관여 행위에 관한 진술 1 A, B, H의 진술 A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06쪽 이하)에서, 2006년부터 해외취업운영지침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구인업체와 연수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A이 E에서 2005. 11. 1.부터 교육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AA에게 약정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초안을 알려주었을 뿐 직접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B은 검찰 4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425쪽 이하)에서, A이 2005, 2006년 맞춤연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는 H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12쪽 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09쪽 이하) 및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3. 9.경 B, A이 H의 사무실을 찾아와 맞춤연수를 제의하였고, 당시 A은 실제로는 G에서 공개 채용하여 수습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E에서 연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된다고 말하였다. 2005. 6. 29. B, A이 H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H이 위 두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데 E가 공단의 지원을 받아도 괜찮냐."고 묻자, B은 "G이 한국에서 실제로 승무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 취직을 시키니 거짓이 아니기에 당연히 문제 없다."고 답변하였고, A은 어떠한 말을 했는지 기억에 없으나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 J, M의 진술 2003. 10. 23. 공단에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한 J은 경찰 2, 4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459쪽 이하, 744쪽 이하, 2229쪽 이하) 및 3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4. 6. 10.자 및 2005. 6. 29.자 협약서는 A이 초안을 잡아주고, J은 초안을 근거로 타이핑만 하였다. J은 A에게 인력풀 명단에 있는 자 중에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G에서 채용한 인원의 명단을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A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면 채용된다는 점에서 같으니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E에서 제출하는 제안서 내용이 2005년이 되면서 변형되어 연수교육이 E가 아니라 G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J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A은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J이 B이나 실무자에게 개선을 요구하면 B이 A, L 등에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A이 혼을 내면서 담당자를 교체해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2005년의 맞춤연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연수기관 선정, 기안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A이 진행을 하였다. 2006. 1. 초순경 H, B 및 위 AA이 공단을 방문하여 A 및 2004. 2.경부터 2006. 7. 4.까지 공단 AL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L 등과 회의를 하였다. 회의 후 A이 J에게 새로 40명에 대한 G 맞춤연수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J이 이전 맞춤연수 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 개설한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가 A으로부터 혼이 나고, 이후 M이 G 맞춤연수를 담당하였다.' 한편, 2004. 3. 16.부터 2007. 10. 20.까지 공단 D팀에서 근무하면서 200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G 맞춤연수에 관여한 바 있는 M은 경찰 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829쪽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은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M, J의 직속 결재 라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A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재를 올리더라도 대부분의 1차적인 업무는 A에 의해 결재가 이루어졌다. 전자결재의 경우 실무담당자가 바로 부장이나 국장에게 결재를 올리기는 하지만 결재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A이 먼저 결재서류를 검토한 후 OK 사인이 떨어져야 전자결재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처리는 A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3 L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 AL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L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831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5년경 차장이 중간에 결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서명만 하지 않았지 A은 이전과 같이 업무를 보았고 여전히 J에게 권고하여 주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 J이 담당이었지만 A은 G 맞춤연수 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당연히 A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았을 것이다. 실무직원들이 A에게 많이 물어보았고, A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A이 모든 연수과정에서 기본계획이나 추진방향을 잡아나갔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AA, AF의 진술 E에서 교육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AA은 경찰 3, 4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530쪽 이하, 1734쪽 이하),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870쪽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6. 1. 중순경 B과 공단을 갔는데 B, A, L, H이 회의를 한 후 A이 AA에게 40명에 대한 연수제안서를 잘 작성하여 오라고 하면서, 제안서 제출, 컨소시엄 약정서, 인력풀 채용제에 대한 문구를 삽입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한편 2006년 초경 A으로부터 2006. 5. 8.자 컨소시엄 약정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정서 초안을 적어주면서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B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B은 H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였고, AA이 공단에 가서 A에게 E에서 실제로 교육도 하지 않는데 약정서가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A이 약정서나 잘 만들어 오라면서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 2006. 2. 3. AE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즈음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교육을 G에서 시키는데 제안서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A이 AE이 작성한 대로 장소를 E로 하라고 하였다.' 한편, 2002. 3. 1.부터 2005. 11. 30.