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7. 31.부터 2010.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이 속한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6. 체결된 단체협약
2006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행정자치부 2006년도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노사합의 후생복지비에 의한다.
㉧ 행정자치부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기본급
기준액 : 기존근무자, 1월당 714,000원
근속가산금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지급기준 :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정액수당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종류 및 지급기준
▶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 월 70,000원
복리후생비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종류 및 지급기준
▶정액급식비 : 월 90,000원
▶교통보조비 :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 월 70,000원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산출내역
기존근무자 : 984,800원÷226시간(주휴2일유급시 산정기간)×8시간=34,800원 (31원 절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 기존근무자, 1일당 13,060원(1일 2시간 기준)
지급방법 :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 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 산출내역 : 기존근무자, 984,000원÷226시간×1.5×2=13,060원(1원 절사)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 : 기존근무자, 1일당 49,600원(통상임금의 150%)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거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실제 근무한 자
적용일수 : 월당 4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 12월(연1회)
적용일수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기타
퇴직금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산출기준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 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 산)×150/100
㉧ 2006년도 노사 단체교섭 후생복지비
지급대상 : 전 환경미화원
종류 및 지급기준
▶위생수당(목욕비) : 월 90,000원
▶교통보조금 : 월 50,000원
2007. 5. 체결된 단체협약 중 2006년도와 달라진 부분
◎ 행정자치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기본급
기준액 : 기존근무자, 1월당 742,000원
근속가산금
지급기준 :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복리후생비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종류 및 지급기준
▶정액급식비 : 월 160,000원[종전 급량비(조식대)와 통합]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산출내역
기존근무자 : 1,012,000원÷226시간(주휴2일유급시 산정기간)×8시간=35,800원 (23원 절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 기존근무자,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산출내역 : 기존근무자, 1,012,000원÷226시간×1.5×2=13,400원(33원 절 사)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 : 기존근무자,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피고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교통보조금 포함, 이하 같다), 급량비, 위생비(위 각 항목을 통틀어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임금과 제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