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년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비자금융부문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경 상무보로 승진하였고, 2007. 10. 1. 위 회사가 피고에 통합된 이후부터는 피고의 리테일사업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분) 원고는 피고의 경영진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 (권한과 책임)
원고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1조에서 정하는 직무에 따라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이에 대하여 경영진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다른 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임기)
원고의 임기는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한다.
제4조 (평가 및 보수)
원고의 평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해임)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본조에 따라 원고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기간에 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의 경영진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2008. 1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 해임사유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영진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다음 원고에게 2008. 11. 27.자로 피고의 부사장 직위에서 해임되었음(위임계약 종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E과 밀접한 유착관계에 있어,
D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부적절한 지급, 모집수수료 단가 및 기준완화를 통하여 간접적인 가격인상을 지시하거나 의사결정 하였고,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경영진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 손해를 유발하였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27. 체결된 장기성과연동 현금보상(Performance Unit, 이하 'PU'라 한다) 부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대표이사 사장과 이사 아닌 자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경영진의 직위) 경영진의 직위는 회사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 (권한과 책임)
대표이사 사장 이외의 경영진은 대표이사 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화사 내부 규정 및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제6조 (선임 및 해임)
이사 아닌 경영진은 지주회사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한다.
직원이 경영진으로 선임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대표이사 사장을 제외한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
기타 경영진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단기성과급 결정) 단기성과급 실지급액은 경영진의 연간평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차등 지급한다.
제10조 (단기성과급 지급방법)
단기성과급은 익년도 평가 종료 후 첫 기본급 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기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산기간 중 또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지급사유)
퇴직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때 지급한다.
해임(다만,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액)
퇴직위로금은 퇴직 당시의 월기본급에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지급률은 근속년수 1년당 1로 한다.
제1조 (PU 운영기간) PU의 운영기간은 2007. 3. 20.부터 2010. 3. 19.까지로 한다.
제2조 (부여 Unit) 피고는 원고에게 9,300 Unit(기준 Unit)를 부여한다. 다만, 원고가 PU 운영기간 중 퇴임하거나 PU 운영기간 중 PU를 중도에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 Unit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Unit = 기준 Unit × PU 운영기간 중 재임일수/1,095일(10 Unit 미만 절사)
제3조 (Unit당 가치)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PU의 Unit당 가치는 54,560원으로 한다.
제4조 (최종 획득 Unit)
원고는 PU 운영기간 중 피고의 '평균성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음의 Unit를 획득한다(10 Unit 미만 절사).
제1항의 '평균성과'는 'PU 운영기간 중 각 연도의 성과'를 'PU 운영기간 중 각 연도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가중평균(일 단위)하여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성과를 100%로 계산한다(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PU 운영기간 중 퇴임시 제6조의 지급기한까지 퇴임연도의 성과가 산정되지 않을 경우, 퇴임연도 성과
제5조 (지급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제4조에서 정한 최종 획득 Unit에 제3조에서 정한 Unit당 가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지급일)
제5조의 지급금액은 PU 종료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PU 운영기간 중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부여취소) PU 운영기간 중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PU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한 경우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3, 4, 6, 8, 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그 직급은 부사장이었지만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리테일사업 부문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사회는 해임사유인 '경영진으로서 선관주의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소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소명시간도 30분으로 제한한 점, 원고에 대한 해임통지에도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는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인 D 대표이사 E과는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으로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에 불과하고, 다른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들에 비하여 D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D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지급, 모집수수료의 단가 인상, 해지관련 페널티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시장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해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해임에 대한 무효확인과 함께 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9. 11. 28.부터 복직시까지 월 1,3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수임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임기간 만료 전에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잔여임기 동안의 임금 1억 3,500만 원{= 월 1,350만 원 × 10월(2008. 11. 28.부터 2009. 9. 30.