까지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바 있는 AF은 경찰 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439쪽 이하)에서, 공단에서 작성된 계약서나 협약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A이 공단에서 만들어 오면 B은 날인만 해 주는 것을 몇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단 내 A의 상급자들의 G 맞춤연수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인식 1 연수대상자 선발 주체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 L는 검찰 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831쪽 이하, 4106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G에서 연수가 2 내지 3개월 이루어진 다음에 공단에 연수비를 요청하여 지급받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8개월 정도의 연수기간 중 공단이 4개월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G에서 자체 연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2006. 2.경 맞춤연수 과정 개설시 연수대상자가 이미 G에서 먼저 선발해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4. 2.경부터 2007. 6.경까지 공단의 국제협력국장 내지 AL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Z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38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맞춤 연수는 구인업체에서 채용할 직원을 선발해 놓고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2006. 2.경 맞춤연수 과정 개설시 이미 연수를 받은 사람을 다시 연수시킨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AL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X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86쪽 이하) 및 5회 공판기일에서, 2007. 7.경 개설된 G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연수대상자 40명이 공단이나 E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인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에서 모집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 맞춤연수가 승인되는 기간까지는 G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연수장소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 H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12쪽 이하)에서, 2004. 6.부터 시작된 G 맞춤연수에서는 G에서 E의 장소를 빌려 2개월간 교육을 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완전히 G에서만 교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A은 경찰 1, 3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410쪽 이하, 682쪽 이하)에서, 현장 실사를 나온 공단 직원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현장 실사를 나와 보면 E에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고, A, L도 B, AE을 만나기 위해 E를 방문한 적이 있어, 이제까지 공단 관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맞춤연수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Z의 묵살 2006. 10. 초순경부터 2007. 10. 1.까지 공단 D팀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도 G 맞춤연수 과정 개설에 관여한 바 있는 공단 실무자인 Y은 경찰 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2106쪽 이하),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953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7. 2. 말 및 같은 해 3. 중순에 E의 AA이 Y을 찾아와 E에서 G이 이미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50명에 대하여 공단 인력풀에 등록하여 연수생으로 전환하는 신규 맞춤연수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Y은 기존에 교육받고 있는 연수생을 맞춤연수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AA을 돌려보냈다. 이후 2006. 5. 말 AA이 다시 Y을 찾아와 B, Z와 이야기가 다 됐다면서 맞춤연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Y은 제안서 제출 사실을 당시 D팀 차장이었던 AQ, 팀장이었던 W, 센터장이었던 X에게 보고하였는데, AQ, W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니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X은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본부장이었던 Z가 Y을 불렀는데, Z는 Y으로부터 기존 연수생의 신규 연수생으로의 전환 등의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E의 제안서를 받아주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서 상의 서류 미비 등의 일부 문제를 수정하여 E의 2007. 6. 25.자 제안서를 최종 접수하였다.' AA도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870쪽 이하)에서, AA 본인이 Z의 사무실에 들러 공단과 맞춤연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Z가 Y을 부르더니 '네가 법이야, 네가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잘 진행되던 것 하던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여 Y이 울먹이면서 나왔고, 이후 3 내지 4일 후에 Y이 전화로 약정 체결을 위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Z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38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Y을 질책한
책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서 상의 서류 미비 등의 일부 문제를 수정하여 E의 2007. 6. 25.자 제안서를 최종 접수하였다.' AA도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870쪽 이하)에서, AA 본인이 Z의 사무실에 들러 공단과 맞춤연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Z가 Y을 부르더니 '네가 법이야, 네가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잘 진행되던 것 하던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여 Y이 울먹이면서 나왔고, 이후 3 내지 4일 후에 Y이 전화로 약정 체결을 위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Z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38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Y을 질책한 이유는 업무가 미숙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맞춤연수 관련 서류가 미비하였다고만 알고 빨리 보완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불법을 무시하고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E에 유리하게 연수조건을 변경한 X의 행위 AA은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870쪽 이하)에서, J은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953쪽 이하)에서, X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86쪽 이하)에서, 각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 B, AA 및 X, J 등 공단 직원들이 공단 회의실에서 2008. 1.경 맞춤연수 개설 관련 회의를 하였다. 