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7. 5.경 피고 산하의 '육군 및 공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이하 '미군 교역처'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5. 5.경부터 미군 교역처의 B지역 피자코너(C)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 14일의 정직처분을 받았고, 2007. 6. 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416,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재판권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의 법원에는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군 교역처는 피고의 국방부 산하 기구로서, 육군 및 공군 장교들이 행정통제를 담당하고 민간인 요원들이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된 구매자에게 필수적인 상품 및 편리한 용역을 공급하고, 육군 및 공군의 도덕·복지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된 기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적당한 이익금을 조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미군 교역처 B지역 매장 내 피자코너인 C의 지배인으로서 위 점포의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행위는 미합중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반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적 행위이고, 또한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 내지 군사적 활동과의 관련성도 그다지 밀접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이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항 가목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와 미군 교역처의 근로자 사이의 분쟁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합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4항 가목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고충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은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라고, 같은 목 (2)는 '그 쟁의가 전기(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라고, 같은 목 (3)은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인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은 그 문언이나 내용으로 보아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된 합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인바,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1. 해고된 후 2007. 7. 13.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해고된 직후 주한미군 D 항고위원회(이하 '항고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해고를 다투는 취지의 를 제기하였으나 2008. 2. 5. 항고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노동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및 해고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이메일 등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08. 6. 13. 노동부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한미군이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9.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미군 교역처를 피고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점을 고려하여 위 소를 취하하고, 곧바로 2009.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해고된 직후 항고위원회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를 제기하였고, 기각결정 후에도 노동부에 해고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며, 노동부로부터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회신받은지 1년 후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노동부로부터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회신받은 때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불건전한 업무환경을 만드는 탄원서를 돌렸다는 점, 상사 E의 권위에 도전하였다는 점, 원고가 노동조합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해고사유들은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미군 교역처 및 한국본부 인사처에 보관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열람시켜 주지 않았고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는 위법하며, 설령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4,416,6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
피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 해고는 피고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유효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인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피고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해고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원고는 2006. 6. 말경 미군 교역처의 B지역 푸드코트 부매니저로 근무하는 F이 작성한 '푸드코트 매니저 E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근무시간보다 더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초과 근무하는 사람을 진급시켜 준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개인에게 업무 관련 전화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매니저와는 일할 수 없다. E은 B 푸드코트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광주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B 푸드코트에 채용하였다'라는 취지의 탄원서(을 제16호증의 10-1)를 B 푸드코트 내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여러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원고는 2006. 6. 20. '2006. 6. 20. 사무실에서 감원 문제에 관하여 매니저 미팅을 하던 중, 지배인 E은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종업원은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고 초과 근무하는 종업원을 승진시키겠다고 말하였고, 본인이 직원들에게 위 E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 후 회의 중 다시 E에게 확인하니 E은 그런 의도로 애기한게 아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E은 예를 들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제 시간 되면 가고 다른 한 사람은 한 시간 더 하면, 한 시간 더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다시 얘기해 달라고 주문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의 10-2)를 작성하여 B 푸드코트 내 직원들에게 회람시키고 연서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0.경 위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B 푸드코트의 상급기관인 G전투비행단의 단장 H 사령관에게 항의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노동조합에 위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11.경 노동부에 미군 교역처총 지배인 I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 등의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매니저 E은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을 승진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예뻐 보인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E이 초과 근무하는 직원들만 승진시킨다고 말하였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원고가 E의 발언을 왜곡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을 수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러한 E의 지시에 불복종하고 위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서명을 요구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선동하였고, E이 B 푸드코트 매니저로 부임한 이래 직원들의 승진이 없었으며, ② E은 배달하는 직원들의 전화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괄지배인(General Manager)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③ 광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B 푸드코트의 직원으로 임명한 것은 E의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괄지배인이 '광주지부에 사람이 남으니 데려와서 B지부에서 일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④ E이 원고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자, 원고는 E이 작성한 서면에 서명을 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위 탄원서에 서명을 한 일부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07. 1. 8. '원고가 2006. 6. 17.부터 같은 해 8. 8.까지 여러 번 상사 E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불건전한 업무환경을 만드는 탄원서를 돌게 도왔으며, 총괄지배인 및 상사와 합리적인 대화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노동조합에게 알렸고, 탄원서의 서명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직원들을 졸라댐으로써 B 푸드코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무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사유로 원고에게 14일 간의 정직처분이 제안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하면서, 원고에게 서면으로 답변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위 정직 제안을 다투는 취지의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에 같은 해 2. 2. 원고에게 14일 간의 정직처분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정직처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B 푸드코트의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 원고에게 유리한 이의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수 차례 요청하였고, 심지어 직원 J에게는 '원고가 정직을 당한 것은 J이 E 작성의 위 서면에 서명하였기 때문이고, J의 조카가 원고의 부하직원으로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원고의 서명요구를 거절한 직원들을 비난하면서 그러한 직원들을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B 푸드코트의 직원들은 위협, 공포감 등을 느꼈다. 또한 원고는 직원들을 불러내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B 푸드코트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되자, 피고는 2007. 5. 9. '원고는 계속되는 대항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해직될 것이다. 원고는 14일 간의 정직을 받은 후에도 푸드코트의 직원들에게 위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본래의 갈등과 상관없는 직원들에게도 정직서한을 보여주면서 원고의 불만처리를 위해 만든 서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불편하고 적대적인 업무환경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원고의 행동은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으며 업무 분위기의 혼란을 만들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30일 후에 해직이 제안되었다고 통보하였고, 14일 이내에 위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다른 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직원들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녹음테이프는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원고가 임의대로 일부를 삭제한 편집본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같은 해 6. 1.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위원회에 하였으나 항고위원회는 2008. 2. 5. 원고의 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의 고용 및 해고 등에 관한 규정(USFK Regulation 690-1, 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부속서D 제6항은 '동료 종업원간에 싸움 또는 소동을 일으켜서 사기, 생산성 또는 적절한 규율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으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는바, 이 때 중대한 위반행위란 폭력행위 또는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으로서 근무나 규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항은 '불복종(명령복종 거절, 무례한 행위, 유사한 위반행위)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2일에서 5일 간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니저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를 동료 직원들에게 돌리며 수 차례 서명을 요구하고,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상급기관, 노동조합, 노동부에 항의 및 진정을 하였으며, E을 지지하는 직원들을 비난하고 상사로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B 푸드코트 내 직원들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고 분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사기, 생산성, 적절한 규율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한 점, 원고가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도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인사규정 부속서D 제6항의 2차 위반행위이자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들에게 E의 발언을 왜곡하여 전달한 후 상사인 E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도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정직처분에 불복하는 서면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며 E을 지지하는 직원들을 비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인사규정 부속서D 제17항의 2차 위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부속서D 제6항, 제17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B 푸드코트 피자코너의 지배인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근무환경을 불안하게 만든 점, ② 원고가 지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는 등으로 직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강요한 것은 일종의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더욱 심한 비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B 푸드코트로 다시 복귀할 경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점, ⑤ 원고가 복귀하면 다시 직원들 사이에 불신을 야기하고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예고하면서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답변서 및 녹음테이프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김진만 이미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합85279
판결선고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