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가합101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이론테크놀로지'라 한다)는 1988. 12. 중앙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1. 9. 주식회사 큐엠텔과 흡수합병을 거쳐 200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공장자동화 설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4. 22. 이 법원에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여 2003. 11. 26.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6. 9. 12.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06. 9. 30. 확정되었으며, 2006. 10. 2.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론테크놀로지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이론테크놀로지는 2006. 8. 25., 2006. 9. 28., 2009. 4.경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