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및 본사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직영승용차 판매부문, 대리점 판매부문, 트럭 판매부문, 수입차 판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40여 개 영업소에 소속되어 직영승용차 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판매부문 중 직영판매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수익력이 가장 떨어지는 직영판매부문과 수익력이 가장 높은 대리점 판매부문 중 특판부문을 분할하여 2006. 10. 2. 소외 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6. 10. 10. 위 분할대상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52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 10. 1.자로 소급하여 퇴직 인사명령을 하였고, 신설회사는 그 다음날인 2006. 10. 11. 위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2006. 10. 10. 및 2006. 10. 11. 전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고 회사에 통보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회사가 2006. 10. 10. 근로자들에게 한 퇴직 인사명령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피고 회사에서 퇴직시키고 신설회사에 채용시킨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2009.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5. 22. 선고 2008누2864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796 판결).
한편, 위 근로자들 중 219명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 18. 인용결정을 받자(인천지방법원 2006카합2621호), 피고 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7. 1. 31.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2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7. 1. 23.자로 보직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로 복직되었으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회사분할로 인하여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고, 피고 회사의 각 사업부문 사이에서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고 특히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인사이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복직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정한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이 정한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유지되었지만, 인사규정이 정한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은 피고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해고(퇴직)를 전제로 하여 인사대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직 대기 기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기발령 후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인사대기발령을 하지 아니한 채 인사대기보다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보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해고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상의 대기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7구합45576 판결).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30. 기구개편 및 인사명령을 통하여 2008. 11. 1.자로 기획실산하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신은평지점, 문정지점, 서남지점, 서전주지점, 북창원지점, 신구서 지점, 신범일지점, 신제주지점을 신설하는 한편, 같은 날짜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위 각 지점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2002년]
5.16. 인사대기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
5.16.4.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
5.17. 인사 대기자의 처우
인사대기는 '보직대기'와 '인사대기'로 구분하며, 각각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는 그 급여체계에 따라 고정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CM(Car manager, 약 70%의 고정급과 약 30%의 성과급을 급여로 지급받는다) 영업직과 성과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SR(Sales Representative, 약 30%의 고정급과 약 7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영업직이 있는데, 이들의 임금체계는 CM 영업직의 경우 기본급(고정급), 수금수당, 판매장려수당, 기타 수당(근속수당,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SR 영업직의 경우 직위수당(고정급), 판매수수료(순매출액 × 기준수수료율), 능력급(자동차 대당 × 기준금액), 인센티브, 기타 (연장근무비, 교통비, 중식비, 당직비, 효율향상 지원금 등)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 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SR 영업직 임금 체계표(을 제5호증의 2)에 의할 경우 보직 대기와 인사대기 기간 중에는 SR 영업직에게 직위 수당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대기 발령기간인 2007. 2. 1.부터 2008. 10. 31.까지 줄어든 영업수당 상당액 즉, 월평균급여액(2005. 10.부터 2006. 9.까지 급여의 평균액)과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전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 부분인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각 사업부문 사이에서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 복직된 근로자들을 직영 승용판매 부문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가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이 정한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유지되었지만, 인사규정이 정한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은 피고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해고(퇴직)를 전제로 하여 인사대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직대기기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M 영업직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종전 급여의 약 80%를, 나머지 SR 영업직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각 지급하여 왔고, CM 영업직 근로자와 SR 영업직 근로자의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수준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성과급 비중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면서 원고들을 직영승용판매 부문에 종사시키지 않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재량을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07. 1.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70%와 실제지급액과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휴업이란 작업이나 영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 전하고, 더 이상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운영하지 않게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을 뿐 피고가 직영승용판매 부분의 영업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CM 영업직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종전 급여의 약 80%를, 나머지 SR 영업직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각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예정하고 있는 휴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윤화랑 조연수
1원고목록
2손해액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