당시, H, B 등이 맞춤연수 표준약정서 특수조건 제7조 제1항에 "연수과정 진행 중 중도탈락이 10% 이상 되거나 수료 후 3개월 시점까지 취업률이 최초확정인원 대비 9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연수과정으로 전환하고, 일반연수과정에 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수 초기에 연수인원의 10% 내지 20%는 탈락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중도탈락 10% 조항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X이 승인 인원을 120%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약정서 특수조건 제2조 제2항에 "채용 확정된 연수대상 인원수는 공단 승인인원의 120%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포함되게 되었다.' 5 E에서 연수교육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인식 L는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3831쪽 이하, 4106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Z는 검찰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338쪽 이하) 및 4회 공판기일에서, 각 연수기관인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면 연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맞춤연수를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X은 검찰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186쪽 이하) 및 5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E가 연수의 주체이고,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 G 교육장에서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G이 교육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E가 공단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 최종 결재권자에 관한 진술 L는 4회 공판기일에서, 2003. 10. 1.자 협약서에 공단 이사장의 날인이 있는 경위에 관하여, 이사장이 직접 직인을 날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이 결재만 하며 결재가 확인되면 도장관리부서에서 자동으로 찍어주게 되어 있어서 이사장 직인이 미리 날인된 협약서를 2부 가져갔고, 당시 이사장 결재사항이었다가 2006. 3.경부터 이사 결재사항으로 위임규칙이 개정되어 Z 국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해서 최종 결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Z는 4회 공판기일에서, 2004년 G 맞춤연수 실시 당시 Z가 이사장에게 계약서, 문안을 첨부하고 해외취업 실적을 높이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로 내용을 설명하였고, 2003. 10. 1.자 협약서 상의 공단 이사장의 날인은 이사장이 기안서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대리로 날인했을 것이며, 당시 이사장이 대외적으로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 증가의 원인 H은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09쪽 이하)에서, G 한국지사에서는 맞춤연수 실시 이후인 2004. 11. 1. 70여 명, 2005. 12. 1. 53명, 2006. 6. 1. 69명, 2007. 2. 내지 4.경 150명의 한국인 여승무원을 각 채용하였고, 2007. 11.경부터 220명에 대한 연수 교육을 진행 중이며, 2006. 7.경 본사로부터 550명의 한도 내에서 한국인 여승무원을 채용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 G 한국지사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 한국지점이 공단에 보낸 2007. 6. 10.자 'G 취업 승무원 맞춤 연수 과정 제안 철회 요청서'(수사기록 2162쪽 이하)에는, '중국인에 비하여 한국인을 교육시키고 채용하는 데는 교육비 및 급여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1인당 한화로 약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귀 기관(공단을 지칭)의 협조와 저희 G을 설득하여 준 E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H은 경찰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12쪽 이하, 1709쪽 이하)에서, 1인 당 수천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되고, 한국인 승무원의 임금이 중국인 승무원의 임금에 비해 2배가 되는 등의 이유에서, G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은 본사의 승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 채용할 수 있을 뿐, B이나 공단의 요구 또는 보조금 지원에 의하여 채용할 수 없고, G 본사에서는 한국지사가 공단으로부터 연수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위와 같이 G 한국지사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이 늘어난 것은 한국인 승무원들의 서비스 등이 좋아 영업실적이 월등히 나아지자 본사에서 영업전략 상 한국인 승무원을 많이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에 지급된 연수교육비의 사용 내역 H은 경찰 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3쪽 이하, 1112쪽 이하) 및 2회 공판기일에서, 2003. 9.경 G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G에서 승무원들을 많이 채용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과 함께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을 1/2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B으로부터 2004. 5.경 3,000만 원, 2004. 11. 중순경 5,500만 원, 2006. 2. 중순경 7,000만 원, 2007. 3. 중순경 3,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았으며, B으로부터 받은 금원 모두를 연수생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G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73쪽 이하)에서, E가 지급받은 연수교육비 중 H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정산기록이나 영수증은 없고, 나머지 금원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6회 공판기일에서는 A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H에게 4억 원 가량을 주었고, B 본인이 H에게 '세금계산을 해야 하니 G 한국지사 명의의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H이 회사 명의의 영수증 발행이 곤란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곳이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에서 돈을 사용한 여행사의 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중국 세금계산서를 주기에 이를 받아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토
A의 업무상배임의 점
A이 판시 제1의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서명이 있는 G 맞춤연수 관련 서류들의 내용 및 A의 위 맞춤연수 관여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이 2005년 이후에도 공단과 G 사이의 협약서, G과 E 사이의 컨소시엄 약정서의 각 초안을 잡아준 점, 2 A은 E에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경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J에게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2006. 1.경에는 AA에게 연수계획 제안서 상 연수장소를 E로 기재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G 맞춤연수의 중복 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J을 질책한 점, 3 A은 J로부터 인력풀 명단에 있는 자 중에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지 않고 G에서 채용한 인원의 명단을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점, 4 판시 제1의 가. (2), (4), (5)의 각 항에 관하여 A이 서명한 문서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6)항 기재 G 맞춤연수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ᄀ)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또한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ᄂ) 검토 위 인정사실에서 본 사정들, 즉 1 G 맞춤연수가 공단의 연수실적 및 취업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점, 2 G이 요구하는 항공승무원 취업대상자를 G이 추천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시킨다는 취지로 기재된 2003. 