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라는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산하 영업부 내지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원고들의 의미한다)”과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무처리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의 위임직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위임사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대상)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중복계약금지)
“을”은 “갑”과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6조 (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계약해지)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 (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 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외에는 없었고,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의 회수방법, 회수순서, 회수일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08:30부터 19: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장소를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출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재가 없어 원고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와 식사비는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고, 법적조치비용은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고, 단지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들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 뿐이었고,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의 회수방법, 회수순서, 회수일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피고가 정하였다거고 볼 수 없고(앞서 본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들에게 위임된 업무가 채권추심업무이므로,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제재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③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사비를 원고들 스스로가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원고들 스스로 안고 있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④피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들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전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⑤원고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에 종속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수행 중에 필요한 우편물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은 지원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임계약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원하는 경우 계속 갱신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으며,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전화나 컴퓨터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채권회수목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개인별 회수실적 및 업무수행현황 등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하여 관리하면서 평가를 하였으며,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를 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고, 목표달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달리하였으며,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회수실적 및 기타 업무 관련 구체적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이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민법 제682조, 제68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인 피고가 수임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복임권을 제한하는 권한의 행사이거나 수임인인 원고들의 의무인 보고의무 이행의 한 방법이거나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위임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위임업무실적 독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에 종속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