까지)}, ② 단기성과급 193,050,000원[= 원고의 2008년 보수 1억 7,550만 원{= 1억 3,500만 원(= 1,500만 원 × 9월) + 4,050만 원(= 1,350만 원 × 3월)} × 지급비율 110%], ③ PU 338,475,000원(= 9,300 Unit × 731일(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1,095 × 54,560원, 1,000원 미만 버림), ④ 퇴직위로금 2,700만 원( = 1,350만 원 × 2), ⑤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743,8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리테일사업부문 총괄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독립적인 집무실과 최고급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대표이사에 버금가는 처우와 높은 보수를 받았으며,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의 리테일사업부문 부사장으로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의 선정 및 모집대행업체와의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모집대행업체인 D 대표이사 E과 중국 상해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100여회에 걸쳐 골프를 함께 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어 왔고, 이로 인하여 실무진에게 D에 대하여 다른 모집대행업체에는 지급되지 않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모집수수료의 단가를 다른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으로 D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D의 요구에 따라 모집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해지페널티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모집대행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위임계약 및 경영진운영규정에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시 출근하여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아오면서 이 사건 해임 당시까지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리테일사업부문을 총괄 관리하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3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F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경영진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 아닌 경영진은 지주회사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경영진 후보 심의를 거친 후 피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사장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의 임원 직제는 대표이사 1명, 부사장 5명, 상무 5명, 본부장 16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대표이사 및 부사장은 경영진운영규정 제2조에 정한 '경영진'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위 임원인 상무, 본부장과도 달리 별도로 마련된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 PU 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실, 피고의 리테일사업부문은 부사장인 원고 아래 상무 1명 및 본부장 9명이 각 관리하는 4개 본부 산하 11개 팀 및 6개 지역본부 산하 27개 지점, 직원 총 1,9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리테일사업부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평가, 보직변경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회원모집업무 기획, 가맹점 수수료 조정, 가맹점 무이자할부 수수료 인하, 가맹점 월 승인한도 및 특약한도(10억 원 초과), 가맹점 특약(보증대상-담보대비 300% 초과 한도 부여, 10억 원 초과), 중소형업체 제휴협약 체결, 대형업체 계약 변경·갱신 및 해지, 법인카드 모집관련 신규 수수료 책정, 법인카드 제휴협약 체결, 법인카드 연체이자, 수수료 감면(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할부금융 제휴 협약, 할부금융 채권매입 협약, 오토리스 제휴협약 등 리테일 사업부문의 주요 업무들을 최종결재자 또는 전결자로서 자신의 경영상 판단하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수행해 온 사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부사장들은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집무실 외에 별도의 접견실(회의실), 전담 운전기사 및 비서 등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상시 출근하여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아오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거나, 업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리테일사업부문을 총괄관리하는 부사장의 직에 있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의 정당성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01. 5.경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C 주식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는 2007. 10. 1. 피고에 통합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와 화물운송조합 간의 제휴를 주선하고 D이 화물운송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E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D은 피고에게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무 제안서를 제출한 후 2001. 11.경 피고와 사이에, 모집수수료로 가맹점 1점당 85,000원을 지급받고, D이 모집한 가맹점이 피고의 전산에 등록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가맹점 1점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유지관리비로 1년간에 걸쳐 분할 지급받으며,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1.3%인 경우 그 중 0.3%를, 2%인 경우 그 중 0.5%를 운영수수료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인 G은 2001. 8.경 피고와 사이에, 모집수수료로 가맹점 1점당 67,000원 내지 73,000원을 지급받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1.3%인 경우 그 중 0.3%를, 2%인 경우 1%를 운영수수료로 각 지급받으며, 유지관리비는 지급받지 않는 내용의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1. 9.경 G의 모집수수료를 D과 동일하게 가맹점 1점당 85,000원으로 인상하여 주었고, 2005. 3.경 G과 D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1.5%인 경우 그 중 0.5%, 3% 및 4%인 경우 그 중 각 1%의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6. 2.경에는 G 및 D을 포함한 4개의 모집대행업체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1.5%인 경우 그 중 0.5%를 운영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기준을 통일하였다.
피고는 G 및 D에 대하여, 2004. 8.경 모집수수료 지급대상을 3개월 평균 매출 50만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 3개월 평균 매출 40만 원 이상의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5. 3.경에는 가맹점이 피고가 위 각 업체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가맹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지급 모집수수료의 100%를 환불하도록 하던 것을 가맹점이 3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지급 모집수수료의 100%, 4~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지급 모집수수료의 50%를 각 환불하는 것으로 모집수수료 환불조건을 완화하였다.
피고는 2001. 11.경 D과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D에게 유지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소관부서인 마케팅팀에서 2007. 1. 23.경 위 4개의 모집대행업체 중 D에게만 유지관리비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급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인트가맹점 모집업체 계약변경(안) 품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결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감사로 인하여 2008. 8.경 유지수수료 지급이 중지되기 전까지 D에게 총 11억 2,9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급되었다.