10. 1.자 협약서와 달리, 2004. 6. 10.자, 2005. 6. 29.자 및 2005. 10. 31.자 각 협약서에서는, G이 '채용한' 항공승무원을 G이 추천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시킨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L, Z 등 공단 내 A의 상급자에게 연수대상자 선발 주체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 및 연수장소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 G 맞춤연수 시기에 맞추어 G 한국지사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이 늘어난 점, 4 H은 경찰 2회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27쪽 이하, 1112쪽 이하)에서 B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2,000만 원씩을 A을 통해 공단 상급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공단의 해외취업 실적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공단을 위하여 G 맞춤연수를 제안하고 이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되었으며, 다만 항공승무원 교육의 특성상 그에 적합하지 않은 맞춤연수를 실시한 정책 판단의 오류가 있었을 뿐 공단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 즉 1 G 한국지사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이 늘어난 것은 공단의 G 맞춤연수를 통한 연수비 지원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 승무원들의 서비스 등이 좋아 영업실적이 월등히 나아지자 본사에서 영업전략 상 한국인 승무원을 많이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점, 2 E는 G 맞춤연수에 있어 연수장소가 어디인지에 관계 없이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공단의 G 맞춤 연수를 통한 연수비 지원 때문에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E가 연수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B과 H이 맞춤연수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3 H의 진술에 의하면, A은 늦어도 2005. 6. 29.에는 B이 H에게 하는 말을 통해 E가 연수교육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금원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당시 B, H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4 따라서 E가 연수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A으로서는 위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E 또는 G에 확인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확인해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E가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금원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경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J에게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2006. 1.경에는 AA에게 연수계획 제안서 상 연수장소를 E로 기재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G 맞춤연수의 중복 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J을 질책하는 한편, 인력풀 명단에 있는 자 중에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지 않고 G에서 채용한 인원의 명단을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점, 6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그 뇌물수수 금원이 공단의 피해금액인 약 7억 8,000만 원에 비하여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A이 G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B, H으로부터 약 400여 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A에게 G 맞춤연수를 제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공단을 위한다는 일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이 G 맞춤연수 과정에서 E가 연수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단이 E에 대하여 계속 연수교육비를 지급하게 한 이상 그 행위를 단순히 정책 판단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A에게는 공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E 내지 B 및 H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공단 상급자들로서 G 맞춤연수 과정에서 결재권자였던 L, Z 등에게 연수대상자 선발 주체 및 연수장소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Z가 맞춤연수의 문제점에 관한 Y의 지적을 묵살하거나 X이 E에 유리하게 연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으며(다만 위 사람들에게 E가 연수교육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A의 범행 경위를 판단하거나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A에 대하여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B의 사기의 점
피기망자에 공단 이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ᄀ) 판례의 태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ᄂ)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2008. 8. 26.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2002도2620 판결을 들어 이 사건에서 피기망자가 공단 이사장 P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의 변호인은 2008. 9. 1. 제출한 보충의견서에서 리스자금 여신은 경영위원회에서 전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위원회 위원을 피기망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99도484 판결을 들어 이 사건에서 피기망자가 전결권자인 본부장 Z라고 주장한 바 있다. ᄃ) 검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 공단과 G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공단과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상 공단 측 주체는 공단 이사장 P(2005. 12.경 공단의 이사장이 AR로 바뀌었고, 이후 작성된 서류에는 공단 이사장이 AR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는 점, 2 결재 내지 전결에 관한 규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종 결재권자에 관한 L, Z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G 맞춤연수를 시작할 당시에는 맞춤연수는 이사장 결재 사항이었다가 2006년경 이사 전결 사항으로 바뀐 점, 3 따라서 공단 내에서 최초로 G 맞춤연수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한 것은 공단 이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의 피기망자에는 공단 이사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이 피기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단 이사장 이외에도 공단 내 A의 상급자인 L, Z에 대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공단 이사장이 피기망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부언한다.
