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화장품 등의 제조, 수출입, 유통 및 도소매업,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하는 유한회사인데,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점을 둔 F 주식회사(F 이하 '미국 F'라 한다)가 피고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화장품 등 제품을 다량구매하여 방문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를 재판매하기로 하는 독립뷰티컨설턴트계약(G계약, 이하 'G계약'이라 하고, 피고 회사와 G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급을 'G'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다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구성 ·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자신의 판매조직 소속 방문판매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화장품 등 제품의 월간구매액을 기초로 계산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독립세일즈디렉터계약(H계약, 이하 'H계약'이라 하고, 피고 회사와 H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직급을 'H'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 회사는, 원고 I, J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H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G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 J은 피고 회사와 H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K는 2007. 9.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H로 활동하는 외에도 피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여 연설이나 강의를 하고,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조직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및 판매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소정의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L계약(L, 이하 'L계약'이라 하고, 피고 회사와 L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급을 L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2. 3. 원고 K에게,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M의 해임과 관련하여 원고 K가 공공연하게 피고 회사에 항의를 계속하고, 피고 회사의 본사 및 서울 N센터 사무실을 점거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으며, 피고 회사의 회의에 초청된 미국 F의 임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하고 피고 회사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소외 M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3. 4. 원고 K에게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O' 게시판에 다른 G와 H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G계약, H계약, L계약을 모두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3. 24. 원고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G계약 및 H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K를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각 계약해지를 '이 사건 각 해지'라 한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H계약, L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H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을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H로서 만 65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인 별지 【청구금액 목록】 '원고들 주장 일실소득'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실소득과 위자료의 일부로서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해지는 위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K의 L계약은 H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소비자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방문판매원인 원고들이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해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중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므로(소비자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하는 원고들은 소비자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지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각 H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해지조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H계약이 계약당사자들은 30일간의 사전 서면통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H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의 존속기간 및 해지에 관한 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해지조항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상실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30일간의 사전 서면통지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지조항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해지조항은 피고 회사가 30일 전의 사전 서면통지를 거거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해지조항은 계약당사자인 원고들 및 피고 회사 모두가 30일간의 사전 서면통지를 거친 계약해지로써 계속적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점, ②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 회사에 해를 가한 경우 등 피고 회사와 원고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될 만한 사유로서 해지사유로 규정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조항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절차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해지를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지조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30일 전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해지를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지통지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 · 날인이 없고, 대표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가 해지한 것으로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지이므로, 이 사건 각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지통지서에 대표이사의 서명 ·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해지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각 해지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2호증의 9,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해지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M의 부당한 해임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고, 원고 K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소외 P의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는 자신이 게재한 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글의 삭제에 반대하지도 않았으며, 또 원고들은 원고 K의 부당한 해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지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의한 해지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은 소외 M의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특히 원고 K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조직의 동요를 가져오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소외M 및 원고 K의 복직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평판, 영업권 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조항에 정한 해지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4, 18, 20 내지 23,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영상,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 내지 6, 28, 29,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외 M의 해임과 원고들의 대응
피고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F는 그 산하조직인 홍콩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책임자인 소외 싱가포르국인 R(이하 '소외 R'라 한다)를 통하여 2009. 1. 5.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소외 M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소외 M은 2009. 1. 7. 피고 회사 소속 H들을 대상으로 '피고 회사를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시아 · 태평양 지역본부의 소외 R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국내 수입 및 다단계판매회사로의 사업 전환 등을 요구하여 갈등을 겪어 왔고, 소외 R가 미국 F에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소외 R는 2009. 1. 12. H들을 대상으로 'M 전 대표이사 퇴임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 M의 미국 F의 방침에 대한 존경심 부족, 판매조직 및 직원들에 대한 미국 F(1인 사원) 지침의 정확한 전달력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외 M을 해임한 것이고, 현재로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법률상 달리 행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피고 회사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H들은 미국 F 임직원들에게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2009. 1. 14. 'A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미국 F 임직원들에게 "소외 M의 복직과 소외 R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송하였다.
미국 F의 임직원인 소외 S, T가 2009. 1. 18. 소외 M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에 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고, 원고 K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L 6명과 회의를 하였으나, 위 L 6명 중 원고 K와 소외 U는 소외 M의 복직을 계속 요구하였고, 소외 M의 복직을 원하는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들은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방문판매원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에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방문판매원 30 ~40명이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였고, 방문판매원 200 ~ 300명이 다음날 00:30경까지 피고 회사 본사 건물을 점거하였다.
