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9카합483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7. 1.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9. 7. 1.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기지부 C지역지회 D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평택시 E 소재 채무자의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안의 개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는 사내하청업체인 F 주식회사, G 종합회사, 주식회사 H(위 회사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F 등'이라고 한다)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전국단위의 산별노조 단체인 채권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채권자의 경기지부 C지역지회 D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채권자의 지부, 지회, 분회는 채권자의 하부 조직단위일 뿐 별도의 노조단위는 아니다).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분회장 I외 8명(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은 2008. 10.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사이에 각 그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I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5. 모두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았고, 2009.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1. 전원 재심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I 등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 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채무자는 위 I 등 9명 이외의 F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출입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은 해고근로자인 I 등 9명뿐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공장 출입에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 중 위 I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공장출입 방해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나아가 채무자가 I 등 해고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채권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와 같은 산업별 노조의 경우에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 중 일부가 그 노조에 가입해 있기만 하면,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노조 간부나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 등이 임의로 당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산업별 노조에는 동일한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해고되거나 일시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조합의 상급조직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을 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관계에서는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법규정의 취지상 이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인 해고근로자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라 하겠지만, 산업별 노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입법취지는 관철되어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까지는 조합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I 등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1. 전원 재심신청을 취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I 등은 위 재심절차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I 등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채권자의 이 사건 분회에 관한 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 산하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방해로 채권자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써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5.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국현 임효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