B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 사실은 E가 연수교육을 시행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바 없고, 나아가 E가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금원을 수수함에도, G 및 E가 공단에 제출한 제안서, 공단과 G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공단과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상 연수실시기관 내지 연수장소로 E가 기재되어 있는 점, 2 사실은 E가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공단의 인력풀 명단에 있는 자 중에서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라 G에서 독자적으로 선발한 인원의 명단을 인력풀에 등록하였음에도, 위 제안서 상 E가 공개 채용하거나 공단에서 인력풀채용제에 의하여 인재를 검색하여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P 등 공단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E의 제안서 및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B에게 공단 이사장 및 공단 내 A의 상급자들에 대한 기망의사 및 그에 따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G 맞춤연수가 공단의 연수실적 및 취업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L, Z 등 공단 내 A의 상급자에게 연수대상자 선발 주체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 및 연수장소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 또한 공단 측에서는 이미 G에서 연수교육을 받아 종료한 인원들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게 하고 연수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2008. 2.경 시작된 G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X의 아이디어로 연수생 선발 비율을 기존의 100%에서 120%로 늘리는 등 연수교육비 지원이 용이하게 규정을 변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 이사장, 공단 내 A의 상급자들을 포함한 공단 관계자들이 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G 맞춤연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B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공단의 취업실적 달성을 위하여 G 맞춤연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G 맞춤연수에 있어 연수장소와 어디인지에 관계 없이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공단의 G 맞춤연수를 통한 연수비 지원 때문에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E가 연수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B과 H이 맞춤연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2 비록 P 등 공단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G 맞춤연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고, L, Z 등 공단 내 A의 상급자 또한 연수기관인 E에서 연수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면 연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맞춤연수를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B이 사실은 E가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E가 연수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 것처럼 공단 이사장 및 공단 내 A의 상급자들을 기망하여 연수지원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A의 배임행위 및 그 상급자들의 묵인 내지 방조와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G 맞춤연수 과정에 있어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던 점, A의 공단 상급자들로서 G 맞춤연수 과정에서 결재권자였던 L, Z 등에게 연수대상자 선발 주체 및 연수장소가 E가 아니라 G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Z가 맞춤연수의 문제점에 관한 Y의 지적을 묵살하였으며, X이 E에 유리하게 연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등 A의 상급자들이 B의 범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다만 A과 달리 위 사람들에게는 E에서 연수교육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인식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B의 범행 경위 내지 그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B의 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419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B의 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이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그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을 부언하여 둔다.
소결 따라서 A의 업무상배임의 점 및 B의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A의 뇌물수수의 점 및 B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금품 내지 향응의 수수 및 교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검토
H 진술의 신빙성 H의 진술은, 1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2 H이 앞서 본 A의 업무상배임 및 B의 사기의 점에 관한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A,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3 A도 H으로부터 비행기표 3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4 B의 카드 승인 내역 상세 조회(수사기록 1547쪽 이하)에 의하면, B이 AN에서 2004. 12. 1. 2회에 걸쳐 합계 322만 원, 2004. 7. 27. 48만 원, 2005. 12. 9. 2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의 술값을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5 B이 사용한 수표 내역(수사기록 1553쪽 이하)에 의하면, B이 AN을 운영하는 AM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과 10만 원권 3장이 2007. 1. 9. 지급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H의 진술에 의하면, 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범행 중 비행기표 3장의 교부에 관하여는, B이 H에게 비행기표를 A에게 선물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B 및 H이 공모하여 A에게 위 비행기표 3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뇌물공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와 관련하여, 술값 100만 원을 계산한 사람은 B이 아니라 H이지만, 당시 B의 연락으로 H과 A이 만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B에게 H과 함께 A에게 향응을 교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B에게 뇌물공여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3 나아가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 중 나머지 향응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아래에서는 B이 H의 A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중 현금 교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중 현금 교부 부분 1 H의 진술 내용 H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09쪽 이하)에서, 2004. 8. 29. 내지 30. B이 H에게 'A이 휴가를 가야 되니 비행기표 좀 지원해 주라.'고 하여, H이 B, A과 만나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A에게 '상해 왕복 비행기표이니,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인천-상해 왕복 비행기표 3장과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은 2회 공판기일에서, 2004. 8. 말 B이 A을 여행 한 번 보내라고 하였고, 다만 B이 여행 경비를 지원하라고 한 적은 없으나 H이 생각하기에 기본 여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100만 원을 준비하여, O 식당에서 B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비행기표 3장이 들어 있는 봉투 안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건네주었으며, B에게 봉투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지는 않았고, B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검토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공범인 B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H은 검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B이 '비행기 티켓'만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법정에서는 B이 여행 경비를 지원하라고 한 적이 없고 자신도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함께 교부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 H의 진술만으로 B이 H이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중 현금 교부 부분 1 H의 진술 내용 H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09쪽 이하)에서, 2005. 7. 27. H, B, AS, A이 AN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헤어질 때 H이 A에게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은 2회 공판기일에서, AN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계단으로 올라올 때 주머니에 있는 돈 5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B과 상의해서 준 것은 아니지만 당시 B이 옆에 같이 있었고, H이 술값을 계산하고 남은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검토 H의 진술에 의하면, B이 비록 H과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H의 현금 50만 원 교부 사실을 목격하였고, 당시 술값 중 48만 원을 B이 계산하는 등 H과 함께 금품 내지 향응을 교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B 및 H이 공모하여 A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검토 H은 검찰 피
