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 참고인 C, D, E의 각 진술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약서, 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계약금 2,000만원조차 지급한 바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과 재위임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F의 대리인인 C와의 사이에 2005. 9. 말경 위 아파트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계약 직후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및 건설하도급업자들을 강제로 내쫓은 후 피고인 측 사람들을 입주하게 하였고, F 등의 동의 없이 G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바꾼 사실, ③ 이에 C와 F은 2005. 10. 초경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면서 아파트 무단 점유를 문제 삼으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 ④ 피고인은 당초 매매계약 당시 2005. 9. 말까지 C에게 매매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⑤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 또한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사실, ⑥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원소유자에게 계약금 3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아파트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즉시 입주하여 생활할 것을 권유한 사실, ⑦ 이에 속은 피해자 B은 위 아파트 H호를 3억 3,9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통상보다 많은 5,00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H호에 입주하여 생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측인 C나 F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자금 여력이 없어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 점거한 후 이를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과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금품액, 미지급 기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의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