피고 감사팀은 2008. 7.경부터 2008. 11.경까지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와 관련된 계약과 그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에 대해서만 총 1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급된 점 및 최초 가맹점 1점당 85,000원의 모집수수료가 책정된 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동일한 수준의 모집수수료가 계속 지급되어 온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3.경 원고에 대하여 부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2008. 11. 18.경 감사팀에서 원고를 면담하였다. 그 후 피고 상근감사위원은 2008. 11. 27.경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D 대표이사 E과의 밀접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포인트 가맹점 모집대행업체인 D에 관하여 유지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모집수수료 단가 및 기준 완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인상을 지시하거나 의사결정한 점, 기타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경영진으로서 부담해야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 21.경 E, 원고의 처 H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이래 2008. 10. 11.경까지 사이에 114회에 걸쳐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및 국내의 여러 골프장에서 E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 17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티에스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임절차 위반 여부
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통지서에 '원고에 대하여 2008. 11. 27.자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 귀책사유에 의한 해임을 결의함에 따라 2008. 11. 27.자로 원고가 피고 부사장의 직위에서 해임되었음(위임계약 종료)을 통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업무위임계약 제5조의 해임사유를 기재하였을 뿐 앞서 본 해임사유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D에 대한 부적절한 유지관리비 지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2008. 11. 18.경 감사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해임사유와 같은 구체적 사실이 문제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해임통지서에 구체적 해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이상 피고를 해임한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임사유의 존부
D이 2001. 11.경 피고와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모집대행업체인 G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집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2. 1. 9.경부터 G에게도 D과 동일한 수준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과다한 모집수수료를 책정하여 D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G 및 D에 대하여, 2004. 8.경 모집수수료 지급대상을 3개월 평균 매출 50만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 3개월 평균 매출 40만 원 이상의 가맹점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2005. 3.경에는 가맹점이 피고가 위 각 업체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가맹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지급 모집수수료의 100%를 환불하도록 하던 것을 가맹점이 3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지급 모집수수료의 100%, 4~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지급 모집수수료의 50%를 각 환불하는 것으로 모집수수료 환불조건을 완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위와 같은 조치가 D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치는 G 및 D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 위 모집수수료 지급대상의 확대 및 환불조건의 완화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고 보집대행업체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무진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지시한 것이 D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모집대행업체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1. 11.경 모집대행계약 체결 이래 2008. 8.경까지 D에게만 총 11억 2,9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급된 사실, 피고 소관부서인 마케팅팀에서 2007. 1. 23.경 원고에게 당시 4개의 모집대행업체 중 D에게만 유지관리비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급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인트가맹점 모집업체 계약변경(안) 품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과의 모집대행계약 체결 당시인 2001. 11.경 D에게 지급되는 운영수수료가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2%인 경우 그 중 0.5%로 G의 1%보다 0.5% 낮았으나, 피고가 2005. 3.경 G과 D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1.5%인 경우 그 중 0.5%, 3% 및 4%인 경우 그 중 각 1%의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급기준을 다양화하였으며, 더욱이 2006. 2.경에는 4개의 모집대행업체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적립률이 해당 가맹점 매출의 1.5%인 경우 그 중 0.5%의 운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기준을 통일한 점, 유지관리비는 가맹점을 유지 및 관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인데 모집대행계약 체결 당시 D에게만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설령 계약 체결 당시 D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운영수수료의 지급기준이 추가되거나 적어도 통일된 시점에서는 가맹점계약이 유지되는 한 지급되는 운영수수료만 지급되어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가지 영업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D에게만 총 11억 2,9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에도 원고가 2007. 1. 23. 경 실무진의 D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급중지의 품의를 부결한 것은 포인트가맹점 모집대행업체와 관련된 계약이나 그 운영 등 업무에 관한 최종결재자 또는 전결자인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2004. 1. 21.경 E, 원고의 처 H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이래 2008. 10. 11.경까지 사이에 114회에 걸쳐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및 국내의 여러 골프장에서 E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업무상 알게 된 D 대표이사 E과 어울려 위와 같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114회에 걸쳐 골프를 치는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피고의 경영진으로서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D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급중지 품의를 부결하고,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E과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행위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1항 제3호, 경영진운영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피고의 경영진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퇴직위로금 및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기타 피고의 경영진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고, 본조에 따라 원고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기간에 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퇴직위로금은 해임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나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경영진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퇴직위로금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단기성과급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제9조에 의하면 단기성과급 실지급액은 경영진의 연간평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단기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기간 중 또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계산기간 중 퇴직한 원고에게 단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PU
PU 부여계약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PU 운영기간 중 원고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피고는 PU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본인 귀책사유에 의하여 부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여된 9,300 Unit을 전량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PU 부여취소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영진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해임사유로 한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PU 부여 취소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황혜민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