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정477
판결선고
2014. 8. 20.
범죄사실
2007. 6. 12.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그 무렵 위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을 결정하였다.
피고인과 B를 비롯한 집회참가자 10여 명은, 2007. 6. 12. 07:1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35m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학대하는 비정규직법 시행 반대한다'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등을 준비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집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같은 날 07:15경 자진해산요청, 07:25경 1차 해산 명령, 07:35경 2차 해산명령, 07:40경 3차 해산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불법 집회 시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내용, 판독자 현황, 집회상황개요 및 진행사항, 정보상황보고(1보~39보), 채증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집회장소 거리측정), 수사보고(플래카드 문구내용 파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3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