소외 S, T, R 등은 2009. 1. 20. 14:00경부터 서울 소재 V 호텔에서 피고 회사 방문판매원들과의 면담을 개최하였는데,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방문판매원들은 위 임원들에게 소외 M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외 M에게 소명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방문판매원들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소외 M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면담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M이 위 면담장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 자신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소외 S, R가 위 면담장소를 떠남으로써 위 면담은 무산되었다(이하 'V 면담'이라 한다).
위 면담이 무산된 후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던 방문판매원들은 소외 M의 해임에 관한 미국 F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L 4명을 단상으로 불러내어 비난하였고, 그 후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 회사의 N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점거하다가 다음날 다시 올 것을 결의하며 해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9. 1. 21.부터 2009. 2. 1.까지 본사 건물 및 전국의 N센터를 폐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2. 3. 원고 K에게 소외 M의 해임과 관련한 공공연한 항의, 피고 회사 건물 점거, V 면담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및 소외 M을 V 면담장소에 참석하도록 한 것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원고 K의 인터넷 카페 활동
원고 K는 피고 회사의 L인 소외 X과 함께 피고 회사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Y'을 공동운영하여 왔으나,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는 방문판매원들이 V 면담 이후 위 Y카페에서 소외 X 등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지 않는 L들을 비방하였고, 소외 X은 원고 K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비방글을 게재한 방문판매원들을 위 카페에서 탈퇴시켰다.
원고 K는 위 Y카페에서 탈퇴당하자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O'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고, 원고 K가 운영하는 위 O 카페에서 방문판매원들은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거나,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지 않는 소외 X 등 L들을 비방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원고 P은 2009. 2. 28. 위 O 카페 게시판에 "소외 X이 자신의 하위 방문판매원인 소외 Z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겠다고 하여 가로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렸는데(이 경우 원고 P은 하위 방문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피고 회사의 Q 영업담당이사가 소외 X과 Z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소외 X은 위와 같은 제의를 한 적이 없었고, 또 원고 P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원고 K는 같은 날 위 O 카페 게시판에 위 원고 P의 글 뒤에 "같은 직급자로서 도의적으로 절대 이해될 수 없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는 내용의 답글을 게재하였고, 원고 K가 답글을 달자 원고 P의 위 글 뒤에는 2일 사이에 약 30개의 답글이 게재되었다.
피고 회사의 Q 영업담당이사는 같은 날 원고 K에게 원고 P의 글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K는 소외 Q에게 원고 P과 소외 X 사이에 대화로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답하였고,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소외 X은 그 무렵 울산 지역에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원고 P의 위 글이 게시된 이후 위 워크샵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다수 방문판매원들이 참석을 취소함에 따라 소외 X은 워크샵을 취소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3. 4. 위 O 카페에 다른 방문판매원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글이 게시된 것과 피고 회사의 방침이나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K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원고 K에 대한 계약 해지 이후 다른 원고들의 대응
원고 AA, J을 비롯한 다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 45명은 2009. 3. 16. 피고 회사에 "2009. 3. 18. 12:00경 서울 강남구 AB 호텔에서 원고 K의 계약 해지 사유 규명과 소명기회 제공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옥외집회 및 집단탈퇴 등의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피고 회사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은 동료 방문판매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3. 18. 피고 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2009. 3. 19. 광주 N센터 앞에서, 2009. 3. 20. 부산 및 대구 N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 회사의 일련의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용으로 지급받은 차량 9대를 운구차량으로 장식하여 시위에 이용하였고, "F는 자폭하라. R는 물러가라", "F는 사장도 수입한다. 중국에서", "인터넷에 깔렸다. F 제품" 등의 피케팅을 하였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한 원고들을 비롯한 방문판매원들이 피고 회사 본사 건물 및 N센터를 점거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12일간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피고 회사 제품을 재판매하는 방문판매원들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문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방문판매원조직은 피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점, ③ 원고 K는 피고 회사 방문판매원 중 최상위직급인 L이면서도 소외 M의 복직을 요구하는 방문판매원들의 중심이 되어 방문판매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동조하는 방문판매원들이 피고 회사의 다른 L들을 비방하는 것을 방치하여,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조직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점, ④ 원고 K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경고를 받은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다른 L인 소외 X에 대한 비방글에 관하여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답글을 달아 방문판매원조직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 점, ⑤ 원고들은 원고 K의 계약해지 이후 소외 M과 원고 K의 복직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케팅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평판과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해지조항이 정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 제품의 평판, 영업권 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손해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