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단4065
판결선고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한국에 있는 B, C 등에게 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위 B, C, D은 2007. 3. 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7개, 9개, 10개 총 2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B는 2007. 3. 8.경 안산시에 있는 범계역 7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계좌 1개당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26개 계좌의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거래내역조회서
저축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전자금융거래법위반(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