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정7035
판결선고
2014. 10. 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뉴코아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오던 계산업무를 회사경영 차원에서 2007. 6. 초부터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무렵 뉴코아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 이하 '민노총'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계산직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후, 민노총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민노총은 2007. 7. 초순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랜드그룹 매장 7월 8일 민주노총 집중타격투쟁'을 결의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7월 8일 전국 12개 매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출제로화 투쟁을 하는 것과 나머지 지역은 지역사정에 따라 집회 및 대시민 선전전, 피켓팅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2007. 7. 20.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중집회의에서 '전조직 총력투쟁지침 2호'를 결의하고, 같은 날 민노총 사이트에 그 일정을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7월 8일 1차 투쟁에 이어 21일 2차로 전국 60여개 이랜드그룹 소속 유통매장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2007. 7. 21.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2차 비상중집회의에서 '이랜드 자본 규탄 1차 집중투쟁기간 조직의 건'을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7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매일(10:00~22:00) 전체 매장 앞 규탄집회, 지역본부별 집중규탄매장을 최소 1곳 이상 선정하여 집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었고, 2007. 7. 27.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3차 중집회의에서 '이랜드그룹 규탄 2차 집중투쟁기간 조직의 건'을 결의하고, 2007. 7. 30.경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7월 30일(월)부터 8월 5일(일)까지 각 지역본부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 매일 1곳 이상의 매장을 선정하여 집중불매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2007. 8. 1.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4차 중집회의에서 이랜드그룹 관련 투쟁계획을 결의하고, 2007. 8. 5.경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8월 11일 전국유통매장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고, 8월 16일부터는 1,000명에 달하는 중앙선봉대를 구성해 매일 지속되는 집중투쟁을 벌이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민노총은 중집회의 등을 통하여 뉴코아노동조합 및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고, 위원장 명의의 각종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향후 주식회사 뉴코아 등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뉴코아와 홈에버 전매장의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정한 후, 민노총 산하 연맹에 뉴코아, 홈에버매장 타격이나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고, '1,000인 타격선봉대'를 조직하여 타격 대상 매장을 선정, 매장 출입구를 봉쇄, 매장 진입 시도 등을 통해 뉴코아 및 홈에버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한편, 위와 같이 뉴코아 산하 각 유통매장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방해 행위 이외에도 민노총은 전국 각지의 뉴코아 산하 킴스클럽 및 홈에버 각 매장 주변에서 집회를 벌임으로써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2007. 7. 11. 미신고 집회 개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민노총은 2007. 7. 11. 15: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소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 인도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이랜드그룹 매장 타격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민노총 중앙회로부터 서울지역 투쟁을 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장하라는 지침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관하였다.
한편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9:55경, 20:00경, 20:55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위 강남점 앞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킴스클럽 매장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으며, 피고인 또한 사회를 보면서 도로점거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의 해산명령에 각 불응하였으며,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뉴코아 강남점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도로 상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07. 8. 11. 미신고 집회 개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민노총은 2007. 8. 11. 16: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소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구관 동문 앞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200여 명 이 참가한 가운데 "이랜드그룹 매장 타격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민노총중앙회로부터 서울지역 투쟁을 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장하라는 지침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관하였다.
한편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22경, 17:50경, 18:25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15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위 강남점 앞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킴스클럽 매장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으며, 피고인 또한 사회를 보면서 도로점거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의 해산명령에 각 불응하였으며,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뉴코아 강남점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도로 상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07. 9. 9. 미신고 집회 개최, 해산명령 불응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민노총은 2007. 9. 9. 15: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소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 인도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랜드그룹 매장 타격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민노총 중앙회로부터 서울지역 투쟁을 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장하라는 지침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관하였다.
한편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00경, 16:10경, 16:20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의 해산명령에 각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민노총은 2007. 9. 8. 17:1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소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구관 동문 앞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랜드그룹 매장 타격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1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위 강남점 앞 교대역 방면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킴스클럽 매장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으며, 피고인들 또한 도로점거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4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뉴코아 강남점 앞 편도 3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도로 상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 각 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B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사진 첨부)
1. 7. 11. 뉴코아노조 농성상황, 8. 11. 이랜드그룹 전매장 투쟁상황, 9. 8. 뉴코아강남점 미신고집회상황, 9. 9. 뉴코아강남점 사측충돌상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