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검토 H은 검찰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009쪽 이하)에서, H과 B이 공단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고마워서 A 등 공단 관계자에게 돈을 주거나 술을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앞서 본 A의 업무상배임 및 B의 사기의 점에 관한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A,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고,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H은 2회 공판기일에서, A이 공단의 해외취업 관련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 고마워서 술을 사 주었고, 다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통비나 선물비용으로 준 것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주어야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H이 G 맞춤연수와 관련한 연수지원비 중 일부를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A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대한 고마움으로 술을 사주었다는 진술 내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현금 교부 액수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되어야 뇌물이 된다는 진술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H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1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 H이 A에게 금품과 향응을 교부한 이유는 공단의 G 맞춤연수와 관련한 연수지원비 지급 때문임을 알 수 있는 점, 2 당시 공단에서 맞춤연수 확대를 구인업체에 부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실제로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B과 H이 맞춤연수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B과 H으로서는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A에게 금품과 향응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3 A과 B, H은 공단의 G 맞춤연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로 보이고, 달리 이전부터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위와 같은 금품과 향응 교부를 사교적이고 의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H이 A에게 금품과 향응을 교부한 행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A의 뇌물수수의 점 및 B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중 현금 100만 원 교부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B의 판시 제2의
(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중 T 부분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H은, 1 B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390쪽 이하)에서, H의 사실상 배우자인 T이 G에서 2006. 12.까지 인사과장을 맡아 일을 하였는데, 2007. 3.경 B이 H에게 '이왕 승무원을 했으니 우리 회사에서 교관으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T이 임신 6개월인 상태여서 출근은 불가능하였는데 출산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면 출근을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 2회 공판기일에서, T에 대하여 B이 금원을 송금한 부분은 2007. 3.말 B이 T을 교관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입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은 경찰 4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1973쪽 이하)에서, H의 부인인 T에게 급여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B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토 위와 같은 H, B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은 T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B이 T에게 E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금원 지급의 실제 이유가 T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이라거나 G 맞춤연수 연수지원비 분배라는 사정은 B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결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1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E가 연수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단이 E에 대하여 연수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공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B 내지 H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며,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B 및 H으로부터 약 400여 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고, 한편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공단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2 피고인이 G 맞춤연수 과정에서 맞춤연수를 제안하고, 공단과 G 사이의 협약서, G과 E 사이의 컨소시엄 약정서의 각 초안을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3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4 현재 공단 관계자들 중에 피고인만 기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공단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공단에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1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이 맞춤연수를 최초로 제안한 동기는 공단의 해외연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들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공단 상급자들로서 G 맞춤연수 과정에서 결재권자였던 L, Z 등이 G 맞춤연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맞춤연수를 계속 추진한 바 있는 점, 4 업무상배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1 이 사건 범행이 사실은 E에서 연수교육을 시행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바 없고, 나아가 E가 연수교육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E가 연수교육 주체인 것처럼 공단 이사장 등 공단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정부 출연금인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약 1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H과 공모하여 A에게 약 300여 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금원 합계 568,114,897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2 피고인이 G 맞춤연수 과정에서 H에게는 G의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에 관하여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공단에는 E가 연수교육 주체인 것처럼 제안서, 컨소시엄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4 피고인이 H에게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1억 8,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1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2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금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투고 있는 T 급여 명목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에 전액 반환한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 측의 A이 G 맞춤연수를 제안하였고, A의 공단 상급자들 또한 위 맞춤연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추진한 바 있어,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2004. 8. 중순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인 공단의 간부직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H이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진(재판장) 서경원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